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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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839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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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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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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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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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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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span>'''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
: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span id='3'>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span>'''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span id='4'>제4조(부속기관의 설치)</span>'''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
* '''<span id='5'>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span>'''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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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7'>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span>'''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차관([[
: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span id='8'>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span>'''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span id='9'>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span>'''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span id='10'>제10조(정부위원)</span>'''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
=== 제2장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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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2'>제12조(국무회의)</span>'''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
: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span id='13'>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span>''' ①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
: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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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span id='16'>제16조(
: ②
: ③
: [제목개정 2017.7.26.]
* '''<span id='17'>제17조(국가정보원)</span>'''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 제3장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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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span id='22'>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span>'''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
* '''<span id='22-2'>제22조의2(
: ②
: [전문개정 2017.7.26.]
* '''<span id='22-3'>제22조의3(인사혁신처)</span>'''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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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span id='24'>제24조</span>''' 삭제 <2017.7.26.>
* '''<span id='25'>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span>'''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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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행정각부 ===
* '''<span id='26'>제26조(행정각부)</span>'''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기획재정부
:: 2. 교육부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 외교부
:: 5. 통일부
:: 6. 법무부
:: 7. 국방부
:: 8.
:: 9. 문화체육관광부
:: 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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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토교통부
:: 17. 해양수산부
:: 18. 중소벤처기업부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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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11.19.>]
* '''<span id='29'>제29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 [제목개정 2017.7.26.]
: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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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2'>제32조(법무부)</span>'''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 '''<span id='33'>제33조(국방부)</span>'''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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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span id='34'>제34조(
: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 ④
: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경찰법 (대한민국)|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 [제목개정 2017.7.26.]
* '''<span id='35'>제35조(문화체육관광부)</spa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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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span id='37'>제37조(산업통상자원부)</spa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7.26.>
: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
* '''<span id='38'>제38조(보건복지부)</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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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43'>제43조(해양수산부)</sp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7.26.>
: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 '''<span id='44'>제44조(중소벤처기업부)</spa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본조신설 2017.7.26.]
== 부칙 ==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
: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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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또는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 제5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 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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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⑤ 교통
:::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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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
::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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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4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7조제9항제1호
:::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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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18>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 <20>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
:::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줄 422 ⟶ 424:
:::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
:::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 <24>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제3조제1항
:::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 제1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 제23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줄 465 ⟶ 467:
:::::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
:::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줄 474 ⟶ 476:
::::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3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
:::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 <3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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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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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제5호, 제4항제2호
:::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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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 <3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1> 도서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 <4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4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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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4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 제29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 <4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47> 사료의 수집
::: 제4조,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 <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
:::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49>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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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제3항
::: 제7조제1항
:: <5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나"를 "미래창조과학부
::: 제11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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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부차관
:: <58>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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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
::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후단,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 <66> 초
::: 제6조, 제9조제1항
:::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
::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 제20조제6항 전단
:::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줄 608 ⟶ 610:
:::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줄 617 ⟶ 619:
::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
:: <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
::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줄 637 ⟶ 639:
:::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다목
:: <80> 학원의 설립
::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줄 656 ⟶ 658:
:::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 제49조의3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제50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줄 664 ⟶ 666:
:::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9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9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674 ⟶ 676:
:::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9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 제7조제3항
::: 제1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681 ⟶ 683:
::: 제1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 <9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
::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 <99>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 제2조의2제2항
::: 제10조제2항
::: 제24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
:: <101>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0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줄 710 ⟶ 712: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0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0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
:::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110> 6
:::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1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726 ⟶ 728:
:::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742 ⟶ 744:
::: 제6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1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 <12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본문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 <12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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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본문
:: <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8호 및 제9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5조제11호
:::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 및 제4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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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37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128>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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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14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 제29조제1항
::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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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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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
::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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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54>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중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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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한다.
:::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 제9조제1항
:::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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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
:::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16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
:::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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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6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165>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
:: <168>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 <1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줄 907 ⟶ 909:
::: 제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7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 법률 제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 <17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 <1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줄 929 ⟶ 931:
::: 제1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8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
::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18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
:::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948 ⟶ 950:
:::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중 "행정안전부
::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
:::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89>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6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4항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진흥원장"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한다.
