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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연구노트지침연구노트 지침
|구분 = 미래창조과학부 훈령미래창조과학부훈령
|지은이 =
|지은이 = [[w: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호수 = 44
|시행일자 = 2013.7.31
|제정개정구분 = 폐지제정
|제정개정일자 = 2013.7.31
|지은이 =* [[:w: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0-2735
|이전 = [[대한민국 연구노트지침 (제2011-19호)|연구노트지침 (제20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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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지침은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9|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 id='2'>제2조(적용대상)</span>'''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span id='3'>제3조(용어의 정의)</span>'''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span id='4'>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span id='5'>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span>''' ① 연구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제29조제3항에규정#29|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span id='6'>제6조(연구자의 책무)</span>''' 연구자는 제5조의[[대한민국 연구노트 지침#5|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span id='7'>제7조(업무의 위탁)</spa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대한민국 연구노트 지침#4|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보급․홍보․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pan id='8'>제8조(연구노트의 요건)</span>'''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span id='9'>제9조(작성방법)</span>'''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span id='10'>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span>'''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span id='11'>제11조(보관 및 관리)</span>'''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span id='12'>제12조(공개)</span>'''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span id='13'>제13조(폐기)</span>'''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 부칙 ==
* '''부칙 <제2011-19호, 2011.10.4.>'''
*: '''<span>제1조(시행일)</span>'''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span>제2조(경과조치)</span>'''훈령지침 시행 전의 [[대한민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연구노트 (제2011-19호)|「연구노트지침관리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11-19호제128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44호, 2013.7.31.>'''
*: '''<span>제1조(시행일)</span>'''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2011-19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span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span>''' 종전의 [[대한민국 연구노트지침 (제2011-19호)|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은 본 훈령 발령으로 폐지한다.
 
== 연혁 ==
* '''<span>제2조(경과조치)</span>''' 이 훈령 시행 전의 [[대한민국 연구노트지침 (제2011-19호)|「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2011-19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 연구노트 지침 (제44호)]] (시행 2013.7.31)
 
== 법령체계도 ==
* '''<span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span>''' 종전의 [[대한민국 연구노트지침 (제2011-19호)|「연구노트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은 본 훈령 발령으로 폐지한다.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법]]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 '''연구노트 지침'''
 
=== 관계법령 ===
*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훈령]]
[[분류: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훈령|연구노트 지침]]
[[분류:2011년 제정|연구노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