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독점협의 금지 잠정시행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HappyMidnig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HappyMidnig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2019년 6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10호 공포)
제1조 반독점협의를 예방하고 제기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간칭)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감독총국이라 간칭)은 반독점협의의 반독점 법률실행 업무를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제10조 제2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성 ·자치구·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성급시장감독부서라 간칭한다.)에게 본 행정 구역 내의 반독점 협의의 반독점 법률실행 업무의 권한을 위임한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반독점 법률실행 기구는 시장감독총국과 성급시장감독부서를 포괄한다.
第三条 市场监管总局负责查处下列垄断协议:
28번째 줄:
第四条 反垄断执法机构查处垄断协议时,应当平等对待所有经营者。
제5조 반독점협의는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의 협동 행위를 가리킨다.
협의 또는 결정은 서면·구두 등 형식으로 가능한다.
기타 협동행위는 경영자 간의 협의의 체결 또는 결정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일치함이 존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第六条 认定其他协同行为,应当考虑下列因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