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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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11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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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국가정책조정회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450028211
|시행일자 = 20132017.47.1626
|제정개정구분 = 제정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2017.47.1626
* [[:w: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58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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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사회위험·갈등대한 해결범정부적 등의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 '''<span id='2'>'''제2조(설치 및 기능)'''</span>'''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7. 6. 20.>
:: 1. 경제·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7. 6. 20.]
 
* '''<span id='3'>제3조(구성)</span>'''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 6. 20.>
* <span id='2'>'''제2조(설치)'''</span>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협의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정무를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협의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6. 20., 2017. 7. 26.>
 
* <span id='3'>'''제3조(구성)'''</span>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② 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span id='4'>'''제4조(의장의 직무)'''</span>'''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경우 그 지명을 받은 사람,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대한민국 정부조직법#26|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span id='5'>'''제5조(회의)'''</span>''' ①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span id='6'>'''제6조(간사)'''</span>'''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 '''<span id='7'>'''제7조(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국정현안점검조정실무회의)'''</span>'''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협의심의·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국정현안점검조정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회의 상정안건 중 사전에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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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 ③ 실무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된다.
: [제목개정 2017. 6. 20.]
 
* '''<span id='8'>'''제8조(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span>''' ① 회의에 상정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정을 위하여 회의에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를 둔다. <개정 2017. 6. 20.>
:: 1.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되지 아니한 사항
:: 2.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의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 6. 20.>
: [제목개정 2017. 6. 20.]
 
* '''<span id='9'>'''제9조(자료의 제출 등)'''</span>''' 회의, 실무회의,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는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span id='10'>'''제10조(여행상황의이행상황의 확인 등)'''</span>'''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반기별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span id='11'>'''제11조(운영세칙)'''</span>'''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4500호, 2013. 4.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00호제25751호, 2013 2014.4 11. 19.16>'''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 <403>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04>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143호, 2017. 6.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구 시행 법 목록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384>부터 <388>까지 생략
 
== 연혁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제28211호)]] (시행 2017.7.26)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제28143호)]] (시행 2017.6.20)
*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4500호)]] (시행 2013.4.16)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정부조직법]]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소관 대통령령|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령|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분류:2013년 제정|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분류:제3절 국무총리소속기관|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분류: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소관 대통령령|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