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비록 우매하오나 추기(樞機)의 직(職)을 가지고 이미 주진(奏陳)할 마음이 있고 또 회피할 길이 없으므로 삼가 생각한 바를 기록하니 시무(時務)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 28조(條)를 장주(狀奏)에 따라 별봉(別封)하여 올리나이다. 우리 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47년에 사졸(士卒)이 안침(安枕 편히 잠자는 일 )을 얻지 못하고 양향(糧餉)에 미비(費)를 면치 못함은 서북이 융적(戎狄)에 이웃하여 방수(防戍)하는 곳이 많으므로써 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이것을 생각하소서. 대저 마헐탄(馬歇灘)으로 경계를 삼음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변(鴨綠江邊)의 석성(石城)으로 경계를 삼음은 대조(大朝)의 정한 바입니다. 바라건대 장차 이 두 곳에 신충(宸衷 신념(宸念) )으로 판단하여 요해(要害)를 택하여 강역을 정하시고 토인(土人)으로 활쏘기와 말타기 잘하는 자를 가려서 그 방수(防戍)에 충당토록 하시고 또 그 중에서 2, 3인의 편장(偏將)을 선임하여 통령(統領)하게 하시면 곧 경군(京軍)은 경수(更戍)의 수고를 면할 것이요 추속(芻粟 병마(兵馬)의 군량 )은 운반하는 비용을 덜 것입니다. 가만히 듣건대 성상은 공덕재(功德齋)를 설(設)하기 위하여 혹은 친히 다(茶)를 갈고[] 혹은 친히 맥(麥)을 간다[磨]하오니 어리석은 신은 심히 성체(聖體)의 근로(勤勞)를 애석해 하나이다. 이 폐(弊)는 광종(光宗)에서 시작된 것이니 <광종은> 참사(讒邪)를 숭신(崇信)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부도(浮屠 불(佛) )의 인과응보설에 혹(惑)하여 죄업(罪業)을 멸제(滅除)코자 하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취하여 불사(佛事)를 많이 일으켜 혹은 비로자나참회법(毗盧遮那懺悔法)을 설하고 혹은 승려를 구정(毬庭)에서 재식(齋食)하며 혹은 무차수륙회(無遮水陸會)를 귀법사(歸法寺)에 설하였습니다. 매양 불재일(佛齋日)을 당하면 반드시 걸식승(乞食僧)을 공양(供養)하고 혹은 내도량(內道場)의 병과(餠果)로 걸인에게 내어 시주하며 혹은 신지혈구(新池穴口) 마리산(摩利山) 등 곳의 어량(魚梁)을 방생소(放生所)로 삼아 한 해에 네 번 사신을 보내어 그 지계(地界)의 사원에 나아가 불경(佛經)을 개연(開演)하였습니다. 또 살생을 금하여 어주(御廚)의 육선(肉膳)을 재부(宰夫)로 하여금 도살케 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서 바치도록 하였으며 대소(大小)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모두 다 참회(懺悔)케 하여 미곡 추두(豆)를 질머지고 중외(中外)의 도로에서 시여(施與)하는 자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소(讒訴)를 믿음으로써 사람 보기를 초망(草莽)과 같이하고 주살한 자가 쌓여서 산과 같으며 항상 백성의 고혈을 다하여 재설(齋設)에 공급하니 이때를 당하여 아들은 부모를 배반하고 노비는 주인을 배반하며 모든 범죄자는 중으로 변형하고 떠돌아 다니는 걸인의 무리가 와서 여러 중과 같이 서로 섞여 재(齋)에 나아가는 자가 또한 많으니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지금 성상이 재위(在位)하사 행하는 바 일은 저들이 더불어 같지 않으나 다만 이 몇 가지 일은 오직 성체(聖體)를 괴롭혀서 얻는 바 이익이 없사오니 바라건대 군왕의 체통을 바르게 하여 무익한 일을 하지 마옵소서. 우리 조정의 시위군졸(侍衛軍卒)은 태조 때에는 다만 궁성을 숙위(宿衛)함에 충당한지라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광종이 참언(讒言)을 믿고 장상(將相)을 주책(誅責)함으로부터 스스로 의혹이 생겨 군졸(軍卒)의 수를 더욱 더하여 주군(州郡)에서 풍채(風彩)있는 자를 뽑아서 입시(入侍)케 하고 모두 내주(內廚)에서 먹게 하니 시론(時論)이 번거롭고 무익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종조(景宗朝)에 이르러 비록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아직 많습니다. 엎으려 바라건대 태조의 법을 좇아 다만 효용(驍勇)한 자만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면 사람은 원망함이 없을 것이오 나라에는 축적(蓄積)이 있을 것입니다. 성상이 장주(醬酒)와 고갱(鼓羹)으로 행로(行路)에 시여(施與)하시니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성상이 광종의 죄업(罪業)을 소제(消除)하고 널리 시여하여 인연을 맺는 뜻을 본뜨고자 하시나 이는 이른바 적은 인혜(仁惠)로 두루하지 못함입니다. 