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성서 서간·묵시편/갈라타서

갈라타서 서언 편집

(一) 이 서간의 수신인(受信人) 편집

소위 갈라타인이란 종족(種族)은 그리스도 강생 전 대략 三세기경에 게르마니아 라인 지방에서 소 아시아 지방에 이주한 자들이다. 그 때로부터 이 지방은 그들의 종족명(種族名)을 따라 갈라치아라고 불렀다. 바오로께서는 그 둘째 번 전교 여행 때에 비로소 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종도 一六·六, 갈라 四·一二~一五). 그 때 바오로께서는 신병이 있었으나, 저는 그것을 무릅쓰고(갈라 四·一三) 갈라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갈라타인들은 바오로를 『천주의 사신과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갈라 四·一三) 친절하게 저를 맞아 주었다. 그 후 바오로께서는 세째 번 전교 여행 때에 다시 갈라치아에 갔었으며(종도 一八·二三), 두 번 다 거기서 교회 세울 기회가 있었다(갈라 四·一三~一五). 그 교회의 신자들의 대부분은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들이었었으나(갈라 四·八, 五·二, 六·一三)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신자들도 다소 있었다(갈라 三·一三 이하).

(二) 이 서간의 동기와 내용 편집

바오로께서는 갈라치아 지방을 떠나 에페소로 가신 후 얼마 아니 되어 갈라치아 교회 내에는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바오로의 몇몇 반대자들이 외교에서 새로 귀화된 신자들 앞에 바오로께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여 저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였다. 저들의 주장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으니, 곧,

⑴ 의화, 즉 죄에서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총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영세함으로써만은 넉넉치 못하니,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할손례를 받음과, 유데아인들의 구약 법률(=법률적 행위)을 준행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종도 一五·一 이하 참조). 저들은 그 가르치는 바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옳은 것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첫째 종도인 베드루와 야고버의 표양을 들어 이 두 위 종도는 다 구약의 법률을 지키시며 또한 구약의 법률을 준행할 것의 필요를 가르치신다고 하였다.

⑵ 바오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성세만으로써 족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은즉, 완전한 복음을 설교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가르치지도 못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바오로는 그 가르치는 바와 또한 그 파견을 다만 사람들에게서만 받아 그 전하는 복음이 다른 종도들의 전하는 복음과 합치되지 아니한즉 완전한 종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저들의 이 그릇된 선동은 갈라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 참된 신앙을 내버리고 법률적 행위 ― 즉 할손례나 유데아교의 축일과 같은 것 ― 를 준행하게까지 되었다. 이러한 선동과 갈라타 교회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위험한 상태에 대한 소식은 바오로의 마음을 극히 슬프게 하였으며, 또한 마땅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다. 여기에 있어 바오로께서는 다음과 같은 엄한 서간을 보내신 것이다.

⑴ 바오로께서는 당신도 다른 종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파견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은즉, 당신이 가르치는 복음은 천주께서 계시하신 진리며, 따라서 당신은 참다운 종도라는 것을 증명하신다(一·一一~二·二一).

⑵ 바오로께서는 유데아인들의 법률을 준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것이 못될 뿐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방해가 된다고까지 가르치신다. 법률과 할손례에 대립시켜 바오로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총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대조하신다(三·一~五·一三).

⑶ 바오로께서는 갈라타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참된 복음을 표준으로 삼아 참다운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보내도록 권면하신다(五·一三~六·一○).

(三) 이 서간의 연대와 확실성 편집

이 서간은 바오로의 제三전교여행 중에 에페소에서 대략 그리스도 강생 후 五四년경에 쓰신 것 같다(四·一三, 一·六 참조).

이 서간의 확실성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교부들의 증거가 다 일치되는 것인즉, 조금도 의심스러울 곳이 없다.

(四) 이 서간의 중요성 편집

내용을 따라 이 서간은, 성 바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기록과, 원시 교회의 연혁(沿革)과, 구약의 법률과 신약의 복음, 자연과 성총 사이에 있는 관계와, 구약 법률의 의의(意義)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의 무한한 효과에 대한 중대한 도리를 가르치신다.

성 바오로 종도 갈라타인에게 보내신 서간 편집

모두

① 인사

제一장 편집

사람에게로부터 (파견)되지도 않고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죽은 자 가운데로조차 부활케 하신 아버지신 천주로 말미암아 종도(가 된) 바오로, 및 나와 한가지로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타 여러 교회에게 (인사하노라). 원컨대 우리 아비신 천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조차 성총과 평화함이 너희에게 내릴지어다. 저는 우리 아비신 천주의 의향을 따라 우리를 현재의 이 악한 세속에서 구하시고자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셨느니라. 저에게 무궁세에 영광이 있어지이다. 아멘.