:: <19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
:: <19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줄 970 ⟶ 972:
:::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 제9조제3항제1호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5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
:::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 본문, 제96조의3제3항,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제182조제4항 단서, 제184조제1항 본문
::: 제72조의2제2항,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제327조의4,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94조 후단 및 제9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 제96조의2제3항, 제184조제2항 본문, 제184조의2제2항 및 제18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96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로 한다.
::: 제138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
:::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82조제7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189조의14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03조의2제1항
::: 제203조의2제3항 및 제209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제1항
::: 제205조의2제3항, 제206조의2, 제206조의3제3항, 제244조제2항, 제244조의2제2항, 제244조의3제2항 및 제30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209조제1항
:::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제213조의2 및 제21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전단, 제214조의2제3항, 제221조제2항, 제245조제2항, 제30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24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11조제3항, 제214조의2제5항, 제214조의3 본문, 제245조제3항 및 제324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215조의2제2항, 제22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56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16조제4항 단서, 제221조의2제1항 본문
:::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1조의2제2항, 제252조제5항, 제253조제5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3조의3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5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제8항, 제325조의2제4항
::: 제2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47조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줄 1,003 ⟶ 1,005:
::: 제362조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19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95>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
:::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1,024 ⟶ 1,026:
::: 제7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 <20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0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 제63조제1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134조의8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20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8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0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
:::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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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207>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168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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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 <2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제3조의2제1항
:::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 <2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 <216>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8조제1항
:::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 <217>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18>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
:: <219>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본문,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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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1>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2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 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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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28> 총포
:::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 <229> 119구조
:::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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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34>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 <2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 <236> 소방시설 설치
:::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 <23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 <23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
:: <24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 제3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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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
::::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2.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
::::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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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44> 저수지
:::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
:::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 <24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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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의2.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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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의2.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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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의2.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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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
:::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2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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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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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 <265>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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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
::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 <27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 <27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27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제9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74>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
:::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2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 제5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 제33조제3항 후단, 제68조제1항
::: 제8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
::: 제10조제1항
:: <27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제24조제3항
::: 제2조제1항제12호,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63조제1항제3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 제4조제7호, 제103조제3항 및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7항, 제8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9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 제4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58조제1항 본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60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72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
::: 제9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가검역
::: 제103조제1항
::: 제12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28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제3조제2항
:::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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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 제2조의2, 제18조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 <2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28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3조제1항
:::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 제9조제3항
::: 제6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75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 전단,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 본문,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 <28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87>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 제17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28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2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본문
::: 제33조제4항, 제50조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5조의2제3항, 제134조의4제4항 및 제17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전단
:: <291>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 제3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3>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 제5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4>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 제2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95>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 제5조제1항
::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
::: 제2조제3호
:::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9>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30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5조의2제1항
:::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
::: 제50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5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30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 제2조제1항제13호
:::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 <3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 제2조제12호
::: 제37조의6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04>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
::: 제34조제3항 중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로 한다.
:::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2항, 제64조의3제2항, 제6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 법률 제11566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77조제1항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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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 <3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제8항제3호,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6항, 제60조의2제2항
:: <30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전단
:: <3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제18조,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 제4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 법률 제1156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308>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 제4조,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 전단,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
:::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3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 <3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
::: 제7조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
:::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의6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3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 <31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 제1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 제5조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 <31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3조제12호,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이 경우"로 한다.
