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독립선언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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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청년독립단
朝鮮靑年獨立團
 
우 대표자
右 代表者
 
최팔용(崔八鏞) 이종근(李琮根)
 
김도연(金度演) 송계백(宋繼白)
 
이광수(李光洙) 최근우()
 
김철수(金喆壽) 김상덕(金尙德)
 
백관수(白寬洙) 서춘( 椿)
 
윤창석(尹昌錫)
 
 
결의문
決議文
 
1. 우리 단체는 한일 합병이 우리 겨레의 자유 의사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또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一. 本團은 日韓合倂이 吾族의 自由意思에 出하지 아니하고 吾族의 生存과 發展을 威脅하고 또 東洋의 平和를 攪亂하는 原因이 된다는 理由로 獨立을 主張함.
 
2. 우리 단체는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해회(該會)의 의결로 우리 겨레의 운명을 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함.
二. 本團은 日本議會 及 政府에 朝鮮民族大會를 招集하야 該會의 決議로 吾族의 運命을 決할 機會를 與하기를 要求함.
 
3. 우리 단체는 만국강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겨레에게도 적용하기를 청구함. 오른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공사에게 우리 단체의 주의를 각기 정부에 전달하기를 의뢰하고 동시에 위원 두 명을 만국강화회의에 파견함. 오른쪽 위원은 이미 파견한 우리 겨레의 위원과 일치 행동을 갖음.
三. 本團은 萬國講和會議에 民族自決主義를 吾族에게도 適用하게 하기를 請求함. 右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日本에 駐在한 各國 大公使에게 本團의 主義를 各其 政府에 傳達하기를 依賴하고 同時에 委員 二人을 萬國講和會議에 派遣함. 右 委員은 旣히 派遣한 吾族의 委員과 一致行動을 取함.
 
4. 전 항의 요구가 실패될 때에는 우리 겨레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함. 이로써 생기는 참화는 우리 겨레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四. 前項의 要求가 失敗될 時는 吾族은 日本에 對하여 永遠의 血戰을 宣함. 此로써 生하는 慘禍는 吾族이 그 責에 任치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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