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로봇: 틀 바꿈: 제목
Yhs3329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지방자치법}}
{{머리말
|제목={{PAGENAME}}
17번째 줄:
'''제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 조선 내에 존재한 각 도회, 이하 별기하는 하급 부회, 읍회, 면 협의회, 각 군, 도의 학교평의회를 자에 해산함.
 
'''제2조''' 도지사는 기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자김자금, 기록, 재산을 지정한 군정관 또는 직원의 관리, 통제하에 두게 하고 갱히 조선군정장관의 지령이 유할 때까지 군정청 재산으로써 보관, 유지, 보호캐 할 사.
 
'''제3조'''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효력을 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