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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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같은 말이며 다른뜻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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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우리나라 애국가와 다른 노래이다)》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