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원수책/1948년 제6호
모든 력량을 민주주의적 완전독립국가건설에 바치자!
선전원수책
No. 6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발행
1948.6
차레
편집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적 기본법이다 |
一 |
一、독보회를 어떻게 지도할것인가 |
三三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조선인민의 자유와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적기본법이다」
一九四八년四월二十九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승인에관한 력사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동회의는 헌법초안을 장차 조직된 조선립법회의의 비준에 상정할것을 결정하였다 이와같이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두달동안 계속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대한 전인민적 토의를 총결하였다。
헌법초안에대한 전인민적토의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김두봉의장이 지적한바와같이 비단 북조선에서만 진행된것이 아니라 미점령당국의 엄엄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의 남쪽땅인 남조선에서도 진행되었다。
남조선에서는 경찰 테로단들이 헌법초안에대하여 인민들이 토의하는것을 잔혹하게도 탄압하였으며 헌법초안문건을 발견하면 그한가지의 리유만으로도 그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있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관한 인민토의를 파탄시킬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와같이 어려운 조건아래에서 헌법초안토의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을 비롯하여 제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및 공장 직장 농촌에서는 본헌법초안을 토의하고 헌법초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정서 및 서한서들을 헌법제정위원회에 보내어왔다。
헌법초안의 전인민적토의가 진행되던때에 헌법제정위원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지지하는 五七、○四七통의 서한이 제출되었다。
김두봉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관한 자세한 보고에서 지적한바와같이 우리북조선에는 이 헌법초안을 토의하지않은 산업기업소 국가기관 학교 인민반 정치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가 하나도없었다。
그러면 헌법초안에대한 우리인민의 이와같은 거대한관심과 열렬한 지지는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一九四七년九월에 남조선 「립법의원」에서 작성한 「조선림시약헌」이 발표되었을때 조선인민들은 이에대하여 하등의 관심도 가지지않었으며 또 출판물에는 이 「림시약헌」에대한 이렇다할 반향을 보지못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남조선반동파들이 조작해낸 소위 「조선림시약헌」이라는것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이며 이는 우리인민들이 관심하는 근본문제를해결하는 방법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국가형태와 사회 정치 경제구조에있어서 반동적지주층과 대자본가들의 소수지배계급을 옹호하며 그지배권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착취를 견고케하도록 규정한것이었다。
이 「약헌」은 우리조선인민에게 일제시대와같은 쓰라린 생활을 반복케하려는것이며 미제국주의자에의하여 현재남조선에 조성된 암담한 생활을 더욱확대케하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전조선인민의 절실한 리익을 반영한것이다 흥남인민공장 로동자직장대회에서는 본헌법초안을 토의하고 다음과같이 결정하였다。
「본헌법초안은 조선인민이 가장간절히 요구하는 장래 자유와 행복과 권리를 보장할수있는 동시에 특히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휴식에대한권리와 八시간로동제 및 유급휴가제 또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수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력을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며 공민이 초등교육을 받을권리와 국가는 빈약한 공민의자녀들에게 무료로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주는등 민주주의국가에서만 볼수있는 국가운영의 성격을 결정하는 근본법령인동시에 인민들의 이미얻은 승리를 법적으로 공고화시키는 인민들의 무기인것이며 본헌법초안은 전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가장적합하며 부합한것이다 때문에 이헌법초안을 절대환영지지한다」라고 하였다。 강원도 리천군 리천면 관살리농민 김만석씨는 「김일성위원장이 발표하신 二十개조정강을 그대로 실시해온 북조선에서는 어느누구를 물론하고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하게되었다 더우기 토지없딘 나에게 토지를 무상으로준 토지개혁은 나에게 새롭고 유족한 생활형편을 지어주었다。
그러므로 이번 제정되는 헌법은 북조선의 민주개혁과 더부러 토지개혁의 승리를 영원히 보장하는 그러한 헌법이래야 한다」고 하였으며 평북 룡천군 부라면 리춘경농민은 「나는 북조선에서 지금까지 해나려온 모―든 민주개혁―그것이 그대로 글로 되어 조선림시헌법이 되어야만 조선인민의 대대손손이 행복을 누릴수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헌법초안을 지지환영하였다。
