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숲밝한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호) 문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2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rv |
||
366번째 줄: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64조:
국가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65조: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397번째 줄:
제67조: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403번째 줄:
제68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제69조: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415번째 줄:
제70조: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503번째 줄: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