만약에 그 상벌(賞罰)을 밝게 하여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일은 인군(人君)의 위정(爲政)하는 체통(體統)이 아니오니 빌건대 이를 파하소서. 우리 태조(太祖)가 정(情)을 사대(事大)에 오로지 하였으나 그러나 오히려 수년에 한 번씩 사신(使臣)을 보내어 빙례(聘禮)를 닦았을 따름인데 지금은 비단 빙사(聘使)만이 아니고 또한 무역(貿易)으로 인하여 사개(使介)가 번다하오니 중국에서 천시(賤視)하는 바가 될까 두려우며 또한 왕래에 파선(破船)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많사오니 청컨대 지금으로부터는 그 빙사(聘使)에 인하여 무역을 겸행(兼行)케 하고 그 나머지 때가 아닌 매매는 일체 금하소서. 무릇 불보(佛寶) 전곡(錢穀)은 제사(諸寺)의 승인(僧人)이 각기 주군(州郡)에 사람을 보내어 구당(勾當)하고 해마다 식리(息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니 청컨대 모두 금지하시고 그 전곡은 사원의 전장(田莊)에 옮겨두되 만약 그 주전(主典)에 전정(田丁)이 있으면 아울러 취하여 사원 장소(莊所)에 속하게 하면 민폐가 좀 감해질 것입니다. 왕자(王者)의 백성 다스림은 집에 이르러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조(聖祖)가 통합한 후로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저 초창(草創)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호(鄕豪)가 매양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폭(侵暴)하니 백성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일시에 다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10여 주현(州縣)을 아울러 한 사람의 관원을 두고 관에 각각 2, 3 원(員)을 두어 애민(愛民)하는 일을 맡기소서. 엎드려 보건대 성상이 사신을 보내어 굴산(屈山)의 승 여철(如哲)을 궐내(闕內)로 맞이하여 들인다 하오니 신우(臣愚)의 생각으로는 여철(如哲)이 과연 능히 사람을 복되게 할 자이라면 그 거처하는 바 수토(水土)도 또한 성상의 소유이고 아침 저녁의 음식도 또한 이 성상이 하사하신 것이니 반드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매양 축원을 일삼을 것이어늘 어찌 번거롭게 맞아들인 연후에 감히 복을 베풀겠습니까. 일찍이 선회(善會)란 자가 있어 요역(役)을 피하고 하여 출가(出家)하여 산에 살았는데 광종이 치경(致敬)하여 예(禮)를 다하였으나 선회(善會)가 갑자기 길가에서 폭사(暴死)하여 그 시체가 드러났으니 저와 같은 범용(凡庸)한 중이 <제>몸이 또한 화를 당하는데 어느 겨를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리요. 청컨대 여철(如哲)을 놓아 산으로 돌려보내어 선회(善會)의 기롱을 면하게 하소서. 신라 때에는 공경(公卿) 백료(百僚) 서인(庶人)의 의복과 혜말(鞋襪)에 각각 품색(品色)이 있어 공경 백료가 조회(朝會)하면 공란(公)을 입고 천집(穿執)을 갖추나 조회에서 물러나면 편의한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서인 백성은 문채(文彩)를 입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귀천(貴賤)을 분별하고 존비(尊卑)를 가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란(公)은 비록 토산물이 아니나 백료(百僚)가 자족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태조 이래로 귀천을 물론하고 임의로 복장을 입어 관이 비록 높아도 집이 가난하면 능히 공란을 갖추지 못하고 비록 직이 없어도 집이 부자이면 능라(綾羅)와 금수(錦繡)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토산물은 좋은 물건이 적고 추()한 물건이 많습니다. 문채물(文彩物)은 모두 토산이 아닌데 사람마다 착복(着服)하게 되면 타국 사신을 영접할 때 백관(百官)의 예복이 법과 같이 되지 않아 수치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빌건대 백료로 하여금 조회에는 한결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란(公)․천집(穿執)을 갖추도록 하고 주사(奏事)할 때에는 말화(靴)․사혜(絲鞋)․혁리(革履)를 신도록 할 것이며 서인은 문채(文彩) 사곡(紗)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주(紬)․견(絹)만 쓰도록 하소서. 