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노무파견임시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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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무파견사업자가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영업허가증이 회수되거나, 폐업 명령을 받거나, 취소되거나, 사전 해산 결정을 받거나, 경영기한 만료가 되고 경영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계약은 종료한다. 사용사업자는 응당 노무파견사업자와 협상하여 피파견노동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노무파견사업자는 [[번역: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12년)|노동계약법]] 제46조 또는 본 규정 제15조, 제16조 규정의 정황에 의하여, 피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한 때에는 응당 피파견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五章 跨地区劳务派遣的社会保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