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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第四七一號 |
◉ 법률 제471호 |
民法 |
민법 |
第1編 總則 |
제1편 총칙 |
第1章 通則 |
제1장 통칙 |
第1條 (法源)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第2條 (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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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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