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제품인증 관리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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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화) 16:57 판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총칙

제1조

강제성 제품 인증 업무를 규율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제고하며, 국가·사회 및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이하, 인증인가조례라 간칭한다.) 등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안전의 보호·사기행위의 방지·인체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제품은 필수적으로 인증(이하, 강제성인증이라 간칭한다)을 거치고 또한, 인증표지를 표시한 후에 비로소, 출고·판매·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측검역 총국 (이하, 국가품검총국이라 간칭한다)는 전국의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이하, 국가 인감위라 간칭한다)는 전국의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의 조직실시·감독관리 및 종합협조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품질기술감독부문과 각지의 출입국 검측검역 기구(이하, 지방 품검 양국이라 간칭한다)는각자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관할하는 구역 내의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의 감독관리와 법집행·조사 처분의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강제성 제품인증을 실시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목록(이하, 목록이라 간칭한다)을 통일하고,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표준 및 함격 평가의 절차를 통일하고, 인증 표지를 통일하고, 수수료 표준을 통일한다.

국가품질총국· 국가인감위는 국무원의 유관 부문과 회동하여 목록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목록은 국가품검총국·국가인감위가 함께 발표하고 또한 회동하여 유관 방면에서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5조

국가는 평등하고 서로 이로운 강제성 제품 인증의 국제 상호인증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고무·장려하고, 상호인증활동은 응당 국가품검총국·국가인감위 또는 기타 권한을 받은 유관 부문이 대외적으로 서명한 국제 상호인증 협의의 골자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강제성 제품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및 그 인원은 그가 종사하는 업무 활동 중에 지득한 상업 비밀 및 생산기술·공법 등 기술 비및 및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인증 실시

제7조

강제성 제품 인증의 기본 규범은 국가품검총국·국가인감위가 제정·발표하고 강제성제품인증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은 국가인감위가 제정·발표한다.


인증 표지

证书标志 编辑 第二十条 国家认监委统一规定强制性产品认证证书(以下简称认证证书)的格式、内容和强制性产品认证标志(以下简称认证标志)的式样、种类。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