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노무파견임시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HappyMidnig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HappyMidnig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98번째 줄:
==제4장 노동계약의 해제와 종료==
'''제14조''' 피파견노동자가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무파견사업자에 통지를 제출한 때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파견노동자가 시용기간 내에 3일 전에 노무파견사업자에 통지를 제출한 때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노동파견사업자는 응당 피파견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한 정황에 대하여 즉시 사용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파견노동자가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자의 되돌림<ref>되돌림의 원문은 退回(tuìhuí)이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한자어를 찾지 못하였다.</ref>을 당하고, 노무파견사업자가 다시 새롭게 노동계약의 약정 조건을 파견시로 유지하거나 이를 높인 때에, 피파견노동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무파견사업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파견노동자가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자의 되돌림을 당하고, 노무파견사업자가 다시 새롭게 노동계약의 약정조건을 저하한 때에, 피파견노동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무파견사업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피파견노동자가 노동계약 해제를 제출한 때를 제외한다.
'''제16조''' 노무파견사업자가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영업허가증이 회수되거나, 폐업 명령을 받거나, 취소되거나, 사전 해산 결정을 받거나, 경영기한 만료가 되고 경영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계약은 종료한다. 사용사업자는 응당 노무파견사업자와 협상하여 피파견노동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노무파견사업자는 노동계약법 제46조 또는 본 규정 제15조, 제16조 규정의 정황에 의하여, 피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한 때에는 응당 피파견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五章 跨地区劳务派遣的社会保险==▼
▲第五章 跨地区劳务派遣的社会保险
第十八条 劳务派遣单位跨地区派遣劳动者的,应当在用工单位所在地为被派遣劳动者参加社会保险,按照用工单位所在地的规定缴纳社会保险费,被派遣劳动者按照国家规定享受社会保险待遇。
116번째 줄:
劳务派遣单位未在用工单位所在地设立分支机构的,由用工单位代劳务派遣单位为被派遣劳动者办理参保手续,缴纳社会保险费。
==第六章 法律责任==
第二十条 劳务派遣单位、用工单位违反劳动合同法和劳动合同法实施条例有关劳务派遣规定的,按照劳动合同法第九十二条规定执行。
128번째 줄:
第二十四条 用工单位违反本规定退回被派遣劳动者的,按照劳动合同法第九十二条第二款规定执行。
==第七章 附则==
第二十五条 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和外国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等使用被派遣劳动者的,以及船员用人单位以劳务派遣形式使用国际远洋海员的,不受临时性、辅助性、替代性岗位和劳务派遣用工比例的限制。
145번째 줄:
==출처==
* [https://web.archive.org/web/20171024133250/http://www.mohrss.gov.cn/gkml/xxgk/201401/t20140126_123297.htm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라이선스 ==
{{번역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