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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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565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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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575129565
|시행일자 = 20142019.112.1926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42019.112.1926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044-2100205-44162311
* [[:w: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직제 총괄), 02-2100-4419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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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총정원)</span>''' 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29만331만5,982명으로293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30., 2019. 2. 26.>
: ② 다음 각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23.>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 2.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6|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 3.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2|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 4. [[대한민국 검사정원법|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 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 가.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나. 「[[대한민국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2|제2조]] 및 「[[대한민국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대한민국 고등교육법#2|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span id='3'>제3조(총정원 관리)</span>'''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2|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30|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3. 3. 23.]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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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대한민국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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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내지 <109>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6.15.>'''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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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줄 59 ⟶ 60:
:: <31>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09호, 2012.5.23.>'''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80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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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 '''부칙 <대통령령 제24461호, 2013.3.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 <13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39>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 <10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09>부터 <38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727호, 2018. 3. 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565호, 2019. 2. 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5751호제29565호)]] (시행 20142019.112.1926)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4461호제28727호)]] (시행 20132018.3.2330)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3809호제28211호)]] (시행 20122017.57.2326)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0741호제25751호)]] (시행 20082014.211.2919)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9526호제24461호)]] (시행 20062013.73.123)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6326호제23809호)]] (시행 19992012.5.2423)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5995호제20741호)]] (시행 19992008.12.129)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9526호)]] (시행 2006.7.1)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5995호)]] (시행 1999.1.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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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국가공무원총정원령]]
[[분류:2002년 제정|국가공무원총정원령]]
[[분류:제1절 통칙 (4-1-1)|국가공무원총정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