신이 듣건대 승려가 군현(郡縣)에 왕래하며 관역(館驛)에 유숙하고 이민(吏民)을 편달(鞭撻)하여 그 영후(迎侯)와 공억(供億)의 완만(緩)함을 책(責)하나 이민이 이 어명(御命)을 띠고 옴인가 의심하며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니 그 폐가 막대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승도(僧徒)가 관역(館驛)에 지숙(止宿)함을 금하여 그 폐를 제거하소서. 화하(華夏 중국(中國) )의 제도는 좇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사방의 습속(習俗)이 각기 토성(土性)을 따름이라 다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禮)․악(樂)․시(詩)․서(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道)는 마땅히 중화(中華)를 법(法)하여 비루(卑陋)함을 고치도록 하고 그 나머지의 거마(車馬) 의복제도는 토풍(土風)에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사치와 검약이 중용(中庸)을 얻을 것이요 반드시 같이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 섬[島]의 주민은 그 선대(先代)의 죄로써 해중(海中 섬 )에 생장(生長)하여 땅에 먹을 것이 나지 않아 살 길이 심히 어렵습니다. 또 광록시(光祿寺)에서 무시(無時)로 징구(徵求)하니 날로 곤궁에 이르나이다. 청컨대 주군(州郡)의 예를 따라 그 공역(貢役)을 균평(均平)하게 하소서. 우리 나라는 봄에 연등(燃燈)을 설(設)하고 겨울에 팔관(八關)을 열어 널리 인중(人衆)을 징발하므로 노역(勞役)이 심히 번거로우니 바라건대 경감하여 민력(民力)을 펴게 하시고 또 종종(種種)의 우인(偶人 우상(偶像) )을 만드는 데에 공비(工費)가 매우 많은데 한 번 진상(進上)한 뒤에는 문득 헐어 파해버리니 또한 심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 우인(偶人)은 흉례(凶禮)가 아니면 쓰지 않으니 서조(西朝 요(遼) )의 사신이 일찍이 와서 보고 상서롭지 못한 것이라 하여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으니 바라건대 지금으로부터는 <우인(偶人)>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역(易)》에 이르기를, 󰡐성인이 인심을 감동하면 천하가 화평한다󰡑 하였고,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하염없이 다스린 자는 순(舜) 임금이라. 대저 무엇을 할 것이냐. 몸을 공손히하여 바로 남면(南面)할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천인(天人)을 감동시키는 까닭은 그 통일한 덕과 무사(無私)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상이 마음을 겸양하게 가지고 항상 경외(敬畏)함이 있어 신하를 예우(禮遇)하시면 누가 심력(心力)을 다하여 나아가 모유(謨猷)를 고(告)하고 물러가 광찬(匡贊)하기를 생각지 않으리까. 이것을 이른바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쓰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날로 하루를 삼가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신하를 접함에 공손함을 생각하며 설사 혹 죄 있는 자가 있더라도 경중을 모두 법대로만 논하면 태평의 업(業)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태조가 내속(內屬)의 노비를 감제(減除)하여 궁중에서 공역(供役)하는 이외는 외교(外郊)에 나가 살게 하여 밭을 갈아 세를 바치도록 하였는데 광종이 불사(佛事)를 많이 일으켜 역사(役使)가 날로 번거로워지매 이에 밖에 있는 노비를 징발하여 역사(役使)에 충당하고 내궁(內宮)의 분(分)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창미(倉米)도 같이 소비하였습니다. 성조(聖朝)에 이르러서도 폐단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또한 내구(內廐)의 양마수(養馬數)도 많아 미비(費)가 매우 넓어 백성이 그 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변환(邊患)이라도 있으면 군량이 충족하지 못할 것이오니 바라건대 성상은 한결 태조의 제(制)에 의거하여 궁중의 노비와 기마(騎馬)의 수를 작정(酌定)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밖으로 나누어 보내소서. 