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9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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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마약류 등 관리법}}
{{머리말
|제목={{PAG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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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후생부장이 마약의 수입, 생산, 제조 급 배부에 대하야 필요하다고 규정한 요건에 해당한 자</ol>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우 허가는 타인에게 양도치 못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단, 보건후생부장은 우 기간을 경신할갱신할 수 있음.</ol>
 
 
'''제8조 규칙의 제정'''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보건후생부장은 본 령의 시행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함. 우 규칙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보에 게재하면 법률과 동1한동일한 효력이 유함.</ol>
 
 
'''제9조 허가의 제한'''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보건후생부장은 보류 규정과 마약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야 본 령에 의하야 그 허가 수, 위치 급 구역을 제한함을 요함. 단, 본 령의 규정은 보건후생부장에게 허가와 그 경신을갱신을 요구하는 취지는 않임.</ol>
 
 
'''제10조 허가의 취소'''
<ol style="margin-left: 0.5em; text-align:justify;">
보건후생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우는 수허가자가 법령의 규정을 준수치 않으며 우는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득권의 정지 우는 허가의 취소를 하며 사유를 지득케 하야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허가의 경신을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