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6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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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PAGENAME}} |부제=財產管理官의 株主總會招集權 |이전 =군정법령 제155호 |다음 =군정법령 제1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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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PAGENAME}}
|부제=재산관리관의 주주총회소집권
|이전 =[[군정법령 제155호]]
|다음 =[[군정법령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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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財産管理官이 株를 가지고 있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招集을 容易 便利케 함에 있음.소끝
'''第2條 株主總會 招集權'''
▲財産管理官은 取締役 選任, 其他 株主總會의 權限에 屬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야 그가 株式을 有한 會社의 株主總會를 招集할 權限을 有함.소끝
'''第3條 通知'''
本 令 第2條에 依한 株主總會의 招集은 株主總會 期日 20日 前에 通常 郵便으로 各 株主에게 通知함을 要함.
各 株主의 住所는 株主 名簿가 保存되여 있는 時는 그 株主 名簿 所載의 住所에 依하므로써 足함.
그 通知의 寫本은 적어도 株主總會 期日 15日 前에 各 道 管財處에 公示함.
'''第4條 效力
本 令의 效力은 財産管理官에게 株主總會 招集權을 賦與하므로써 株主總會의 招集을 容易케 함에 있음.
그러므로 本 令은 法令의 規定 又는 定款을 變更할 趣旨는 않임.
'''第5條 抵觸되는 法令'''
▲本 令과 抵觸되는 法令 又는 規程은 抵觸되는 範圍 內에서 效力을 失함.소끝
'''第6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發生함.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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