세속에서는 선을 심는다[種善]는 명목으로써 각기 소원을 따라 불우(佛宇)를 영조(營造)하니 그 수가 매우 많고 또 중외(中外)의 승도(僧徒)가 사주(私住)할 곳을 삼고자 하여 다투어 영조(營造)를 하고 널리 주군(州郡)의 장리(長吏)를 권하여 백성을 역사(役使)에 징발함이 공역(公役)보다 급하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바라건대 엄하게 금단(禁斷)하여 백성의 노역(勞役)을 덜게 하소서. 《예(禮)》에 말하기를, 󰡐천자는 당(堂)의 높이를 9척(尺)으로 하고 제후는 7척(尺)으로 한다󰡑 하니 이로부터 제도가 정해 있는데 근래에는 사람의 존비(尊卑)가 없으므로 만약 재력만 있으면 모두 집을 영조(營造)하기를 먼저 하여 이로 말미암아 여러 주(州)․군(郡)․현(縣) 및 정(亭)․역(驛)․진(津)․도(渡)의 호우(豪右)들이 다투어 큰 집을 지어 제도를 넘게 되니 비단 한 집의 힘만 다할 뿐 아니라 실로 백성을 괴롭히게 되어 그 폐가 매우 많습니다. 엎으려 바라건대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존비(尊卑)의 가사제도(家舍制度)를 작정(酌定)하여 중외(中外)로 하여금 준수(遵守)케 하고 이미 영조(營造)된 것으로 제도를 넘는 것도 또한 철거케 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하소서. 사경(寫經 불경(佛經)을 필사(筆寫)하는 것 )과 소상(塑像)은 다만 오래 전하기 위함인데 어찌 진보(珍寶)를 써서 장식하여서 도적의 마음을 열게 하리오. 옛적에는 경(經)은 모두 황지(黃紙)로 하고 또 전단목(檀木)으로써 축(軸)을 삼았고 그 초상(肖像)도 금(金)․은(銀)․동(銅)․철(鐵)을 쓰지 않고 다만 석(石)․토(土)․목(木)을 썼으므로 도적하고 파괴하는 자가 없었는데, 신라 말엽에 경(經)과 상(像)에 모두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함이 과도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렀고, 장사꾼으로 하여금 불상을 도적하고 파훼(破毁)하여 서로 이리저리 매매하여 생산을 경영(經營)하니 근대(近代)에 여풍(餘風)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엄히 금하여서 그 폐를 혁파(革罷)하소서. 옛날 진(晉) 나라의 덕이 쇠하여 난(欒) 극() 서(胥) 원(原) 호(狐) 속(續) 경(慶) 백(伯)이 몰락하여 조예(隸)에 있었는데 우리 삼한 공신(三韓功臣)의 자손도 매양 유지(宥旨)에 반드시 말하기를 포상하여 녹용(錄用)한다 하면서도 아직 작(爵)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 조예(隸)에 섞여 있으며 신진(新進)의 무리들이 많이 능멸하고 모욕함을 함부로 하여 원자(怨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종 말년에 정신(廷臣)을 죽이고 쫓아내어 세가(世家)의 자손이 가문을 계승하지 못하오니 청컨대 누차(累次)의 은유(恩宥)를 좇아 그 공신을 등제(等第)에 따라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소서. 또 경자년(庚子年) 전과(田科) 및 삼한후입사자(三韓後入仕者)도 또한 계직(階職)을 헤아려 주면 억울함이 펴게 되어 재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佛法)을 숭신(崇信)함은 비록 선이 아님은 아니나 그러나 제왕(帝王)과 사서(士庶)가 공덕을 닦는 데는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서민은 노동하는 바가 자신의 힘이요, 소비하는 바도 자기의 재물로서 해(害)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으나 제왕(帝王)은 백성의 힘을 근로(勤勞)하고 백성의 재물을 소비하나이다. 옛날 양 무제(梁武帝)가 천자의 존귀함으로써 필부(匹夫)의 선(善)을 닦으니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함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제왕은 깊이 그 이유를 생각하여 일에 모두 중용(中庸)을 참작하면 폐단이 신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사람의 화복과 귀천은 모두 날 때부터 타고 난 것이라 하오니 마땅히 순순히 받아야 할 것이요 하물며 불교를 숭봉(崇奉)하는 이는 다만 내생(來生)의 인과를 심고 견보(見報)에 이익됨이 적다하오니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要諦)는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삼교(三敎)는 각기 업(業 전업(專業) )하는 바가 있어 이를 봉행(奉行)하는 자는 혼동하여 하나로 할 수 없습니다. 