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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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인민의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인민은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의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인민에게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의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인민은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인민은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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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인민은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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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인민은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수리용할수 없다.
 
제69조:
 
인민은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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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인민은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로동능력있는 모든 인민은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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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