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YAN (토론 | 기여)
Namoroka (토론 | 기여)
→‎의견 요청: 새 문단
125번째 줄:
: 여러 법률 서적, 논문에서 판례가 인용된 예나, 판례 그 자체에서 판례가 인용된 예를 보더라도, "2017년 01월 01일 선고 2016다12345"라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위키문헌에는 그 중 날짜 부분을 생략하고 "2016다12345"만을 제목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형식이 실제의 용례나 이 문헌에서 판례를 검색할 사용자의 편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넣거나 그 판례의 성격 (예컨대, "대여금 청구")을 넣거나, 영미식으로 당사자의 이름 (갑 주식회사 vs. 을 재단법인)을 넣는 것 모두, 그 본질에 좀더 근접한다는 장점에 불구하고, 1948년 이래 정착된 대한민국에서의 판례 제목을 부여하는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용자토론:HappyMidnight|토론]]) 2017년 7월 31일 (월) 22:33 (KST)
:: 위키문헌에서 판례를 검색한다면 인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 토픽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판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용자:CYAN|CYAN]] ([[사용자토론:CYAN|토론]]) 2017년 8월 3일 (목) 10:47 (KST)
 
== 의견 요청 ==
 
[[위키문헌:사랑방]]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틀토론:PD-대한민국]]에 남기신 제24조의2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리면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을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로 윗부분인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틀:정치적 연설]]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별도의 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사용자:Namoroka|Namoroka]] ([[사용자토론:Namoroka|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22: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