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일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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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7일 (화) 18: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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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乙巳條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제1조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이 있어서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함.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

제4조

일본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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