:: <3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호,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1항
:::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
::: 제22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2제1항
::: 제6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318>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319> 어촌
:::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 <320> 법률 제11433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3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3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제6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 <322>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
:: <32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12조제3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 <325>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 제3조제1항
:: <3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나목,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 <32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농장
::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33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8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6항
::: 제5조제1항
::: 법률 제1150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33>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 제6조제2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3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
:::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
::: 제4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3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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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 <341>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6항
::: 제36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4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 <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345> 산림문화
:::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
:: <346>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 <3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 <348>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8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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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5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4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0호라목,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라목,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2호,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8조의4제2항, 제18조의5제3항
:: <35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8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
:: <3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 <35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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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3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4조제3항 전단
::: 제22조제1항
::: 제2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35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35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
:::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및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62>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0조 전단 및 제98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9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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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6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 제5조제4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
:::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6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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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367>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
:::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69> 대
:::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줄 1,639 ⟶ 1,641:
:::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7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8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
:: <37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375> 민
:::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
::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9조제1항
::: 제15조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7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
::: 제6조제3항제5호,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1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7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
::: 제27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379> 부품
:::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 제9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35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차관
:: <38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8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줄 1,677 ⟶ 1,679:
:: <3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 <38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38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09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제1호
::: 제1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8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87>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 제1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8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5제1항
::: 제3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
:::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항 단서, 제28조의2제2항 후단,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의6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 <390>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 제4조제1항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 <391>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2조의2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
::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393>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3항
:::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39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
:::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3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 법률 제107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98>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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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4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 제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6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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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40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 <40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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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406> 우체국예금
::: 제3조, 제3조의2제1항
:::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
:::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
:: <407>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408>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 <40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조의2제1항
::: 제2조의2제1항
::: 제26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9조제1항
:::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 <4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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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 <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
:::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4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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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1항제4호,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1항제2호
::: 제8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3호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41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40조제1항
::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 제4조제1항
::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6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41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 제3조제1항제1호
::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2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7조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줄 1,844 ⟶ 1,846:
:::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2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
:::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 <4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4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 <427> 중
:::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줄 1,862 ⟶ 1,864:
:: <4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2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 <4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26조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줄 1,876 ⟶ 1,878: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를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4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
:: <4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3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43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 <4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줄 1,894 ⟶ 1,896:
::: 제6조, 제13조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3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3항
::: 제5조제1항
:::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43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4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
::: 제2조의3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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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442> 화학무기
::: 제4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 제5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4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호가목
:: <4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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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 제2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 제3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7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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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54>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6제3항, 제4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8제1항
:: <45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
::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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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5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5제3항, 제5조의26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7제1항
:::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6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
:: <4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법률 제1150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2조의2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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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 <46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 <46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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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바목 단서, 같은 조 제3호마목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3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 제4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로 한다.
::: 제49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46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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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47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47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41조제2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
::: 제49조제6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8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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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 제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2,020 ⟶ 2,022:
:: <477>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2조제8호
:::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21조제3항제5호, 제24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3항 및 제78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 제4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줄 2,030 ⟶ 2,032:
::: 제5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11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7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0조(면허
:::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
::::::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
:::::: 2.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 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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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약사국가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
:::::: 1. 허가
::::::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
::::: ④ 시장
:::::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8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장
:::::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2.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법률 제1142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4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 제2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줄 2,078 ⟶ 2,080:
:::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481>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줄 2,087 ⟶ 2,089:
:::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8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제1항
::: 제4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8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
:::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
::: 제2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
::: 제38조를 삭제한다.
:: <483>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2,115 ⟶ 2,117:
::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줄 2,126 ⟶ 2,128:
::: 제8조의2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490>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 <49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줄 2,151 ⟶ 2,153:
::::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49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
:::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49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2,165 ⟶ 2,167:
:: <4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75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줄 2,172 ⟶ 2,174:
:::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499> 소음
::: 제37조제3항
:: <5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0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 제20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6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05> 영산강
:::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0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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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08> 전기
:::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
::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 <5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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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2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14> 환경분야 시험
::: 제2조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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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
:: <5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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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
::: 제15조제2항
:: <5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항
:: <5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외교통상부
:: <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 법률 제115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 <5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3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줄 2,262 ⟶ 2,264:
:: <530> 법률 제1157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31> 아동
::: 제45조제1항제1호,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572호 아동
::: 법률 제11572호 아동
:: <53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줄 2,279 ⟶ 2,281:
::: 법률 제11575호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 <5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전단
:::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38>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본문, 제5조제3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539>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54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3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3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4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 제2조제1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4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20조 및 제20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5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6조제1항
:::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20조의2제1항
:::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43>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
:: <5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
::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 <546>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 제2조제3호나목,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줄 2,326 ⟶ 2,328:
:::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49>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2제1항
:::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3제2항
:::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55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55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안전행정부차관
줄 2,344 ⟶ 2,346:
::::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5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2조제1항
:::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0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7항, 제5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37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줄 2,350 ⟶ 2,352:
::: 제4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
:::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9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4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55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2항
:::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5조제2항
:: <5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 제2조제9호,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5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
:::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 <560>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3조의2제5항,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
:: <5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 제17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6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줄 2,384 ⟶ 2,386:
:::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56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65>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27조제1항 중 "40명"을 "42명"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5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1항
:::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전단,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40조,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76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
:::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56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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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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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7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4제1항
:: <5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4항
:: <5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10조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57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7조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46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전단, 제57조제2항, 제61조제5항, 제6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8조 및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2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 <57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 제32조제6항, 제32조의3제4항제1호,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1조제2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64조제8항, 제72조제4항
:::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 <5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 <5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7항
::: 제3조제7항, 제4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3항 단서,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4조의3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7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 제5조제6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80>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 제10조의2,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
:::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8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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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83> 동
:::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7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8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 제6조, 제8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58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 <5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의3다목,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1조의7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으로 한다.