석교(釋敎 불교(佛敎) )를 봉행(奉行)함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儒敎)를 봉행(奉行)함은 이국(理國)의 근원이니 수신(修身)은 이것이 내생(來生)의 자(資)요, 이국(理國)은 곧 금일의 요무(要務)라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來生)은 지극히 머니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그릇됨이 아니리요. 인군(人君)은 오직 마땅히 한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이 널리 만물을 구제할 것이온데 어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역사(役使)하고 창고의 저축을 소비하여서 반드시 없을 이(利)를 구하리요. 옛날 덕종(德宗)의 비부(妃父) 왕경선(王景先)과 부마(駙馬) 고념(高恬)은 성수(聖壽)의 연장을 위하여 금강불상(金剛佛像)을 조성하여 바쳤더니 덕종(德宗)이 이르기를, 󰡐짐은 공덕(功德)을 얻으려 해서는 공덕(功德)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 하고 그 불상을 두 사람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情)이 비록 성실치 않으나 신민으로 하여금 이익 없는 일은 하지 말게 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겨울․여름 강회(講會) 및 선왕(先王) 기재(忌齋)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므로 취사(取捨)할 수 없으나 그 외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청컨대 줄이소서. 만약 줄일 수 없으면 월령(月令)의 설(說)하는 바에 의하여 5월 중기(中氣)는 음양이 다투고 사생(死生)이 나누어지는 때이니 군자는 재계(齋戒)하고 거처(居處)에 반드시 몸을 가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아야 하며 성색(聲色)을 그치고 맛있는 음식[滋味]을 엷게 하며 기욕(嗜欲)을 절제하고 심기(心氣)를 정할 것이며 백관(百官)은 조용하게 일하고 형벌을 정지함으로써 안음(晏陰)의 소성(所成)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며, 11월 중기(中氣)는 음양(陰陽)이 다투고 모든 생명이 움트는[蕩] 때이니 군자는 재계(齋戒)하고 거처(居處)에 반드시 몸을 가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아야 하며 성색(聲色)을 물리치고 기욕(嗜欲)을 금하고 몸과 마음[形性]을 안정시켜 일은 고요하게 하면서 음양이 정하여지는 바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니 왜냐 하면 혹독한 추위라 역사(役使)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음식물이 정결하지 못하며, 혹독한 더위라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혹은 여러 독충에게 잘못 상(傷)할 수 있으며 재공(齋供)이 정결하지 못할 것이니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또한 금일에 선(善)을 지어도 내일에 반드시 선보(善報)를 얻는다. 할 수 없사오니, 이로써 보건대 정교(政敎)를 닦음만 같지 못하나이다. 청컨대 1년 12월을 반으로 나누어 2월로부터 4월까지와 8월로부터 10월까지는 정사와 공덕을 반반으로 행하옵고 5월로부터 7월까지와 11월로부터 정월(正月)까지는 공덕을 제하고 오로지 정사를 닦아 날마다 정사를 듣고 밤낮으로 치정(治政)을 도모하되 매일 오후에는 이에 군자의 사시(四時)의 예(禮)를 써서 영(令)을 닦고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시면 곧 시령(時令)에 순응(順應)하고 성체(聖體)를 편안히 하며 신민(臣民)의 노고를 덜 것이오니 어찌 큰 공덕이 아니라 하리까.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함은 아첨함이라󰡑 하였고, 전(傳)에는 이르기를, 󰡐귀신은 그 족류(族類)가 아니면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른바 음사(淫祀)는 복이 없나이다. 우리 나라 종묘 사직의 제사는 아직도 법답게 하지 못함이 많은데 그 산악(山嶽)의 제(祭)와 성수(星宿)의 초(醮)는 번폐(煩弊)스러움이 도를 넘습니다. 이른바 제사는 자주 할 것이 아니니 자주 하면 번폐(煩弊)스럽고 번폐(煩弊)스러우면 곧 불경(不敬)하게 되니 비록 성상이 마음을 맑게 하고 공경을 다하여 진실로 게을리 함이 없으나 그러나 그 향관(享官 제관(祭官) )들은 보기를 심상(尋常)스럽게 하고 일에 권태심(倦怠心)을 가지고 공경하게 하지 않으면 신(神)이 이를 즐겨 받겠습니까. 