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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에서 대한민국 법률이나 판례가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봇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일일이 편집하다보니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존재하는데 위키문헌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위키문헌에는 없는 법률도 많고 옛날 법령이 최신 것마냥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다) 법제처 사이트 이외에 판례 자동으로 포크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https://casenote.kr/ Casenote] 같은 사이트가 위키문헌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은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아직도 완성이 안 되는걸까요?--[[사용자:Namoroka|Namoroka]] ([[사용자토론:Namoroka|토론]]) 2019년 10월 20일 (일) 19:39 (KST)
::: 규모와 편집자가 조금 된다면 기술적인 개선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공공누리는..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고하여 만들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CC와 비슷하면서도 CC보다 별로인 공공저작물용 라이선스입니다. 일선 공무원의 저작권에 대한 소극적 행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조항이 문제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더군요. 이해는 되면서도 오히려 그 이후 공공누리로 배포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더 벽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개인편집자가 하기보단 그..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가 결성되었다고 아는데, 거기에서 관과 협의를 해 주면 좋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판을 나누는 것은 일종의 문서 제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법령문서들과 판례문서들은 유지보수가 난점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프로젝트 기여범위 안에 있는 문서들이므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틀을 만들거나 참고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법제처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판례는 원래 위키문헌 자체가 판례를 찾기 위한 주목적의 사이트가 아니니.. 난점이네요. 편집자가 적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겠습니다.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은 파일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나면 그 분께 의뢰를 해서 받든지 퍼즐릿 님께 부탁을 드리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미완인 상태로 10년차에 접어드네요. --[[사용자:Sotiale|Sotiale]] ([[사용자토론:Sotiale|토론]]) 2019년 10월 20일 (일) 20: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