② 참다운 복음은 다만 하나이 있을 뿐임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총을 인하여 너희를 부르신 자를 그처럼 빨리 떠나고 유혹을 받아 다른 복음 ― 비록 다른 복음이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 에로 옮겨간 것을 괴이하게 여기노라. 이는 다만 몇몇 사람들이 너희를 산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놓으려는 것일 뿐이니라. 그러나 우리라든가 혹은 하늘로부터 내린 천신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는 전에도 말함과 같이 이제 다시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서) 받는 것과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一〇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 사람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함이뇨, 혹은 천주를 내 편으로 얻고자 함이뇨, 혹 나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로 힘쓰는 자냐? 나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로다.

【一~四】 바오로께서는 이 서간의 첫째 말씀으로, 당신 반대자의 주장과, 그 반대의 적(的)이 되는 이 두 가지 근본사상을 말씀하신다. 즉, 하나는 당신은 천주께로부터 직접 종도직에 불리었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로 말미암아 세우신 성총으로 인하여서 직접 구속되었다는 사실이다. 【七~一○】 이 절로써 바오로께서는 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신다. 즉, 참다운 복음은 다만 하나이니, 이는 곧 바오로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바오로께서는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당신 반대자들(『몇몇 사람』)이 가르치는 도리의 그릇됨을 비판하신다. 【一○】 루복 一六·一三, 마복 一二·三○.


제 一 편 바오로, 그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으신 것과 당신의 참 종도이심을 증명하심

제 一 항 바오로의 전하신 복음은 천주의 계시하신 것이니라

① 귀화 전의 바오로

一一 형제들아, 대저 나 너희에게 단언하노니, 나의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조차 온 것이 아니니라. 一二 대저 나 이를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노라. 一三 대저 너희는, 나의 이전 유데아교인으로서의 행위, 곧, 나 얼마나 격렬하게 천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를 소멸하려고 힘썼으며, 一四 내 족속 중의 많은 연배(年輩)중에서 유데아교에 대한 열정에 있어 뛰어나고, 내 조상의 전통을 위하여 광적(狂的)이었던 것으로 뛰어났었던 것을 들었으리라.

② 귀화 후의 바오로

一五 그러나 나를 이미 모태에 있을 때에 간택하시고, 또한 그 성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천주)께서는, 一六 나로 하여금 당신 아들을 외교인 중에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를 내 안에 계시하시기로 결심하실 때 나는 즉시 혈육(으로 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一七 또한 예루살렘으로, 곧, 나보다 먼저 종도가 된 자들에게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마스코로 돌아왔노라. 一八 그 후 삼 년을 지나서야 케파(=베드루)를 만나고자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 동안을 저에게 머물렀었는데, 一九 다른 종도들 중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버 밖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二〇 나 너희에게 여기 쓰는 바는 천주 대전에 있어 거짓이 없음을 단언하노라. 二一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칠리치아 지방에로 갔었는데, 二二 유데아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는 내 얼굴을 모르더라. 二三 저들은 다만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에는 자기가 이전에 멸하고자 힘쓰던 그 신앙을 전한다』는 말만 듣고, 二四 나 때문에 천주를 찬양하였느니라.

【一一~二四】 바오로께서 전하신 복음은 직접으로 천주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이니, 저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로 받으셨으며, 또한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 역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으셨다(一一, 一二).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은 그의 귀화 이전의 생활이니, 이 생활 중에서는 그 복음을 사람에게로부터 절대로 받지 못하였다(一三, 一四). 그리고 그 귀화 이후의 생활에서도 그 복음을 다른 종도에게로부터 받지 못하신 것이다(一五~二四). 【一五 이하】 종도 九·一 이하. 【一六】 『내 안에 계시하시기로』-즉 이는 천주께서 성 바오로의 이성을 내적으로 비추사, 저로 하여금 예수께서 구약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구세주와 천주의 참된 아들이신 것을 명백히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一八】 바오로께서는 베드루에게 가르침이나 또는 파견을 받기가 요긴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저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 사실은 성 베드루께서 그 때 벌써 모든 종도 중에 수위(首位)를 점령하시고 계시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一九】 『주의 형제』-종도 야고버의 부친은 알페오요, 그의 모친은 예수의 모친의 친척이시다(마복 一〇·三, 二七·五六, 요복 一九·二五). 이것은 복음 성경 가운데 가끔 눈에 띄는 『주의 형제』라는 그 말이 예수의 친형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친족간의 형제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제 二 항 바오로의 전하신 복음은 첫 종도들에게 찬성을 받으니라

