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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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省级市场监管部门根据授权查处垄断协议时,发现不属于本部门查处范围,或者虽属于本部门查处范围,但有必要由市场监管总局查处的,应当及时向市场监管总局报告。
 
  제4조 반독점 법률시행 기구가 반독점협의를 조사하여 처분할 때에는, 모든 경영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第四条 反垄断执法机构查处垄断协议时,应当平等对待所有经营者。
 
  제5조 반독점협의는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의 협동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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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협동행위는 경영자 간의 협의의 체결 또는 결정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일치함이 존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6조 기타 협동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래 열거하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第六条 认定其他协同行为,应当考虑下列因素:
 
  (1) 경영자의 시장행위가 일치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一)经营者的市场行为是否具有一致性;
 
  (2) 경영자 간에 의사연락 또는 정보 교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二)经营者之间是否进行过意思联络或者信息交流;
 
  (3) 경영자가 행위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하였는지 여부
  (三)经营者能否对行为的一致性作出合理解释;
 
  (4) 관련시장의 시장구조·경쟁상황·시장변화 등의 정황
  (四)相关市场的市场结构、竞争状况、市场变化等情况。
 
  제7조 경쟁관계를 갖춘 경영자가 상품 또는 용역 (이하 상품으로 통칭한다)에 대하여 아래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가격 수준, 가격 변동폭, 이윤수준 또는 할인,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고정하거나 변경
 
  (2) 가격을 계산하는 표준 공식을 채택하기를 약정
 
  (3) 협의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자주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
 
  (4) 기타 방식을 통하여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
 
  第八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限制商品的生产数量或者销售数量达成下列垄断协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