::: 제2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 제61조제2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8조제1항
:::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
:::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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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21조제1항
:::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 제27조제1항
:::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
:::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 <58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 제50조제2항
:: <58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
::: 제1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 <59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59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49조의5제1항제3호의3,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 <594> 산업단지 인
::: 제2조제1호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줄 2,526 ⟶ 2,528:
:: <5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 제4조제3항, 제13조의3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본문,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줄 2,532 ⟶ 2,534:
:::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9조제1항
:::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 제61조제1항
::: 제77조제3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59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
::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60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602>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49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3호
:::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
:::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60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14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60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
::: 제1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0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 <60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 제3조제1항 전단
:::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 <60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조제4항 후단, 제21조제1항
::: 제5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0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3조제4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6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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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6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본문
:::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본문
:::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6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10조제1항
:::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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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61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4항 및 제35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61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1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조제1항
:::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
:::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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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21>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제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4항, 제21조제3항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
::: 제20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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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 <6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25> 장애인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2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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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2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후단, 제15조제1항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 제46조의2제1항,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6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7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 제34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
:::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
:: <6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4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6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제10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5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63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 제7조제7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7조제7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
:: <6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36>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 <637> 측량
:::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8조제2항 전단
::: 제2조제16호,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 제2조제16호,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및 제10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5항 전단,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제6호
::: 제8조제7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9항, 제104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법률 제11592호 측량
:::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46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63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줄 2,731 ⟶ 2,733:
:::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64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 제1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4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 제54조제7항, 제8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 제16조의3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줄 2,751 ⟶ 2,753:
::: <64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 제7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줄 2,763 ⟶ 2,765:
:::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652>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1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65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 제2조제11호
::: 제10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5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65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655>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56> 항공
:::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 제1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 제3조제1항
:: <65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
:::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65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호
::: 제2조제5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단서,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 제1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법률 제1159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5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6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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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662>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16호라목, 같은 조 제17호,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8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호
:::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 <66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의2
::: 제3조, 제9조제2항
:: <66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8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6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 <66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4항
:::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4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6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66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
:::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 <6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
::: 제4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7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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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675> 5
:::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6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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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
::: 제5조제1항
:::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줄 2,871 ⟶ 2,873:
:: <68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33조제1항 전단
:::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36조제4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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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 제1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
::: 제2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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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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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4조 및 제5조제1항
:::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
:: <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 단서, 제15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2조제3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5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42조제4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04조제4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 제93조 중 "소속"을 "각각 소속"으로 한다.
::: 제10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4항제8호
::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 제5조, 제8조제4항
:::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
::: 제12조의2제1항
:::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로 한다.
::: 제4조제1항
::: 제4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 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47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 제52조제3항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줄 2,944 ⟶ 2,946:
::: 제76조제1항제1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688>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줄 3,001 ⟶ 3,003:
::: 제3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70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
:::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009 ⟶ 3,011:
:::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18조의7제1항,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제218조의3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18조의33제2항
::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줄 3,017 ⟶ 3,019:
: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 및 청의 차장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차장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줄 3,054 ⟶ 3,056: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class="wikitable"
줄 3,061 ⟶ 3,063:
|}
: 제5조(2015년도 예산안 심의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줄 3,076 ⟶ 3,078:
:::: 1. 행정자치부
::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5제2항
:::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
::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줄 3,085 ⟶ 3,087:
:::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본문
::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제33조의2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100 ⟶ 3,102:
:::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
::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줄 3,109 ⟶ 3,111:
:::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
:: <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줄 3,115 ⟶ 3,117: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 <2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2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7조제4항 전단
:: <2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줄 3,133 ⟶ 3,135:
::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제2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139 ⟶ 3,141:
::: 제42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2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 <3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줄 3,161 ⟶ 3,163:
:::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7>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 제20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9> 6
:::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줄 3,189 ⟶ 3,191:
:::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 <4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1호
:::: 1. 교육부장관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6. 행정자치부장관
:: <49> 6
:::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202 ⟶ 3,204: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5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중 "경찰청
:::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줄 3,212 ⟶ 3,214: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
:::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
::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6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으로 한다.
