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23057호)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15218호)]]

육군종합군수학교령
대통령령 제2305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8.3
일부개정: 2011.8.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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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병참(兵站)·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킨다.
[전문개정 2011.8.3.]
  •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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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1038호, 1983.2.1.>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 내지 ⑨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218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57호, 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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