제二장 편집

그 후 나 십사 년을 지나 발라바와 같이 티토를 동반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노라. 이는 나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던 것이며, 또한 외교인들 중에서 보하는 복음을 저들에게, 특히 명망있는 자들에게 제시(提示)하였노라. 이는 내 설교(說敎)가 무익한 일인지 혹은 무익한 일이었는지를 판단하기를 위함이었느니라. 그러나 외교에서 귀화한 나의 동행자(同行者) 티토라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할손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숨어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固守)하였노라). 대저 저들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진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법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숨어 들어왔음이니라. 저들에게 우리는 잠시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도 아니하였느니, 이는 복음의 진리를 너희 중에 머무르게 하기를 위함이니라. 그러나 명망있는 자들에게 이르러서는 ― 저들이 전에는 얼마나 큰 명망이 있었는지는 내게 있어서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니, (대저) 천주께서는 사람에게 대하여 편벽(偏僻)됨이 없으심이니라. ― 저들 명망있는 자들은 내게 아무 것도 더 지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은 도리어 유데아인(=할손례를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위임(委任)되었음과 같이, 외교인(=할손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전하는 것은 내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 대저 베드루를 유데아인 중에서 종도직(을 이행함)에 있어 도우신 이(=천주)는 외교인 중에서 전교하는 나를 또한 도우셨느니라. ― 또한 기둥으로 보이던 야고버와 케파(=베드루)와 요왕은 내게 베퍼진 성총을 인식하셨으므로 나와 발라바에게 일치의 (표)로 (다음과 같은 약속 아래) 오른 손을 주셨느니, 곧 우리는 외교인에게로 가고 저들은 유데아인에게로 갈 것이었느니라. 一〇 다만 저들의 소원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었느니라. 나 이것을 열심으로 하였노라.

【二~五】 바오로께서는 그 전하시는 복음을 천주의 계시로써 직접 받으셨은즉, 종도라는 인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다. 마는, 당신 반대자의 그 어떤 비난이든 이를 다 없애기 위하여는 당신 전하시는 복음이 다른 종도들의 전하는 복음과 완전히 일치된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었다. 바오로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곧,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으심으로써 구원되었은즉, 할손례나 구약의 법률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이 서간의 서언 참조). 【七】 종도 九·一五. 【八】 다른 종도의 전하는 복음이나 바오로의 전하시는 복음이나 그것은 다 천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그 사이에 하등의 차이가 있을리 만무하며, 이 둘은 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九】 『오른 손을…』-이는 약속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一〇】 코전 一六·一~四, 코후 제八, 九장, 로마 一五·二五~二八.


제 三 항 바오로의 복음이 베드루에게 인정됨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는 당시의 실상은 이러하다. 곧 종도 회의가 지난 후 얼마 아니하여(종도 一五·三〇~三五) 성 베드루께서는 안티오키아로 가셨다. 그런데 베드루께서는 그 곳에 가서부터는 전(全)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 유데아인의 법률과는 아주 위반되는 행동을 취하셨다. 곧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셨으며, 유데아인의 구약의 법률을 조금도 준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아니 되어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법률을 준행함의 필요를 주장하는 자들이 ― 이는 『야고버에게서 온 사람들』이다 ― 오매, 베드루께서는 곧 그들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생각하여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들과의 교제를 끊으셨다. 교회의 으뜸이 되시는 성 베드루의 이러한 표양은 미구에 안티오키아에 있는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신자들이며 바오로의 동료(同僚)인 발라바까지라도 그를 모범하게끔 되었다. 더우기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들이라도 베드루와 교제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구약의 법률을 준행하여야 되게 되었다. 이러므로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나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신자나 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법률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들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베드루 종도의 이러한 태도는 다만 외면으로라도, 홀로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신자만이 참다운 신자이며, 구약의 법률을 준행하는 것만이 참다운 신자 되기에 절대로 필요하다는 모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안티오키아 교회 ― 이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이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였다 ― 에 대하여 큰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많았던 것이었다. 이에 바오로께서는 신자들의 구약의 법률에 대한 자유를 변호하기 위하여 베드루의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셨다.

① 베드루와 바오로

一一 그러나 (그 후) 케파(=베드루)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저 비난 받을 일이 있었으므로 나 저를 직면(直面)하여 비난하였노라. 一二 대저 저는 야고버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까지는 외교에서 귀화된 자들과 함께 (잘) 먹었었으나, 저들이 이른 후에는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자들을 꺼리어 저들(=외교에서 귀화된 자들)과의 교제를 끊은 까닭이니라. 一三 유데아교에서 귀화한 다른 자들이 저의 겉꾸미는 행동을 찬동(贊同)하매 발라바까지라도 또한 저들로 말미암아 그 겉꾸미는 행동에 끌리어 들어가니라.

② 바오로, 당신 자신의 전하시는 복음의 이유를 증거하심

一四 이에 나 저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정당하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기를, 『형은 유데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데아교의 풍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외교인의 풍습대로 행하면서 어찌 외교인들을 강박하여 유데아교의 풍습을 따르게 하려 하시는고?』 하였노라.

