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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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1417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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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리령
|지은이 =
|호수 = 10141417
|시행일자 = 20132017.38.231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32017.38.2310
* [[:w: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712065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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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적용대상)</span>'''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3|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 '''<span id='3'>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span>'''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영]]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11|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법무부
:: 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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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허청
 
* '''<span id='4'>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영]]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15|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span id='5'>제5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span>''' ① 국무조정실장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영]]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4|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span id='6'>제6조(연구기관의 요건)</span>'''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2. 「[[대한민국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대한민국 고등교육법#2|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 3.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민법]]」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32|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 4. 기업부설 연구소
 
* '''<span id='7'>제7조(지정신청)</span>'''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별지 서식의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영]]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4|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 ②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0|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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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span id='9'>제9조(지정사실의 통지)</span>''' ① 국무조정실장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8|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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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span id='11'>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span>''' ① 연구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영]]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4|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span id='12'>제12조(시정요구)</span>'''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1|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span id='13'>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span>'''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span id='14'>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span>''' 국무조정실장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영]]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6|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점검사항
:: 2. 점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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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span id='15'>제15조(괄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span>''' 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영]]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6|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 교육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방재청장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10.>
: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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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7'>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span>'''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span id='18'>제18조(수당 및 여비)</span>'''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8|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5|제1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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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총리령 제892호, 2009.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14호, 2013.3.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417호, 2017. 8.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 <span id='서식'>[서식]</span> 갈등관리연구기관지정신청서
 
== 연혁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14호제1417호)]] (시행 20132017.38.2310)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92호제1014호)]] (시행 20092013.13.223)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84호제892호)]] (시행 20082009.71.2)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47호제884호)]] (시행 20072008.57.132)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47호)]] (시행 2007.5.13)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 [[대한민국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직제|국가안보실 직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대한민국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법제처 직제]]
* [[대한민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여성가족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법]]
*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라이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