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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토론 | 기여)
HappyMidnight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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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oroka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PD-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허용된 모든 PD 조항들을 포괄하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년전에 제가 쓴 글을 보니, 지금과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사용자: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용자토론:HappyMidnight|토론]]) 2017년 10월 1일 (일) 01:16 (KST)
:: 그런데 제7조는 확실히 퍼블릭 도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맞는데, 제24조, 제24조의2는 자유 이용만을 허락한 거지 PD가 맞는 건가요? 저도 이런 거는 머리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 ㅎㅎ;;--[[사용자:Namoroka|Namoroka]] ([[사용자토론:Namoroka|토론]]) 2017년 10월 1일 (일) 23:34 (KST)
::: 말씀하신대로 제24조와 제24조의2는 분명히 "자유 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제7조와 이들 자유 이용 조항까지를 아울러야 하는지는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구요. [[사용자: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용자토론:HappyMidnight|토론]]) 2017년 10월 2일 (월) 02: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