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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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을 위해서, 기만 광고라 함은 제품이나 용역에 관한 특성이나 정보를 언급한 것으로서 부정확, 제한적, 거짓, 과장, 편협, 기만, 편향을 일으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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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소비자 권리의 보호에 관한 법률
* http://www.leychile.cl/Navegar?idNorma=61438
{{들여쓰기|'''제33조''' 재화나 용역의 제품, 라벨, 용기, 포장, 광고, 배포에 사용되는 정보는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표현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2}}
{{들여쓰기|"보증된", "보증"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성과 표현으로 표시된 경우만 명시될 수 있다.|2}}
*[[포털:오세아니아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