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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이 판례 번호로 되어 있으니 제목에 그 내용이라 해야 하나 설명을 넣고 설명에 판례번호 정식 명칭을 넣는게 무엇에 관한 건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사용자:CYAN|CYAN]] ([[사용자토론:CYAN|토론]]) 2017년 7월 29일 (토) 13:30 (KST)
: 여러 법률 서적, 논문에서 판례가 인용된 예나, 판례 그 자체에서 판례가 인용된 예를 보더라도, "2017년 01월 01일 선고 2016다12345"라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위키문헌에는 그 중 날짜 부분을 생략하고 "2016다12345"만을 제목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형식이 실제의 용례나 이 문헌에서 판례를 검색할 사용자의 편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넣거나 그 판례의 성격 (예컨대, "대여금 청구")을 넣거나, 영미식으로 당사자의 이름 (갑 주식회사 vs. 을 재단법인)을 넣는 것 모두, 그 본질에 좀더 근접한다는 장점에 불구하고, 1948년 이래 정착된 대한민국에서의 판례 제목을 부여하는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용자토론:HappyMidnight|토론]]) 2017년 7월 31일 (월) 22: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