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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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11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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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 [[:w:대한민국
|이전 = [[
|이후 =
}}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2'>제2조(회의 운영)</span>'''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3'>제3조(의안 제출)</span>'''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
: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 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 5.
::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4'>제4조(합의)</span>'''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5'>제5조(의안의 심의)</span>'''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6'>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span>'''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7'>제7조(대리 출석)</span>'''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8'>제8조(배석 등)</span>'''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9'>제9조(보충 설명)</span>'''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10'>제10조(간사)</span>'''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11'>제11조(국무회의록)</span>'''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 [전문개정 2011. 11. 7.]
== 부칙 ==
80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73호, 1992.12.12.>'''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91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07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41호, 1999.5.24.>'''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19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1.29.>'''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30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27호, 2004.6.11.>'''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137번째 줄:
::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46호, 2005.3.24.>'''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6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4번째 줄:
:: <48>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9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0번째 줄:
:: <40>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
:::
:: <142>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처"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부·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 <111>부터 <388>까지 생략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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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규정 (제1592호)]] (시행 1963.12.3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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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규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분류:1963년 제정
[[분류:제1절 통칙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