의사 김치환씨는 「나는의사의 립장에서 二十개조정강 가운데 『국가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것』이라는 조목이 그동안 북조선에서 승리되고 있음을 큰감격으로 보아왔으며 또한 나도 미력이나마 이사업에 노력을 바쳐왔다。
우리북조선에서는 막대한수의 국가병원이 근로대중을 비롯한 전체인민들의 보건과치료를 감당하고 성과있게 사업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온갖 예방의학에 관계되는 사업이 국가병원을 통하여 또는 각종 의료 연구소를 통하여 맹렬히 전개되고 있으며 병환에대한 치료를 언제어느곳에서든지 받을수있게 우리북조선인민정권이 보장해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근로인민대중은 심각한 병마의 위협속에서 살고있다 나는 우리북조선에서 실시되어온 인민보건시책과길은 제민주개혁을 공고발전시킬 헌법제정발표를 고대한다」고 하였으며 기업가 김병기씨는 헌법초안이 개인기업과 상업이 자유로 발전할수있음을 보장하였으므로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초안을 찬동하는 평북신의주시민대회는 「조국건설의 길은 오직하나 밖에없다 그것은 조국의운명을 우리손으로 쥐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헌법초안이 전조선에 실시될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하여 투쟁할것을 맹세한다」고 하였다。
인테리 기술자 과학자 예술인들도 헌법초안은 조선인민의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라고 일치하게지적하였다 공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므로 전체 북조선 종교가들에게서도 절대적 지지를 받게되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헌법초안은 전인민에게서 보편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었으며 인민적 토의의결과는 이헌법초안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완전히 합치된다는것을 실증하였다。
인민들로부터 보내온 二천二백三十六통에 달하는 수정안과 보충안은 우리조국의 좋은 헌법을 제정할려는 인민들의 열렬한 애국적 정성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열렬한 지지와 환영속에서 토의된 헌법초안은 어떠한 원칙을 기초로하였는가 그는 두말할것없이 진정한 인민주권의원칙과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원칙과 인민적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을 기초로 한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헌법초안은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국가정치 및 경제기구의 진보적형태를 확립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우리조국의 다난한 력사에있어서의 새로운 걸음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의 헌법초안이 반동적인 남조선림시약헌과는 원칙적으로 다름은 물론이어니와 어떤 부루죠아국가의 헌법보다도 우월할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주권은 인민에게있다느니 인민에게로부터 출발한다느니하는 허위적이며 위선적 선포를 함으로써 인민을 기만하고있다 례하면 팟쇼국가인 포도아헌법 제七十一조에는 「주권은 민족에게있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백이의헌법 제二十五조에는 「모―든 주권은 민족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고있으며 一九二四년에 채택된 토이기공화국 근본법 제三조에는 「최고주권은 어떠한 제한도없이 인민에게있다」라고 하였으며 一九一九년에 채택한 독일제국헌법 소위와이마르헌법 제一조에는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주권은 인민에게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만 선언뿐이고 실제에있어서는 「인민」이라는 미명으로써 인민을기만하는 허구에지나지 않는다 왜그러냐하면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실지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사실에있어서 지주 대자본가들에게 있으며 지배계급은 자기의 탐욕을위하여 자기들의손에 일체국가기구 즉 군대 재판소 경찰 감옥 기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주권을 행사하는것이다 따라서 광범한 인민대중은 ⟨헐⟩벗고 굶주리며 강압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헌법초안은 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자본주의국가의 헌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헌법초안 제一조에규정하기를「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고 하였으며 제二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있다 주권은 인민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지방주권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하여 행사한다」라고 하엿다 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서 三년간그사업경험에서 진정한인민적 국가주권형태라는것을 증명하였다。
