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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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제113호 적용 |
교육부령 제187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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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구분 = 교육부령
|호수 =
|지은이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 [[:w: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
|이전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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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공무원의 정원)</span>'''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2|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34-2|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8., 2013. 12. 12.>
* '''<span id='3'>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span>'''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2|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28., 2018. 2. 27.>
:: 1.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9|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무국장
▲:: 3.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10|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 '''<span id='4'>제4조(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8. 31.]
* '''<span id='4-2'>제4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span>'''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4|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3-3|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1명, 8급 1명, 9급 3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명(5급 2명, 8급 2명, 9급 6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5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2. 27.]
: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5. 2. 27.>]
* '''<span id='4-3'>제4조의3</span>''' 삭제 <2018. 2. 27.>
* '''<span id='5'>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span>'''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3|제3조]]에서 "사무국장 중 4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강릉원주대학교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4|제24조]]제5항에 따라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및
: [본조신설 2010. 2. 26.]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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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9,738 || 6,212 || 25,950
|}
* '''부칙 <교육부령 제80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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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교육부령 제113호, 2016.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24호, 2017. 2. 28.>'''
: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44호, 2017. 12. 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49호, 2018. 2. 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62호, 2018. 9. 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68호, 2018. 12. 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76호, 2019. 2. 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82호, 2019. 6. 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87호, 2019. 9. 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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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별표2'>[별표 2]</span>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3|제3조]] 관련)
* <span id='별표3'>[별표 3]</span>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4|제4조]]제1항관련)
* <span id='별표4'>[별표 4]</span>
== 연혁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7호)]] (시행 2019.9.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82호)]] (시행 2019.6.3)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76호)]] (시행 2019.2.2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68호)]] (시행 2018.12.3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62호)]] (시행 2018.9.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49호)]] (시행 2018.2.2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44호)]] (시행 2017.12.29)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24호)]] (시행 2017.3.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13호)]] (시행 2016.12.29)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05호)]] (시행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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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교육부 국립학교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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