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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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11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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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575128211
|시행일자 = 20142017.117.1926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42017.117.1926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844084
|이전 = [[대한민국 각의규정|각의규정]]
|이후 =
}}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대한민국 정부조직법#12|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2'>제2조(회의 운영)</span>'''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3'>제3조(의안 제출)</span>'''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89|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89|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8|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 5. 부처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4'>제4조(합의)</span>'''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5'>제5조(의안의 심의)</span>'''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6'>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span>'''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7'>제7조(대리 출석)</span>'''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처의부의 차관이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8'>제8조(배석 등)</span>'''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9'>제9조(보충 설명)</span>'''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10'>제10조(간사)</span>'''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1. 7.]
 
* '''<span id='11'>제11조(국무회의록)</span>'''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에[[#8|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1. 7.]
 
== 부칙 ==
80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73호, 1992.12.12.>''' ([[대한민국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73호)|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91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대한민국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07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41호, 1999.5.2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19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1.29.>''' ([[대한민국 여성부직제 (제17116호)|여성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30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27호, 2004.6.11.>''' ([[대한민국 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에관한통칙 (제18427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137번째 줄:
::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46호, 2005.3.2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46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6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대한민국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4번째 줄:
:: <48>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9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80번째 줄:
:: <40>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3|제3조]]제4항제3조제4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3|제3조]]제5항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7|제7조]]제1항제7조제1항“각"각 부”를부"를 “각"각ㆍ처”로·처"로 한다.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8|제8조]]제1항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10|제10조]]제2항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 <142>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처"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부·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 <111>부터 <388>까지 생략
 
== 연혁 ==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25751호제28211호)]] (시행 20142017.117.1926)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24425호제25751호)]] (시행 20132014.311.2319)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23287호제24425호)]] (시행 20112013.113.723)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20741호제23287호)]] (시행 20082011.211.97)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19513호제20741호)]] (시행 20062008.72.19)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19499호제19513호)]] (시행 2006.67.51)
* [[대한민국국무회의 국무회의규정규정 (제18746호제19499호)]] (시행 20052006.36.245)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8427호제18746호)]] (시행 20042005.63.1124)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7965호제18427호)]] (시행 20032004.46.1711)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7116호제17965호)]] (시행 20012003.14.2917)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6863호제17116호)]] (시행 20002001.61.2729)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6341호제16863호)]] (시행 19992000.56.2427)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5741호제16341호)]] (시행 19981999.35.1624)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4524호제15741호)]] (시행 19951998.23.816)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4438호제14524호)]] (시행 19941995.122.238)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4172호제14438호)]] (시행 1994.212.1923)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3773호제14172호)]] (시행 19921994.122.1219)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3192호제13773호)]] (시행 19901992.912.1012)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0917호제13192호)]] (시행 19821990.9.1810)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6496호제10917호)]] (시행 19731982.29.1318)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6418호제6496호)]] (시행 19721973.122.2813)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4321호제6418호)]] (시행 19691972.1112.2628)
* [[대한민국 국무회의규정 (제1592호제4321호)]] (시행 19631969.1211.3126)
* [[국무회의규정 (제1592호)]] (시행 1963.12.3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국무회의 규정'''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국무회의 규정]]
[[분류:1963년 제정|국무회의 규정]]
[[분류:제1절 통칙 (4-1-1)|국무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