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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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령
|제목 =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구분 = 헌법
|지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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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72.12.27
|하위법령 = {{대한민국 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세칙 =
}}
|이전 =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제7호)
|이후 =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제9호)
}}
{{위키백과|대한민국 헌법 제8호}}
 
== 전문 ==
<blockquote>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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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강 ===
 
* <span id='1'>'''제1조'''</span>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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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span id='8'>'''제8조'''</span>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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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
 
* <span id='35'>'''제35조'''</span>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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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대통령 ===
 
* <span id='43'>'''제43조'''</span>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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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정부 ===
==== 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 <span id='63'>'''제63조'''</span>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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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국무회의 ====
 
* <span id='65'>'''제65조'''</span>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25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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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각부 ====
 
* <span id='68'>'''제68조'''</span>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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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감사원 ====
 
* <span id='71'>'''제71조'''</span>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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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국회 ===
 
* <span id='75'>'''제75조'''</span>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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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법원 ===
 
* <span id='100'>'''제100조'''</span>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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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헌법위원회 ===
 
* <span id='109'>'''제109조'''</span>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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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선거관리 ===
 
* <span id='112'>'''제112조'''</span>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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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지방자치 ===
 
* <span id='114'>'''제114조'''</span>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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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경제 ===
 
* <span id='116'>'''제116조'''</span>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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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헌법개정 ===
 
* <span id='124'>'''제124조'''</span>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