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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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11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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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구분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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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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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일자 =
* [[:w: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58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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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
* '''<span id='2'>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7. 6. 20.>
:: 1. 경제·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7. 6. 20.]
* '''<span id='3'>제3조(구성)</span>'''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 6. 20.>
▲* <span id='2'>'''제2조(설치)'''</span>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 ② 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span id='4'>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경우 그 지명을 받은 사람,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
* '''<span id='5'>
: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span id='6'>
* '''<span id='7'>
: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회의 상정안건 중 사전에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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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 ③ 실무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된다.
: [제목개정 2017. 6. 20.]
* '''<span id='8'>
:: 1.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되지 아니한 사항
:: 2.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 [제목개정 2017. 6. 20.]
* '''<span id='9'>
::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span id='10'>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span id='11'>
== 부칙 ==
* '''부칙 <대통령령 제24500호, 2013. 4.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 <403>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04>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143호, 2017. 6.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384>부터 <388>까지 생략
== 연혁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제28211호)]] (시행 2017.7.26)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제28143호)]] (시행 2017.6.20)
*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4500호)]] (시행 2013.4.16)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정부조직법]]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2013년 제정
[[분류:제3절 국무총리소속기관
▲[[분류: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소관 대통령령|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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