:::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줄 3,241 ⟶ 3,243:
:::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 제9조제1항
:::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
:::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
::: 제5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6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
:::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264 ⟶ 3,266:
:::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
:::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 <7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줄 3,288 ⟶ 3,290:
::: 제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 <8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줄 3,310 ⟶ 3,312:
:::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
::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
::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줄 3,330 ⟶ 3,332:
::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 전단
::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94조 후단, 제95조제1항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
::: 제72조의2제2항, 제138조제3항 본문,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줄 3,343 ⟶ 3,345:
:::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 <10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
:::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360 ⟶ 3,362:
::: 제30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0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07>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 제1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
::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387 ⟶ 3,389:
:::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1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14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
:: <1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 <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제3조의2제1항
::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 <123>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8조제1항
:::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2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 <12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
::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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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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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
:::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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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27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파면
::: 제27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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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
:::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 <130>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줄 3,469 ⟶ 3,471:
::: 제7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13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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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1항
:: <138>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39> 총포
:::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 <140> 119구조
::: 제6조제1항
:::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 제9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
::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145>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20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 <1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 제9조제1항 및 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4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 제11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50> 소방시설 설치
:::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 제40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
::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 제20조제2항 본문
:: <15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양경찰서의"를 "해양경비안전서의"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
:::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유
::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줄 3,556 ⟶ 3,558:
:::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 제10조제2항
:::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
:::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
:::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줄 3,575 ⟶ 3,577:
:::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
:::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
:::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
:::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
:::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줄 3,597 ⟶ 3,599:
::: 제3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5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 <161> 저수지
:::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 제4조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줄 3,614 ⟶ 3,616:
:::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6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6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634 ⟶ 3,636:
:::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1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
:: <1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1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
:: <17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줄 3,674 ⟶ 3,676:
:: <18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87> 중
:::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681 ⟶ 3,683:
:::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
::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줄 3,689 ⟶ 3,691:
::: 제12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경찰공무원
::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줄 3,709 ⟶ 3,711:
:::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줄 3,742 ⟶ 3,744:
::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216> 산업단지 인
:::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1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769 ⟶ 3,771:
::: 제4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제28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중 "관세청
:::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778 ⟶ 3,780:
:::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2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줄 3,787 ⟶ 3,789:
:::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 <2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
:: <23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제2호
:::: 2. 교육부장관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5. 행정자치부장관
::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23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39>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선박통항신호표지
::: 제12조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40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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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호, 제105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3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44조제1항 중 "조명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 제9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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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4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
:::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
:::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
::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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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 제4조제1항
:::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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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 <2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
:::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21조제2항
::: 제3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 시
:: <246>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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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2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1호
:::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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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5|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class="wikitable"
|-
|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 대통령경호처장
|-
|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34|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 행정안전부장관
|-
|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34|제34조]]제7항에 규정된 사무 || 소방청장
|-
|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3|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 || 해양경찰청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안전부장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4|제44조]]에 규정된 사무 및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3|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정부조직법 (제12844호)#부칙2|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승계한 사무를 말한다) || 해양경찰청장
|-
|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37|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44|제44조]]에 규정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class="wikitable"
|-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
| 국민안전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
| 미래창조과학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
| 행정자치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
| 산업통상자워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
| 경찰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
| 중소기업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
| 금융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금융위원회
|}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5|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5|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것으로 본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국무위원 후보자 <br/>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국무위원 후보자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국무위원 후보자 <br/> (행정자치부장관) || 국무위원 후보자 <br/> (행정안전부장관)
|-
| 국무위원 후보자 <b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무위원 후보자 <b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3. 행정안전부장관
::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해양경찰관서의 장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 ④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안전부
:: ⑥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5제2항·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⑧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⑫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4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⑮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⑯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으로 한다.
