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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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042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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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149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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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령
|지은이 =
|호수 = 2704227149
|시행일자 = 2016.35.2210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35.2210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 02-2100-4476
* [[:w:대한민국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행정관리담당관), 02-207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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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제3조(직무)</span>'''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span id='4'>제4조(하부조직)</span>''' ①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획득기획국·방산진흥국분석평가국을방산진흥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방산기술통제관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재정분석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 ③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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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대통령령 제27042호, 2016.3.22.>'''
: <span id='부칙1'>제1조(시행일)</span>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span id='부칙2'>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span>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49호, 2016.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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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별표3'>[별표 3]</span>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5|제25조]]제4항 관련)
* <span id='별표4'>[별표 4]</span> 방위사업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7|제27조]]제2항 및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8|제28조]]제3항 관련)
* <span id='별표5'>[별표 5]</span> 삭제 <2016.3.22.>
 
== 연혁 ==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49호)]] (시행 2016.5.10)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42호)]] (시행 2016.3.22)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854호)]] (시행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