一九四五년八월十五일 쏘련군의 영웅적역활에의하여 해방된 조선인민은 일제통치의 낡은식민지체제를 소탕하고 그 대신에 새형태의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북조선에서 인민위원회는 오랜조선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운영함에 광대한인민대중을 참가시킬 가능을 보장하게하여준 국가주권기관으로서 그는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위대한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그의 물질 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엿으므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자본가나 지주에게 예속될 기능을 제거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인민들은 진정한 인민주권형태로 인민위원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세계에 있어서 밭갈이하는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런나라는 하나도없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근로농민은 거이다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있지못하며 가진다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도저히 자기가족을 부양할수조차없었다 이와같은 형편은 조선에있어서는 더욱 심하였다 특히 우리조선과같은 식민지국가들에 있어서는 종주국가들의 몰렴치한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형편은 말할수없는 처지에 처하여 있었다。
그러나 해방후 우리북조선에서는 우리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위원장의 탁월한지도밑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결과로 토지가없거나 또는 토지적은 七十二만의 소작농호가 토지를 분여받았으며 오늘 당당한 토지의주인으로서 자기땅에서 세번째해로파종을하고 비배(肥配)관리사업에 돌격하고있다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농촌근로대중의 생활에는 풍족과 환희가 차고넘치고있다。
이에대한 실례로서 평남 중화군을보자 이군에서는 춘기파종으로 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자발적 로력동원으로 二개소의 국영관개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농민들의 자발적 창의로서 一개소의 민영관개공사가 또한 착착진행중에있다 군내에는 四五、八一七명의 문맹자가 남어있었는바 문맹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들의열성을 옳게조직하는 부락지도일꾼들의 불민불휴의 노력으로 一九四八년도 제기까지 문맹을 퇴치한 사람수가 四三、九○三명에 달하는데 이는실로 전체문맹자수의 九六%를이루는 빛나는성과이다 지금 문맹에서벗어난자의 다대수는 성인학교에서 또는 속성성인학교에서 계속하여 공부한다 해방후 군내농민들의 향상된 물질생활의 실례를들면 해방후 신축된 기와집수가一九○호 돌집수二六五호 초가집수一、三七四호이며 一○、二四九농호 즉 五○%가 전기화 되었는바 一九四六년도부터 一九四七년도까지 一년간에 전기화한 농호가七、五六五호에 달한다 군내의 문화선전 시설로는 二三七개소의 민주선전실 一개소의 도서관 十五개소의 도서실이 설치되어 농민들은 여유시간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있다 또 종전에는 군내六개면에 이와같은 례는 평남강서군 청산리에서도 볼수있는 것이다。
토지개혁전에 이마을에는 전문대학생은 한사람도없었고 중학생이一명 소학생이二十七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마을에는 대학생一명 초급중학생이二十二명 고급중학생이十三명 인민학교생도가 백十一명에 달하고있으며 一一一호의 농가는 전부가다―전등불을 켜고있다 토지개혁후에 기와집二十四호 초가집四호 함석집三호가 신축되었고 해방전에 소가 十七두바께없었는데 지금에와서는 三十三두로 늘었다。
작년도 동기에는 문맹자가 백十七명이있었는데 三월에실시한 국가시험에十三명을 내놓고서는 전부합격하였다。
또 농민생활이 향상된 실례를 개별적인 농호에서 보기로하자 전화시설이 없던곳에 전화를 시설하여 공공생활에 편익을 주고있다。
당정면 후장교리에 거주하는 리용기농민은 과거일제시대에 소작농으로 이른아침부터 어둔 밤까지 등이굽도록 논 밭에서일하여도 조반석죽을 제대로끓일수가 없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으로 소작농의 멍에를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는 논一、八○○평과 밭二、五○○평을 분여받게되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된 리용기씨는 자기가족과함께 밤낮을 가리지않고 로력하여 높은수확을 걷우었다 국가에 현물세를 바치고 남은많은 곡물로 그의가정에는 라디오 재봉침 기타가구를 마련케되었으며 전등까지 시설하게되었다 이와같은 농민의 행복한 생활은 동리내의 리히본씨의 가정에서도 보는것이다 이와같은 농민생활의 향상은 오늘 북조선에있어서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와같이 북조선의 토지개혁은 더설명할것도없는 위대한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헌법에 농민대중의 토지에대한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지않으나 우리의 헌법초안은 제六조에 토지는 자기의로력으로 경작하는자만이 가질수있다고 선포하였으며 국가는 로력농민들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또는 그들을 여러가지 경제정책이 허하는 방법으로 방조한다고 하였다 이민주주의적원칙에의하여 우리의헌법초안은 봉건적지주토지소유와 소작제도를 청산할것을 선포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있어 근로인민이 공장 광산 탄광 철도및 은행등의 주인으로 되어있는 그런국가는 없는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있어 공장 광산 탄광 철도및 은행들은 대독점자본가들이 소유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헌법초안은 반드시 대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해야한다。