【一一~一四】 물론 베드루께서도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신자나 외교에서 귀화된 신자나 다 동등하다는 교리에 대하여서만은 이의(異議)가 있을리 만무하나, 다만 그 실지적 태도에 있어서는 유데아교에서 귀화한 신자들을 꺼리었기 때문에 당신의 확신과 정당한 교리를 좇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런즉 베드루의 이 잘못은 절대로 교황의 불가류성(不可謬性)에 위반되지는 아니한다. 대저 불가류성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베드루께 대한 바오로의 태도는 결코 베드루의 수위권(首位權)을 모욕한 것도 아니니, 대저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수하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웃사람에게 대하여 거리낌 없이 겸손되이 그의 허물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는 까닭이다.


一五 우리는 본시 유데아인이요 외교인에게서 난 죄인은 아니니라. 一六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법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화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만 의화됨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률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화되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신봉하느니, 대저 법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화되는 자는 없음일새니라. 一七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의화되고자 힘쓰면서도 아직도 죄인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의 일군이시겠느냐? 결코 아니니라. 一八 대저 나 만일 나의 무너뜨린 바를 다시 세운다면 이는 내 자신이 스스로 반칙자(反則者)임을 고백함이로다. 一九 대저 나는 천주를 위하여 살려고 법률로 말미암아 법률에 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二〇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살으심이니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삶은,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되신 천주의 아들께 대한 신앙 안에 사는 것이니라. 二一 나는 천주의 성총을 버리지 아니하노라. 대저 만일 법률로 말미암아 의화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음이 되리로다.

【一五~二一】 당신의 태도에 대하여 오해가 돌아오지 아니케 하기 위하여, 바오로께서는 신자들의 구약법에 대한 자유를 증명하신다(로마 三·二一~五·二一). 유데아교에서 귀화된 신자들은 그 귀화 이전에 있어서 외교인들보다 우월하였었으나(一五) 법률을 떠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연고는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야만 의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一六) 법률을 떠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로되, 만일 그를 떠난 후에 다시 준행한다면 죄가 되리라(一七, 一八). 대저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서만 의화된다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되는 까닭이다(一九, 二〇).


제 二 편 바오로의 전하신 복음의 내용

유데아 백성(=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하여 있음과, 구약의 법률을 준행함과, 할손례와 같은 구약 예절의 필요를 주장하는 갈라치아에 있는 당신 반대자들을 거슬러 바오로께서는 여기에 당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신다

제 一 항 의화는 법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① 갈라타인의 신앙에 대한 체험(體驗)

제三장 편집

너희 어리석은 갈라타인들아,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눈 앞에 (역연히) 그려졌거늘, 누 너희를 미혹하게 하여 써 [진리를 좇지 못하게] 하였는고? 나 다만 한 가지를 너희에게서 듣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신을 받은 것은 이 법률적 행위로 말미암아서냐, 혹은 신앙에 대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써냐? 너희는 (성)신 안에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육체로써 마치려고 하도록 이렇게까지도 어리석으냐? 너희는 이렇듯이 막대한 (성총을) 헛되이 받았느냐? 참으로 (헛되이 받았으면 가석(可惜)하도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신을 태워 주시고 너희 중에 기적(=성신께서 주신 특은이다-코전 一二장)을 행하시는 이는 이를 법률적 행위에 의하여 행하시느냐, 혹은 너희가 신앙에 대한 설교를 듣고 믿기 때문에 그를 행하시느냐?

【一~五】 갈라타인들의 체험한 바는 곧, 자기네가 구약의 법을 준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신봉함으로 인하여 천주 성신과 그의 특은(의화)을 받았음이다. 【三】 갈라타인이 『성신 안에 시작하였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신을 받아 신앙 생활을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육체로써 마친다』 함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할손례를 받음과 또는 외면적 생활을 정리함에 지나지 않는 법률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불행한 말로를 밟으려고 한다는 뜻이다.


② 성서에 나타난 증명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으니, (기록되었으되),『아브라함은 천주께 믿었으며, 이는 저에게 의화로 간주되니라』(모이세 一권 一五·六)하니라.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너희는 알지니라. 성경은, 천주 신앙으로 말미암아 외교인들을 의화시킬 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아브라함에게 복된 소식을 미리 보하되, 『만민이 네 안에 강복을 받으리라』(모이세 一권 一二·三)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신앙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강복을 받으리로다. 一〇 이와 반대로 법률적 행위에 의탁하는 자는 다 저주 밑에 있느니, 기록되었으되, 『무릇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 바를 다 항구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물론하고 저주를 받을진저』(모이세 五권 二七·二六) 하였음이니라. 一一 그러나 아무도 법률로 말미암아 천주 대전에 의화되지 못함은 명백하니, 대저 『신앙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하바쿡 二·四) 하였음이니라. 一二 법률은 신앙과는 아무러한 관계도 없으며, 오히려 거기(=법률)에는 『이것(=법률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그로써 살리라』(모이세 三권 一八·五) 하는 말씀이 맞느니라. 一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으로 저주를 받아 우리를 법률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대저 기록되었으되, 『무릇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진저』(모이세 五권 二一·二三) 하였음이니라. 一四 이로써 외교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강복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여케 되었느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허락되신 (성)신을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기를 위하심이니라.

