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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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10호 공포)
  (2019年6月26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0号公布)
 
 
  제1조 반독점협의를 예방하고 제기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간칭)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第一条 为了预防和制止垄断协议,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制定本规定。
 
  제2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감독총국이라 간칭)은 반독점협의의 반독점 법률실행 업무를 책임진다.
  第二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以下简称市场监管总局)负责垄断协议的反垄断执法工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제10조 제2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성 ·자치구·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성급시장감독부서라 간칭한다.)에게 본 행정 구역 내의 반독점 협의의 반독점 법률실행 업무의 권한을 위임한다.
  市场监管总局根据反垄断法第十条第二款规定,授权各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简称省级市场监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垄断协议的反垄断执法工作。
 
  본 규정에서 칭하는 반독점 법률실행 기구는 시장감독총국과 성급시장감독부서를 포괄한다.
  本规定所称反垄断执法机构包括市场监管总局和省级市场监管部门。
 
  第三条 市场监管总局负责查处下列垄断协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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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条 反垄断执法机构查处垄断协议时,应当平等对待所有经营者。
 
  제5조 반독점협의는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의 협동 행위를 가리킨다.
  第五条 垄断协议是指排除、限制竞争的协议、决定或者其他协同行为。
 
  협의 또는 결정은 서면·구두 등 형식으로 가능한다.
  协议或者决定可以是书面、口头等形式。
 
  기타 협동행위는 경영자 간의 협의의 체결 또는 결정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일치함이 존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其他协同行为是指经营者之间虽未明确订立协议或者决定,但实质上存在协调一致的行为。
 
  第六条 认定其他协同行为,应当考虑下列因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