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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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지방자치법}}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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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 조선 내에 존재한 각 도회, 이하 별기하는 하급 부회, 읍회, 면 협의회, 각 군, 도의 학교평의회를 자에 해산함.
'''제2조''' 도지사는 기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제3조'''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효력을 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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