【六~九】 바오로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를 구약 성서로써 증명하신다. 아브라함은 할손례나 또는 모이세의 법률을 준행함으로써 의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천주의 약속하신 바를 굳이 믿음으로써 의화를 받으셨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구원의 길은 곧 그의 후손들의 길의 본보기이었다(로마 四·一~二五). 【一〇~一四】 신앙으로조차 의화와 구원이 나오는 것과 같이 법률의 행위로부터는 저주와 멸망이 나온다. 대저 구약에 의하면 법의 모든 규칙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 하였음이다. 그러나 사람된 자 그 본힘으로써는 도저히 법률의 전부를 완전하게 준행할 수는 없는 것인즉, 법률적 행위에 사는 그 사람들은 결국 저주 밑에 서 있는 것이 된다(一〇, 一一). 또한 성서는 생명(의화와 성화)이란 신앙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친다. 그러나 법이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즉, 법률로 말미암아 의화되는 자는 없다(一二). 다만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저주에서 해방하실 수가 있었다(一三, 一四).


제 二 항 법률의 사명

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허락은 법률로 말미암아 폐하여지지 않았느니라

一五 형제들아, 나 인간의 일반적 사태(一般的事態)를 기억에 새롭게 하노니, 사람의 법률상 유효한 유서(遺書)는 아무도 (그를) 가하게 폐기(廢棄)하거나 또는 아무도 거기에 (더) 첨가(添加)하지를 못하느니라. 一六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 다수한 사람을 가리키시는 것같이 『후손들』이라 아니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후손』이라 하셨느니, 이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一七 이에 나 말하려 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천주께서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정하신 계약을, 그로부터 사백 삼십 년 후에 주신 법률이 그 약속을 무효하게 하도록 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니라. 一八 대저 만일 약속된 상속이 법률로써 말미암는다면, 이는 이미 약속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천주께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사(下賜)하셨느니라.

【一五~一八】 법률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강복』, 곧 구원과 성총을 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연고는, 마치 법률상 유효한 문서(유서)는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천주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리라는 맹세로써 선서(宣誓)하신 그 약속이 그 후에 정한 구약의 법률로 말미암아 절대로 변하여 질리는 만무한 까닭이다. 따라서 구원과 성총은 구약의 법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주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② 법률은 인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니라

一九 그러면 법률이란 무슨 소용이 있느뇨? 이는 약속되신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위법(違法)을 위하여 (약속에) 첨부된 것이니, 중재자(=모이세)의 손을 거쳐 천신들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느니라. 二〇 그러나 다만 하나에게 대하여 운운(云云)할 경우에는 중재가 필요치 아니하니라. 二一 그러나 천주께서는 다만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법률은 천주의 약속에 모순되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대저 생명을 능히 줄 만한 법률을 주셨다 할진대, 의화는 실로 법률에서 온다 할 것이로되, 二二 성경은 전 인류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느니라. 이는 약속하신 재보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니라. 二三 신앙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법률 안에 갇혀 있어, 장차 나타날 신앙이 오기까지 이에 얽매여 있었느니라. 二四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화되기 위하여 법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니라. 二五 그러나 이미 신앙이 온 후인지라, 二六 우리는 이미 안내자 밑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대저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천주의 자녀가 되니라. 二七 대저 그리스도 안에 세(洗)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입었음이니라. 二八 이에 유데아인이나 외교인의 (차이도) 없고, 노예나 자유인(自由人)의 (차이도) 없으며, 남자나 여자의 (차이도) 없느니, 대저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인 연고니라. 二九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의(依)한 상속자(相續者)니라.

【一九~二九】 여기서 바오로께서는 법률이 하등의 구원을 줄 수가 없었다면 이 법률은 무슨 사명이 있었는가를 해결하여 주신다. 곧, 법률은 위법(違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었으매, 인류의 죄를 오히려 더 많게 하고 인간의 잘못을 더 명백히 드러나게 하였으며, 사람의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과 약함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을 필요하게 하였던 것이다(一九~二二). 또한 구약의 법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데아교를 배반하고 외교로 가는 일이 없게 하였으며, 구세주 임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원의를 격동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므로 법률은 그리스도 강생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였다(二三~二九).


③ 법률에서 해방됨

제四장 편집

그러나 내 생각은 이러하니, 상속자가 아직 미성년(未成年)인 경우에는, 그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일지라도 노예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 오히려 그 아버지의 정한 시기까지는 후견인(後見人)과 치산자(治産者)의 아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직 미성년이었을 때에는 세상의 원리(原理)의 종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나 만기(滿期)가 되매 천주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며 법률에 속한 당신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법률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우리를 (천주의) 의자로 삼으시기를 위하심이었느니라. 이리하여 너희는 이제 (천주의) 자녀들이매, 천주께서는 『압바, 아버지』라 부르짖으시는 당신 아들의 신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미 노예가 아니라 오직 아들이니라. 아들인 이상 또한 천주로 말미암는 상속자니라.

