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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호
 
財產管理官의株主總會招集權
[시행 1947.11.21] [군정법령 제156호, 1947.11.21, 제정]
 
 
第1條 目的
소제목
本 令의 目的은 財産管理官이 株를 가지고 있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招集을 容易 便利케 함에 있음.소끝
 
第2條 株主總會 招集權
소제목
財産管理官은 取締役 選任, 其他 株主總會의 權限에 屬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야 그가 株式을 有한 會社의 株主總會를 招集할 權限을 有함.소끝
 
第3條 通知
소제목
本 令 第2條에 依한 株主總會의 招集은 株主總會 期日 20日 前에 通常 郵便으로 各 株主에게 通知함을 要함.
各 株主의 住所는 株主 名簿가 保存되여 있는 時는 그 株主 名簿 所載의 住所에 依하므로써 足함.
그 通知의 寫本은 적어도 株主總會 期日 15日 前에 各 道 管財處에 公示함.소끝
 
第4條 效力
소제목
本 令의 效力은 財産管理官에게 株主總會 招集權을 賦與하므로써 株主總會의 招集을 容易케 함에 있음.
그러므로 本 令은 法令의 規定 又는 定款을 變更할 趣旨는 않임.소끝
 
第5條 抵觸되는 法令
소제목
本 令과 抵觸되는 法令 又는 規程은 抵觸되는 範圍 內에서 效力을 失함.소끝
 
第6條 施行期日
소제목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發生함.소끝
157호
中央警察委員會의設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