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9년 칙령 제47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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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押 御璽 奉<br/>
<div style="text-align:right;">勅   議政府參政大臣 [[w:한규설|韓圭卨]]<br/></div>
== 현대어 역 ==
=== 칙령 ===
칙령 제47호<br/>
:::대한적십자사규칙<br/><br/>
* '''<span id='1'>제1조</span>''' 본사는 황제 폐하의 지극히 존엄하고 인자하신 보호에 의해 성립하며, 빈곤한 부상자와 병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나 사변으로 부상, 병을 얻은 자 또한 구호한다.
* '''<span id='2'>제2조</span>''' 본사에는 통상 직원 외에 황족 중에서 칙명하여 사무를 통괄하는 총재 1명을 두고, 부총재 한 명, 사무관 한 명을 두어 그 사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 '''<span id='3'>제3조</span>''' 본사는 서기 1863년 스위스 제네바 주에서 열린 만국회의 결의와, 서기 1864년 8월 같은 주에서 체결한 조약과 관계된 조규의 주지를 따른다.
* '''<span id='4'>제4조</span>''' 본사는 흰색 바탕의 적십자를 깃발로 삼는다.
* '''<span id='5'>제5조</span>''' 본사는 전 조의 본 업무 외에 겸하여 일반 병상자(傷病者)의 특별한 소원을 따라 진찰, 치료와 병실을 차여(借與)할 수 있다.
* '''<span id='6'>제6조</span>''' 본사는 일반 공중의 위생상 설비에 대한 자문에 답하고, 또 위생기관의 실무에 종사한다.
* '''<span id='7'>제7조</span>''' 본사를 유지하는 자금은 아래와 같다.
:::*'''一'''<br/>황실의 은사금
:::*'''二''' 독지가(篤志家)의 기증금
:::*'''三''' 본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특별 수입금
* '''<span id='8'>제8조</span>''' 본사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一''' 사장   一人
:::*'''二''' 부사장  一人
:::*'''三''' 의원   三入 한 사람은 궁내부 관원이 겸임한다.
:::*'''四''' 약제사  一人
:::*'''五''' 약국조수 三人
:::*'''六''' 회계   一人
:::*'''七''' 간호사장 一人
:::*'''八''' 간호사  五人
:::*'''九''' 통역   二人 단 의원 이하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span id='9'>제9조</span>''' 사장은 총재 아래에서 사무를 관리하고 본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span id='10'>제10조</span>''' 본사 내규는 사장이 정한다.
* '''<span id='11'>제11조</span>'''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한다.
* '''<span id='12'>제12조</span>''' 제 1조의 구호 환자는 본사에서 발행하는 치료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 '''<span id='13'>제13조</span>''' 제 5조의 일반 환자는 본사에서 정한 치료비와 약값과 병실대여비 등을 선납한 자에 한한다.
* '''<span id='14'>제14조</span>''' 본사는 경성 대동(帶洞)에 둔다.
* '''<span id='15'>제15조</span>''' 본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
광무 9(1905)년 10월 27일<br/>
어압 어새 봉<br/>
<div style="text-align:right;">칙   의정부 참정대신 [[w:한규설|한규설]]<br/></div>
[[분류:대한제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