:: 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⑲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⑳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4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㉒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㉓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3항·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2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7조제3항·제4항,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㉖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㉗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8항·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9항·제10항, 제6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호·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㉙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㉚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㉛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㉞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㉟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㊳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을 "관할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㊴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㊶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㊷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㊹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㊺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㊻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㊼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중 "국민안전처·경찰청"을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㊽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 ㊾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제5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7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㊿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5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전단, 제11조,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5>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1>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조의3제2항·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8조의5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7항·제8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0항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7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및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84>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88>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0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 <9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9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1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2항,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9조제2항·제3항 및 제150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60조제7항, 제129조제4항, 제135조제4항,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제14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9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2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9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의2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의3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8조의3제9항,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7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9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9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8항·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27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제2항, 제55조의5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10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0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0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1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11>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112>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 제7조제6항, 제1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항, 제16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 <1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으로,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제9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 <114>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4항 전단,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 <116>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 <118>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 본문 및 제7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 <12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 <12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12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25>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3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6. 행정안전부장관
:: <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의2제6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13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1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9조제2항·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1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13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3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1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 <1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31명"을 "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4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을 "해당 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 제5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5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4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의4제2항제6호·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기술진흥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 <14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 <1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5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제40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 <15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 <15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로 한다.
:: <15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5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 법률 제1477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제1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1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의2제4항 전단,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4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13조의2제3항, 제16조제4호, 제1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의8제1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6조제5호,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7,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26조의4제1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의3제1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9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의2,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6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7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제4항·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제20호,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제3항, 제79조의3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제1항·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 제4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0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1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 <17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17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
:: <1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1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9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18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소방청장
:::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1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로 한다.
:: <19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6조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191>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56조의2제2항·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제4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19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제4항, 제9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제4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제1항·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제1항제3호,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항·제3항, 제58조의9제1항·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제4항제5호, 제66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의7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18조의9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안전부
:::: 2. 농림축산식품부
:::: 3. 국토교통부
:::: 4. 해양수산부
::::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1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로 한다.
::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을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 한다.
::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20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205>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 <206>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20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08>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2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안전부차관
::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7조제3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1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2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2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2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2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 <2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2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22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0>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제2호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7항·제8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중 "국민안전처·관세청 및 경찰청"을 "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3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0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2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으로 한다.
::: 제5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4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24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를 "경찰관서·소방관서·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를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를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24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세청·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24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248>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 제13조제5항,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41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2호, 제104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5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제9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00조제2호 및 제102조 중 "제99조제2항"을 각각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 <24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제3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70조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5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 <25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항 본문·단서,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474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5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25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6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제5항 및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61>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4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6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을 "소방청 차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을 "소방청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을 "소방청장이 위촉"으로 한다.
:: <263>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의5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2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제18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6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4조의3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21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4조의3제1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를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해양경찰청장등"으로 한다.
:: <26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7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소방청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2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제11호·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3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
:::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7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2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7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6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6조의4제2항 및 제17조제7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8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 제8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8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법률 제14754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8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8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 <285>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제8호·제9호,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18조의 제목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2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2,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의4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0항·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4항·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제7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제4항·제6항, 제40조의3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287>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을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 제75조의2제3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2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29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2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제4항 중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으로 한다.