북조선에서 一九四六년八월十일 실시한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등의 국유화의결과는 북조선로동계급의 애국적정열에의하여 수천수백의 기업소 철도 체신기관들을 복구하였으며 인민경제계획을 실시케하였다 그리하여 조국이 자립적으로 나갈수있는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하기위한 북조선인민들의 투쟁은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수행실적에서 여실히 표현되었다。
一九四七년도 채탄생산량은 一九四六년에비하여 二八○%까지 증가되었으며 비료생산과 카―바이트생산은 二○○% 일용품경공업은 五○○% 흑색금속은 三○○% 제철생산은 七○○% 선철생산은 二、三○○% 방직업은 二五○%까지 증가되어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 부흥발전을 위한 예정수자를 초과완수하고 지금 북조선인민들은 一九四八년도 예정숫자를 十一월로완수하기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있다。
시동탄광채탄부 백진준씨는 십여년간이나 항부의생활을 하여왔다 일제시대에 그는소량의 배급이나마 그것을타기위하여 몇일에한번식 항내로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군하였다 그러나 八・一五후 그는조선인민을 위하여 또는 조선자주독립국가촉진을 위하여 생산률을 제고시키는 열에 온갖 열성을 다하여왔다 그리하여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 실현에있어 그는 자기에게 배당된 一년간책임량을 一四二%로 넘쳐 실행하였으며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하기위하여 꾸준히 투쟁한결과 一・四반기 배당책임량을 一四五%로 三월二十四일에 넘처실행하였던 것이다。
흥남인민공장의 우수한 모범로동자 리영화동무는 一九四七년도에 실로 七종에달하는 새로운 창안품을 발명제작하여 생산발전에 막대한공훈을 세웠다。
국영평양견직공장내 조사공 당은실양은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제一・四반기에 배당된 자기의 책임량 二六一%를 四월계획은 二三四、七%로 초과달성하였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북조선방방곡곡의 공장 기업소에서 보통적으로 있는일이다。
만일 국가의수중에 이러한 생산수단이 장악되지 않었더라면 이상과같은 성과를 획득할수없었을 것이다。
산업국유화는 전경제체계에있어서 국가적경제부문을 조성하는 가능성을 창조하였으며 이에기초하여 국가는 국내의 경제발전복구를 성과있게 실행할 가능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인민들의 경제문화수준의 향상을 보장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조선인민들은 중요산업 운수 체신 및 은행들의 국유화에 커다란관심을 가졌었다。
산업국유화의 실시없이는 인민경제의 성공적인 부흥발전과 인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제고시킬 생각조차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법초안은 제五조에 우리들의 성과를 확고히하도록 중요산업 운수 체신 은행 및 기타 중용생산수단의 국유화실시를 선포하였으며 제十조에「국내의일체 경제적자원과 자원이 될수있는것은 인민의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며 그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기본적인 사회정치적 원칙인것이다。
헌법초안은 법령에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및그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저금에대한 개인소유 및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도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헌법초안에는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공고히하였으며 또한개인경리의 창발력을 장려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우리헌법초안은 이와같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체계에서 개인경리부문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헌법초안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원칙과 동시에 조선인민들에게대하여 위대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보장한다。
헌법초안 제十一조에는 五천년조선력사상에서 일찌기 가저본적이없는 공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를규정하였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공민은 성별 민족별 신앙 기술 재산 지식정도의 여하를불문하고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부문에 있어서 동등한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十二조에는 二十세된 전체조선공민에대한 민주주의선거원칙을 규정하였고 제十三조에는 공민들에게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군중대회 및 시위의자유를 규정하였다 헌법초안은 조선공민들에게대하여 기타 다른여러가지 정치적권리들을 선포하는동시 실지에있어서 이를보장하는 조건도 규정하였다。 례를들어 헌법초안 제十六조에 조선인민은 휴식할권리를 가진다고하였다 만약이에만 끝친다면 휴식에대한권리는 공허한선언이되고 말것이다 그러나 이조항에서 지적하기를 「휴식에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대하여 八시간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로서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헌법초안은 실제에있어서 초안에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다。
