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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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149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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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486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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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2714927486
|지은이 =
|시행일자 = 2016.59.106
|호수 = 27149
|시행일자 = 2016.5.1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59.105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 02-2100-44764474
* [[:w: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행정관리담당관), 02-2079-6272
|이전 = [[대한민국 국방부조달본부령|국방부조달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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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4'>제4조(하부조직)</span>''' ①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획득기획국 및 방산진흥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방산기술통제관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재정분석기획관·감사관감사관창조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 ③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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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4-4'>제4조의4(방산기술통제관)</span>'''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1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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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 6.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시행
:: 7.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처리
:: 8.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66|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 [본조신설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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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제5조(기획조정관)</span>'''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6.3.22., 2016.9.5.>
::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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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 6. 조직관리 등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108. 삭제 <20112016.69.75.>
:: 8.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9.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관련 업무
:: 10. 청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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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0.13.>]
 
* '''<span id='6-2'>제6조의2(창조조직인사담당관)</span>''' ①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②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8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5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을군인은 제외한다)·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운영
:: 10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6.9.5.]
 
* '''<span id='7'>제7조(운영지원과)</span>'''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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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삭제 <2011.6.7.>
::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5. 삭제 <2016.9.5.>
:: 5.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을 제외한다)·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회계 및 결산
::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조달 및 관리
::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 10. 삭제 <2016.9.5.>
:: 10.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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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9'>제9조(방산진흥국)</span>'''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 2.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줄 166 ⟶ 177:
:: 8. 삭제 <2011.6.7.>
::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 10.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시행령#66|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 10. 삭제 <2011.6.7.>
:: 11. 삭제 <2011.6.7.>
:: 12. 삭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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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대통령령 제27149호, 2016.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6호, 2016.9.5.>'''
: 이 영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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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486호)]] (시행 2016.9.6)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49호)]] (시행 2016.5.10)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42호)]] (시행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