【一~七】 법은 마치 아직 미성년이며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견인(後見人)이었다(一~三). 그러나 『만기가 되매』 법률의 후견인이 더 필요치를 않았다. 대저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성년과 자유에 이르러 약속된 구원의 재보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까닭이다(四~七). 【三】 『세상의 원리』-이 말은 외교인의 자연물에 대한 숭배와 물질적 재료(원리)에 속한 유데아교의 음식과 여러 가지 축제일(祝祭日)에 대한 규칙을 의미한다. 【四】 『만기가 되매』-곧 천주께서 구세주의 강생을 위하여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④ 미신과 법률의 노예지위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아직 천주를 알지 못하던 그 때에는 본시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천주를 알았고, 더구나 천주께 알려진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무력하고 빈약한 원리에 돌아가 또 다시 그를 섬기려고 하느뇨? 一〇 너희는 날(日)과 달(月)과 계절(季節)과 해(年)를 거룩하게 지내는도다. 一一 나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리노라. 一二 형제들아, 나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될지어다. 대저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노라. 너희는 나를 아무 때에나 상심(喪心)케 한 적이 없었느니라. 一三 오히려 나 허약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첫 번으로 복음을 전하였음을 너희는 알거니와, 一四 내 일신의 (상태가) 너희에게 유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천주의 사신과 같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와도 같이 대하여 주었도다. 一五 그러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기쁨은 어디 있느뇨? 대저 나 너희를 위하여 증명하노니, 너희는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로다. 一六 나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였음을 인하여 너희의 원수가 되었는고? 一七 저들은 호의를 가져 너희를 위하여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자기네를 위하여 진력케 하기를 위하여 너희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도다. 一八 너희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위하여) 좋은 일에 진력하는 것이 좋으니라. 一九 나의 소자(小子)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성(形成)되시도록 나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산고(産苦)를 당하노라. 二〇 나 지금 너희 중에 있어 내 어성(語聲)을 변하기를 원하노니, 대저 나 너희를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이니라.

【八~二〇】 바오로께서는 갈라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에서 외교나 또는 유데아교의 축제일 등을 지키는 것에 개종하지 말기를 권면하시고(八~一一), 이전에 저들이 가졌던 바오로께 대한 사랑과 주선을 기억케 하시며(一二~一六), 또한 마지막으로 저들의 구원에 대한 당신의 주선을 말씀하신다(一七~二〇). 【一九】 그리스도의 인성은 천주성과 결합하여 계시는 것인즉, 그리스도께서야말로 가장 완전한 인간이시다. 따라서 온갖 수덕적(修德的) 완덕의 향상이라든가 노력의 목적 같은 것은, 그리스도를 그 덕행을 본받음으로써, 또한 그 생활을 얻음으로써 우리 안에 형성함에 있다.


제 三 항 법률의 무용함

二一 법률 밑에 있기를 원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는 법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뇨? 二二 대저 기록되었으되,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났다(모이세 一권 一六·一五, 二一·二) 하니라. 二三 여종에게서 난 자는 순전히 자연적으로 나고,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좇아 났느니라. 二四 이는 비유로서도 알아들을 수가 있느니, 대저 이 두 부인은 두 결약을 뜻하느니라. 아갈은 노예의 지위로 인도하는 시내 산에서 받은 계약을 의미하느니, 二五 즉 아갈이란 지금 예루살렘에 상등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의미하는 것이니라. 대저 그는 그 자손들과 함께 종의 지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二六 그러나 자유 있는 여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느니, 이는 곧 우리 모친이시니라. 二七 대저 기록되었으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石女)야, 기뻐하며, 산고(産苦)를 모르는 자야, 소리를 높여 환호할지어다. 대저 혼자 있는 자가 남편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졌음이로다』(이사이아 五四·一) 한 연고니라. 二八 형제들아, 너희는 이사악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二九 그러나 저 때에 순전히 자연적으로 난 자가 천주의 약속으로 좇아 난 자를 핍박하였음과 같이 지금도 역시 그러하니라. 三〇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 하였느뇨?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대저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함이니라』(모이세 一권 二一·一〇) 하였느니라. 三一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이니라.

【二一~三一】 바오로께서는 법률의 불완전함과 쓸데 없음과 구약 시대의 한 사실을 예로 들어 증명하신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아갈은 시내 산에서 맺어진 구약의 전표(前表)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노예로 예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사람들은 참된 자유가 없이 다 법률 밑에 종이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여자(아브라함의 정처)인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 교회의 전표이다. 저는 법률 밑의 종이 아닌만큼 다만 자유 있는 자녀만을 낳게 되었다. 사라(교회)는 우리 모친이 되신다. 이로써 모든 신자들은 이사악과 같이 천주의 특수한 애호를 받아 성총의 초자연적 생활을 얻는 법률의 종이 되지 아니한 자유로운 자녀들이다.


