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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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구분 = 대검찰청예규 집행
|지은이 = [[w:대한민국 대검찰청|대한민국 대검찰청]]
|호수 = 456
|시행일자 =2009-09-.9.23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9-09-.9.22
|이전=
|이전=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집행 제422호)
|이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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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57'>제57조 (재검토 기한)</span>''' [[대한민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2009. 9. 22. 신설>
 
 
==부칙==
* '''부 칙(제422호제456호, 20082009. 19. 122.) '''
*: '''<span>제1조 (시행일)</span>''' 이 규정은 20082009. 19. 123.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56호, 2009. 9. 22.)
* '''<span>제1조 (시행일)</span>''' 이 규정은 2009. 9. 23.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PD-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