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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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685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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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2748627685
|지은이 =
|시행일자 = 2016.912.627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912.527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 02-2100-4474
* [[:w: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행정관리담당관), 02-2079-6272
|이전 = [[대한민국 국방부조달본부령|국방부조달본부령]]
|이후 =
}}
48번째 줄:
:: 6.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시행
:: 7.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처리
:: 8.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66|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 [본조신설 2012.7.18.]
 
81번째 줄:
:: 16. 청내 방위사업 관련 국외기관과의 약정 관리
:: 17. 방위사업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8. 「[[대한민국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대한민국 방위사업법#3|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 19. 「[[대한민국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대한민국 방위사업법#42|제42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0.13.>]
 
177번째 줄:
:: 8. 삭제 <2011.6.7.>
::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 10.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66|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 11. 삭제 <2011.6.7.>
:: 12. 삭제 <2011.6.7.>
184번째 줄:
:: 15. 방위산업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16. 국가가 취득한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운영계획수립 등 관리 업무
:: 17. 「[[대한민국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대한민국 방위사업법#43|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 18.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 '''<span id='10'>제10조</span>''' 삭제 <2016.3.22.>
 
* '''<span id='11'>제11조(위임규정)</span>'''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제12조]]제3항 및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4|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제3장 사업관리본부 ===
198번째 줄:
 
* '''<span id='14'>제14조(하부조직)</span>''' ① 사업관리본부에 계획운영부·지휘정찰사업부·기동화력사업부·함정사업부·항공기사업부·유도무기사업부 및 한국형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1.6.7., 2016.3.22.>
: ②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제12조]]제3항 및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4|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대한민국 방위사업법#12|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6.6.30.]
 
280번째 줄:
* '''<span id='17'>제17조(하부조직)</span>''' ① 계약관리본부에 계획지원부·국제계약부·무기체계계약부·장비물자계약부 및 원가회계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0.10.13., 2012.7.18., 2013.9.17.>
: ② 삭제 <2013.9.17.>
: ③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제12조]]제3항 및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4|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리본부의 각 부 및 원가회계검증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3., 2013.9.17.>
: [전문개정 2006.6.30.]
 
361번째 줄: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 '''<span id='21'>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span>''' ① 방위사업청(「[[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3|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1|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1|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 ③ 삭제 <2011.6.7.>
 
* '''<span id='22'>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span>''' ① 소속기관(「[[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3|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2|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2|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 ③ 삭제 <2011.6.7.>
 
373번째 줄:
: [본조신설 2015.5.12.]
 
* '''<span id='23'>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span>'''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 [전문개정 2013.12.11.]
 
379번째 줄: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12.> ===
* '''<span id='25'>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span>''' ① 방위사업청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3|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12.31.>
: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387번째 줄:
:: 4.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을 위한 단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 5.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다음 사업계획에의 반영
: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3|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3|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 ⑤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5|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 ⑥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제12조]]제3항 및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4|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3|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대한민국 방위사업법#12|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본조신설 2015.5.12.]
: [제목개정 2015.12.31.]
 
* '''<span id='26'>제26조(차세대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span>''' ① 방위사업청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3|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둔다.
: ②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01번째 줄:
:: 4. 차세대잠수함 개발사업을 위한 단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 5. 차세대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다음 사업계획에의 반영
: ④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5|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제12조]]제3항 및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4|제14조]]제4항에 따라 차세대잠수함개발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대한민국 방위사업법#12|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31.]
 
* '''<span id='27'>제27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span>''' 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4|제4조]]제2항 및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4-5|제4조의5]]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3|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4|별표 4]]와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 '''<span id='28'>제28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span>''' ①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3|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업관리본부 한국형헬기사업단에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두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총괄기획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3.22.>
: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에 팀장 각 1명을 두며,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총괄기획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③ 총괄기획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4|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22.>
: ④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 및 총괄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419번째 줄:
* '''부칙 <대통령령 제19200호, 2005.12.28.>'''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 국방부조달본부령|국방부조달본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방부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ㆍ4급 2인, 4급 2인, 4ㆍ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 ④(조달본부 폐지에 따른 군무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국방부조달본부 소속군무원 중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지 아니한 군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26번째 줄:
: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96호, 2006.12.29.>''' ([[대한민국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38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36호, 2007.8.22.>''' ([[대한민국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4번째 줄: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463번째 줄:
::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6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대한민국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91번째 줄: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31번째 줄:
: 제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795명의 범위 안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695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7번째 줄:
* '''부칙 <대통령령 제27486호, 2016.9.5.>'''
: 이 영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 별표/서식 ==
* <span id='별표1'>[별표 1]</span>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1|제21조]]제1항 관련)
* <span id='별표1-2'>[별표 1의2]</span> 삭제 <2016.12.27.>
* <span id='별표1-3'>[별표 1의3]</span>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대통령령 제2623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부칙2|부칙 제2조]]제3항 관련)
* <span id='별표1-3별표2'>[별표 1의32]</span>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대통령령 제2623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부칙222|부칙 제2조제22조]]제3항제1항 관련)
* <span id='별표2-2'>[별표 22의2]</span> 방위사업청삭제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2|제22조]]제1항 관련)<2016.12.27.>
* <span id='별표2-23'>[별표 2의22의3]</span>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대통령령 제2623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부칙3|부칙 제3조]]제3항 관련)
* <span id='별표2-3별표3'>[별표 2의33]</span>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한시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대통령령 제2623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부칙325|부칙 제3조제25조]]제3항제4항 관련)
* <span id='별표3별표4'>[별표 34]</span>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정원표([[대한민국#27|제27조]]제2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528|제25조제28조]]제4항제3항 관련)
* <span id='별표4'>[별표 4]</span> 방위사업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7|제27조]]제2항 및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8|제28조]]제3항 관련)
* <span id='별표5'>[별표 5]</span> 삭제 <2016.3.22.>
 
== 연혁 ==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486호제27685호)]] (시행 2016.912.627)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49호제27486호)]] (시행 2016.59.106)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42호제27149호)]] (시행 2016.35.2210)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854호제27042호)]] (시행 20152016.123.3122)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제26854호)]] (시행 2015.1112.3031)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37호제26675호)]] (시행 2015.511.1230)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95호제26237호)]] (시행 2015.15.612)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제25995호)]] (시행 20142015.111.196)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692호제25751호)]] (시행 2014.11.1019)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571호제25692호)]] (시행 2014.811.2710)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020호제25571호)]] (시행 20132014.128.2427)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71호제25020호)]] (시행 2013.12.1124)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2호제24971호)]] (시행 2013.912.1711)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4호제24742호)]] (시행 2013.39.2317)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60호제24414호)]] (시행 20122013.73.1823)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제23960호)]] (시행 20112012.107.1018)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3호제23209호)]] (시행 2011.610.710)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38호제22963호)]] (시행 20102011.106.137)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394호제22438호)]] (시행 20092010.310.3113)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제21394호)]] (시행 20082009.123.31)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1호제21214호)]] (시행 2008.212.2931)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326호제20691호)]] (시행 20072008.82.2229)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194호제20326호)]] (시행 2007.78.2622)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96호제20194호)]] (시행 2007.17.126)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4호제19796호)]] (시행 20062007.71.1)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00호제19594호)]] (시행 2006.17.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00호)]] (시행 2006.1.1)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소관 대통령령|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소관 대통령령|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2005년 제정|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제4장 군수·재정|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