옛날 한(漢) 나라 문제(文帝)는 무릇 제사에는 유사(有司)로 하여금 공경하되 기원(祈願)하지 않았다 하오니 그 식견이 초연(超然)하여 가히 성덕(盛德)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신명(神明)에게 알음[知]이 없다하면 어찌 능히 복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그 알음이 있다 하면 사사로이 미도(媚道)를 구함은 군자도 오히려 즐겨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신명(神明)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제사의 비용은 모두 백성의 고혈과 그 역역(力役)에서 나옴이오니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민력(民力)을 쉬어서 환심(歡心)을 얻으면 그 복이 반드시 기원하는 복보다 더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별례(別例)의 기제(祈祭)를 제(除)하시고 항상 나를 삼가고 몸을 책(責)하는 마음으로써 상천(上天)에 이르게 하시면 재해가 스스로 가고 복록(福祿)이 스스로 올 것입니다. 본조(本朝) 양천(良賤)의 법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우리 성조(聖朝)께서 창업한 처음에 그 군신(群臣)들이 본래 노비를 가졌던 자 이외에 기타 본래 없던 자는 혹 종군(從軍)하여 포로를 얻고 혹 재화로 사서 노비로 하였습니다. 성조(聖朝)께서 일찍이 포로를 방면하여 양민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공신의 뜻을 움직일까 염려하여 편의에 좇을 것을 허락하였던 것인데 지금까지 60여 년이 되어도 공소(控訴)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광종(光宗)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안험(按驗)하여 그 시비를 가리게 하니 이에 공신들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간(諫)하는 자도 없었나이다. 대목 왕후(大穆王后 광종비(光宗妃) )가 간절히 간(諫)하여도 듣지 않아 천예(賤隸)가 뜻을 얻어 존귀(尊貴)를 능멸하고 다투어 허위를 꾸며서 본주(本主)를 모함(謀陷)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禍根)을 만들어 그것을 끊지 못하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왕살(枉殺)함이 매우 많았으니 덕을 잃음이 크다 하겠습니다. 옛날 후경(侯景)이 양(梁)의 대성(臺城)을 포위할 때 근신(近臣) 주이(朱)의 가노(家奴)가 성을 넘어 후경(侯景)에게 투항하거늘 후경(侯景)이 의동(儀同)를 하사하였더니 그 노(奴)가 말[馬]을 타고 비단 포(袍)를 입고 성에 다달아 불러 말하기를, 󰡐주이(朱)는 50년 벼슬살이 하여 겨우 중령군(中領軍)이 되었거늘 나는 처음으로 후왕(侯王)에게 입사(入仕)하여 이미 의동(儀同)이 되었노라󰡑고 하니 이에 성 안의 동노(奴)들이 다투어 나와 후경(侯景)에게 투항하매 대성(臺城)이 드디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깊이 전사(前事)를 감계(鑑戒)하사 천(賤)으로 하여금 귀(貴)를 업수이 여기지 말게 하고 노(奴)와 주(主)의 분(分)에 있어 중용(中庸)을 잡도록 하소서. 대저 관(官)이 귀(貴)한 자는 이치를 알아 법을 범함이 적고 관(官)이 낮은 자는 비록 지혜있는 자가 아니라도 족히 비법(非法)을 꾸미니 어찌 능히 양민으로 천인을 만들겠습니까. 오직 궁원(宮院) 및 공경(公卿)은 비록 혹 위세로 비위(非違)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 하여도 지금 정치가 거울처럼 밝고 사사로움이 없으니 어찌 함부로 할 수 있으리요. 유려(幽)가 실도(失道)하여도 선평(宣平 선왕(宣王) 평왕(平王) )의 덕을 가리지 못하였고 여후(呂后 한(漢) 고조(高祖)의 황후(皇后) )가 부덕(不德)하여도 문경(文景 한(漢)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의 현(賢)에 누(累)를 끼치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은 판결을 상세하고 명백하게 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시고 전대(前代)의 판결한 바는 이를 추구(追究)하여 분규(紛糾)를 열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하였다. 최승로가 왕이 뜻이 있어 가히 함께 일할 수 있음을 보고 이에 이 글월을 올리니 나머지 6조(條)는 사(史)에 일실(逸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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