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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틀토론:PD-대한민국]]에 남기신 제24조의2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리면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을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로 윗부분인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틀:정치적 연설]]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별도의 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사용자:Namoroka|Namoroka]] ([[사용자토론:Namoroka|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22:33 (KST)
: Namoroka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PD-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허용된 모든 PD 조항들을 포괄하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년전에 제가 쓴 글을 보니, 지금과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사용자: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용자토론:HappyMidnight|토론]]) 2017년 10월 1일 (일) 01: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