제 四 항 할손례의 무용함

제五장 편집

그리스도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자유를 위함이니, 너희는 강의(强毅)하게 서있어 다시는 종의 지위의 멍에를 지지 말지어다. 보라, 나 바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손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신익도 주시지 못하시리라. 나 다시 할손례를 받는 각자에게 공언(公言)하노니, 저는 법률의 전부를 준수할 본분이 있느니라. 너희가 법률로 말미암아 의화되고자 한다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의 합체에서 떠나 있는 것이며, 성총 (지위)에서 타락한 것이니라. 대저 우리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는 의화로조차 오는 희망(=영복)을 기다리느니라. 대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치(價値)있는 것은 할손례나 비(非)할손례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활동하는 신앙이니라. 너희는 잘 달았(走)거늘 누 너희를 방해하여 진리를 좇지 않도록 하였느뇨? 이러한 권유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라. 얼마 되지 않는 누룩은 반죽의 전부를 부풀게 하느니라. 一〇 나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가 다른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 안에 신용하노라. 누구를 물론하고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는 그 벌을 받으리라. 一一 형제들아, 만일 나 아직 할손례를 전파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느냐? 과연 (그러하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이미) 그쳤으리로다. 一二 원컨대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은 스스로 난자(亂刺)되기에 이를지어다.

【一】 불가타에는 이 五장 一절과 四장 三一절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여인의 자녀가 되었은즉, 너희는 강의하게……운운. 『자유』-이는 법률에서 해방되었음을 가리킨다(갈라 四·五, 로마 七·一 이하) 【三】 갈라 三·一〇~一二. 【四】 갈라 三·一一. 【六】 로마 三·二八. 【一一~一二】 바오로께서는 할손례의 필요를 부인하시고 다만 십자가상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유데아인들은 저를 가장 큰 원수로 대하였다. 그러므로 바오로께서는 저들에게 비꼬아 말씀하시기를, 『할손례의 외면적 절개(切開)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할손례만을 받을 뿐 아니라 좀 더하여 아주 없어지도록 난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하신다.


제 三 편 그리스도 신자의 법률에서의 해방은 새로운 도덕 생활의 기초가 됨

제 一 항 법률에서의 해방은 육욕의 종의 지위에 앉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구속 사업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함부로 범하라는 자유나 또는 정력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육욕의 지배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온갖 이기심을 버리는 사랑으로써 자유롭게 남에게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五·一三~一五). 그리스도교적 자유는 죄의 그림자조차도 없이 다만 아름다운 덕행만을 가져 성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이상적이요 산 표본(標本)인 것이다(동 一六~二五).

① 법률에서의 해방은 애인덕으로써 이행하라

一三 대저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에로 불렸느니, 그 자유를 다만 육욕을 섬기기 위하여 악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써 서로 섬길지니라. 一四 대저 모든 법률은 『네게 가까운 자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모이세 三권 一九·一八) 하는 한 가지 계명으로써 완성됨이니라. 一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서로 뜯어먹는다면 피차에 멸망할 것이리니 삼가고 삼갈지니라.

② 성신을 모신 자에 합당하게 살라

一六 그러나 내 생각은 이러하니, (너희는) (성)신을 모신 자에 합당하게 살라. 이에 너희는 육욕을 채우지 아니하리라. 一七 대저 육체는 영신을 거슬러 욕구(欲求)하게 하고, 영신은 육체를 거슬러 욕구하느니, 그 서로 반대됨은 너희로 하여금 욕구하는 바를 행하지 말게 하기를 위함이니라. 一八 너희가 만일 영신으로 말미암아 격려되면 이미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一九 육체의 행실을 모르는 자는 없으리니, 음행(淫行), 부정(不淨), [파염치(破廉恥)], 음욕, 二〇 우상숭배, 마법(魔法), 원한(怨恨), 쟁투, 질투, 분노, 당파심(黨派心), 소란(騷亂), 분열(分裂), 二一 시기(猜忌), 살인, 주정(大醉), 폭식(暴食), 등이니라. 나 이미 말한 바를 다시 이르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천주의 나라를 얻지 못하느니라. 二二 이에 반하여 (성)신의 열매란 (곧)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애(慈愛), 인자, 충실함, 二三 유화(柔和), [공순], 절제, [정결]이니, 이러한 것을 거스르는 법률은 없느니라. 二四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육체를 그 정욕과 육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二五 우리가 만일 (성)신으로써 (성총의) 생활을 받는다면 또한 (성)신을 모신 자에 합당하게 거닐을지로다.