:: <2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 제21조제1항·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6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30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정무직·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 <30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7조제6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30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30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3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1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6,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2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26>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2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3항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3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3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3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3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3항 전단, 제33조의2제2항, 제34조 후단 및 제3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및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26조제1호·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40>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4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4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4조의4제1항·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8조 및 제4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4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346>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49>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항·제6항,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5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54>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7제1항·제2항,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5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5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5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5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6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6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6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제4호·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7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7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7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7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7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4제1항·제2항·제5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제18조제3항·제5항 및 제19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제4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 <37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78>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79> 법률 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3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8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38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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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734호)]] (시행 1961.10.2)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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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국무회의 규정]]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 행정규칙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 실무 매뉴얼]]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 [[산림용 종자 저장위탁 품질기준 고시]]
***** [[산림종자 검정 및 저장위탁 수수료]]
*** 행정규칙
****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 실무 매뉴얼]]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행정규칙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직무대리규정]]
** [[차관회의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 [[외무관인규칙]]
*** 행정규칙
****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
****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 자치법규
**** [[가평군 공인 조례]]
**** [[가평군의회공인조례]]
**** [[
****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 [[강원도 공인 조례]]
****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 [[강진군 공인 조례]]
****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 [[강화군 공인 조례]]
**** [[강화군의회공인조례]]
**** [[거제시 공인 조례]]
****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 [[거창군 공인조례]]
****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 [[경기도 공인 조례]]
****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 [[경산시 공인 조례]]
****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 [[경상남도 공인 조례]]
****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 [[경상북도 공인조례]]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 [[경주시공인조례]]
**** [[경주시의회공인조례]]
**** [[계룡시 공인 조례]]
****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 [[고령군 공인 조례]]
**** [[고령군의회 공인 조례]]
**** [[고성군 공인 조례]]
**** [[고성군 공인조례]]
****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 [[고양시 공인 조례]]
****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 [[고창군 공인 조례]]
**** [[고창군의회 공인 조례]]
**** [[고흥군 공인 조례]]
****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 [[곡성군 공인 조례]]
****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 [[공주시 공인 조례]]
****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 [[과천시 공인 조례]]
**** [[과천시의회 공인 조례]]
**** [[광명시 공인 조례]]
****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 [[광양시 공인 조례]]
****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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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 [[괴산군 공인 조례]]
****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 [[구례군 공인 조례]]
**** [[구례군 의회 공인 조례]]
**** [[구리시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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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공인 조례]]
****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 [[담양군 공인 조례]]
****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담양군의회공인조례]]
**** [[당진시 공인 조례]]
****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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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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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 [[동두천시 공인 조례]]
**** [[동두천시의회 공인 조례]]
**** [[동해시 공인 조례 <제명개정 2015.10.2.>]]
**** [[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동해시의회 공인 조례 <제명개정 2015. 10. 2.>]]
**** [[목포시 공인 조례]]
****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 [[무안군 공인 조례]]
**** [[무안군의회 공인 조례]]
**** [[무주군 공인 조례]]
****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 [[문경시 공인 조례]]
****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 [[밀양시 공인 조례]]
**** [[밀양시의회 공인 조례]]
**** [[보령시 공인 조례]]
**** [[보령시의회공인조례]]
**** [[보성군 공인 조례]]
**** [[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 [[보은군 공인 조례]]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 [[봉화군 공인 조례]]
**** [[봉화군의회공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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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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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
****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공인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부안군 공인 조례]]
**** [[부안군의회 공인조례]]
**** [[부여군 공인 조례]]
****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 [[부천시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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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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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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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공인조례]]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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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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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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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의회공인조례]]
**** [[정읍시 공인 조례]]
****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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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 [[제천시 공인 조례]]
****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 [[증평군 공인 조례]]
****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 [[진도군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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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공인 조례]]
****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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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강릉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 [[강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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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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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경상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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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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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고령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고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고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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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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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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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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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동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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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울진군사무전결처리규칙]]
**** [[원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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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의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의정부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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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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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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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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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동구 정책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임실군 사무전결처리규칙]]
****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장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장수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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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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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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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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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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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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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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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사무전결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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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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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칠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 [[태안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 [[태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평창군읍·면사무소전결처리규칙]]
**** [[평택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하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하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함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함평군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
**** [[합천군 사무처리 전결 규칙]]
****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화순군 사무 전결처리규칙]]
**** [[화순군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
**** [[화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 [[화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횡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 [[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 자치법규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가평군 사무위임 규칙]]
****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
**** [[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
**** [[강화군 사무위임 규칙]]
**** [[거제시 사무위임 규칙]]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
****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경주시 사무위임 규칙]]
**** [[고령군 사무위임 규칙]]
**** [[고성군 사무위임 규칙]]
****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 [[고흥군 사무위임 규칙]]
**** [[곡성군 사무위임 규칙]]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 [[광명시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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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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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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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 [[구례군 사무 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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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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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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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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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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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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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사무위임규칙]]
****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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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사무위임규칙]]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관계법령 ===
* [[
* [[
* [[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 [[대통령비서실 직제]]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법제처 직제]]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대한민국)|지방자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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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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