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9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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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특허법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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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tyle="margin-left: 1em; text-indent: -1em; text-align:justify;">
'''제2조 과태금'''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의 과태김을과태금을 그 세금에 가산 부과함. 기 후 세금이 체납된 일부터 3십일 내에도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 체납 세액의 5파-센트(100분지5)를 또 추가하야 부과함. 이후의 체납은 매 30일마다 과태김으로과태금으로 체납 세액의 10파-센트(100분지10)를 누가하야 부과함. 단, 과태김의과태금의 총액은 체납 세액의 30파-센트(100분지30)를 초과치 못함. 과태김은과태금은 체납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금에 부과되는 것은 않임.</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