【一六~一八】 『영신』-곧 성신으로부터 나오는 성총으로써 초자연적 생활을 지내는, 성신께서 거처하시는 인간적 영신이다. 『육체』(육욕)-곧 원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기울어지는 인성. 【一九~二一】 코전 五·一〇, 一一, 六·九, 一〇, 코후 一二·二〇, 二一, 로마 一·二九~三一, 콜로 三·五, 八, 에페 四·三一, 五·三~五, 티전 一·九, 一〇, 티후 三·二~五. 【二二】 『성신의 열매』-여기 열거(列擧)된 덕행은 상존성총으로 인하여 신자들 안에 거처하시고 동작하시는 천주 성신의 열매이다. 【二三】 성총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이러한 열매가 결실한 이상 다만 죄를 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구약의 법률이 이제 다시 필요할리 만무하다. 【二四】 로마 六·三 이하.


제 二 항 여러 가지 훈계

① 허물있는 자를 관용하라

二六 우리는 헛된 영광을 위하여 도전(挑戰)하며 시기하지 말지니라.

제六장 편집

형제들아, 어떤 이가 만일 조심치 않아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영신적 인간(=성신을 모신 인간)인 너희는 유화의 성신을 가져 이러한 사람을 교훈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때에는 너희 자신도 (그처럼) 유혹될까 조심할지니라. 너희는 서로이 짐을 질지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더욱 완전하게 준행하리로다. 대저 아무 것도 아닌 자기를 그럴듯하게 믿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니라. 각기 그 행실을 살필지니라. 이에 자기 혼자서는 자랑하리로되, 남의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으리로다. 대저 제각기 짐질 것이 있음일새니라.

【五·二六~六·五】 형제간의 상호적 훈계는 윤리상으로 보아 한 가지 본분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상대자가 신자이든 미신자이든 남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 곧 구령 사정에 있어서 남을 위하여 주선할 본분이 있는 것이다. 이에서 나오는 결과는 모든 신자는 다 전교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약점(『짐』)에 대한 의식은 저를 겸양(謙讓)과 겸덕에 힘쓰도록 하여 준다(루복 一七·一〇).


② 선행을 권유하심

교리에 있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스승으로 하여금 (자기) 온갖 재보에 참석케 할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지어다. 천주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는 것을 그냥 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그 심은 바를 또한 거두리니, 그 육체에 심는 자는 그 육체에서 멸망을 거두리라. 그러나 영신에 심는 자는 그 영신에서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함에 게을리 말지어다. 대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면 적당한 때에 이르러 또한 거둘 것임일새니라. 一〇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모든 이에게 대하여 선을 행할지니, 특히 같은 신앙이 있는 자에게 대하여 행할지니라.

【六】 코전 九·四, 六, 一八 마복 一〇·一〇, 루복 一〇·七 이하. 【八·一〇】 바오로께서는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심는 것과 추수하는 것에 비하신다. 육체와 영신은 밭이며, 각 사람은 이 밭에다 그 행위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행동에 있어서 육체(육욕)에 지배되는 자는 멸망(영벌)을 거두게 될 것이요,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영혼 안에 상존성총으로써 거처하시는 성신으로 지배되는 자는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리라.


결 문(結 文)

一一 나 얼마나 큰 글자로 너희에게 손수 써 보내는지 볼지어다. 一二 세속의 사물로써 인심(人心)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다 너희에게 할손례를 강요하느니, 이는 저들이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 않기를 위함일 뿐이니라. 一三 대저 저들은 할손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너희에게는 할손례를 요구하니, 이는 너희 (할손례 받은) 육신을 인하여 자랑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一四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로써 내게 대하여는 세속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속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一五 대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치(價値)있는 것은 할손례도 아니며 비할손례도 아니라, 오직 새로운 창조(創造)니라. 一六 원컨대 이 규범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이 위에 평화와 자비가 내릴지어다. 또한 천주의 (참다운) 이스라엘 위에도 (평화와 자비가) 내려지이다. 一七 이제로부터는 아무도 나를 귀찮게 말지니, 대저 나 [주] 예수의 상처의 표인(標印)을 내 몸에 받았음이니라. 一八 형제들아, 원컨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총이 너희와 한가지로 있어지이다. 아멘.

【一一~一六】 바오로께서는 당시의 풍속을 따라 서간의 결문만은 손수 쓰셨다. 구약 법률의 필요를 주장하는 자를 주의하라는 것이 이 서간의 마지막 훈계이다. 그들 반대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법률을 준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자기 동지의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에 대한 설교와 또한 이로부터 생기는 핍박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一五】 『새로운 창조』-코후 五·一七 참조. 이것은 사람이 영세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한가지로 죽고 또 다시 새로운 생활인 성총의 생활을 얻기 위하여 천주의 창조 능력을 인하여 부활케 됨으로써 이루게 된다(로마 六·三 이하). 【一七】 『상처의 표인』-이는 바오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한 핍박과 천대로 인하여 받으신 상처와 그 흔적이다.



< 갈라타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