헌법초안에는 공민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선포함과동시에 공민의 기본적 의무에대하여도 명백히규정하였다。
헌법초안은 인민들이 자기의조국을 보위하며 로력하며 경제형편에따라 국가에조세를 납부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공민의 기본적 의무인것이다 공민이 이의무를 실행하는것은 전체우리민족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근본적기초로되는 것이다。
이 모―든것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인민적성격을 보여주는 비상히 중요한것이다。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선생은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보고에서 수많은건의서와 의견서에의한 수정과보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옳은수정들을 채택승인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의 이력사적인 결정은 조선을분렬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팽창정책에대한 또하나의 철추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우리인민을 통일과 통일된 조선민주주의국가 창건으로 부르고있다 우리의헌법초안은 앞으로 우리인민들이 나아갈길과 그들이 달성하려는것에대한 지침으로되며 또한 이는 경찰과테로의 강압아래에서 비법적으로 강행된 남조선 단독선거를 견결히 반대하여투쟁하는 위대한문헌이다。
본헌법초안의 력사적의의는 이에만 국한 되지않는다 그는 조선인민들의 유일한 강령이될뿐만아니라 북조선에서의 민주주의적 승리의결과를 총화한것이다。
헌법초안은 토지개혁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들의 국유화 선거제도 교육기타 북조선에서실시한 제반민주개혁을 법적으로 공고화하였다。
조선인민은 단일한민족이다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서 통일적민주주의 조선을위한 투쟁강령이 수립된것은 우리조선인민이 이미 정치적으로 장성되었으며 외국의간섭이없이 능히자기의 통일국가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수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우리조선인민은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철거에관한 쏘련정부의 제안을지지하며 미국정부가 이를 접수할것과 「유・엔조선위원단」이 봇따리를 싸가지고 조선으로부터 물러갈것을 요구하며 남조선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비법적단선단정을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반대하는것이다。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은 우리인민이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손으로 능히 해결할수있다는것을 충분히보여주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조선인민은 아무런 외국의간섭이없이 우리들의 민족적리익과 특성에부합되도록 자기의내정을 자신이해결할수있는 가능성을줄것을 강력히요구하는것이다 위대한쏘련의 방조에의하여 우리인민은 우리민족의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위원장의 령도밑에 북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확인된 진정한 자기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며 력사적인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할수있었다。
이사실 결코 우리조선인민들은 영원히 잊지않을것이며 그는 천추만대에 길이빛날것이다 조선인민의 자유와행복을 보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전조선적 실현을 위하여 우리의 첫위대한 민주주의적헌법의 가치하에 굳게단결하여 조국의 부르는길로 민주주의 자주독립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독보회를 어떻게 지도할것인가독보회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독보회는 군중선동사업의 중요한투쟁적무기로된다 독보회는 인민들의 고상한애국심을 발동시키며 인민들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위한 투쟁에로 조직하고 고무하며 궐기시키는동시에 국내외반동파들의 죄악과 진상을폭로분쇄하는 예리한무기로되고있다 오늘까지 독보회는실지와 긴밀히 련결되어 북조선민주건설에 적지않은공헌을하였다 제반민주개혁을 군중속에해설하며 민주개혁의승리를 보장하도록 군중을조직하고 발동하며 세계민주력량의장성과 조선의민주발전을 인민들속에해명하며 교양하며 승리의자신성을높이며 미제국주의를선두로한 국제반동파들의 정체와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들의 매국적죄상과 책동을폭로분쇄하며 조선인민의 민족적경각성과 애국렬을 앙양시킴에 독보회는적지않은사업을전개하였다。
특히 조국완전독립의 토대가되는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사업에있어서 독보회의 역활은 거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독보회사업은 실지와의 련결이부족하며 강력한선동성이 부족하며 투쟁적성격이 히박하며 천편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독보회는 그때 그때의 생동하는내용으로서 군중을 발동시키며 조직하지못할뿐만아니라 실지와는 멀리떨어지게되는것이다。
첫째로 독보회를 단지 신문을랑독하고 해설하고 연설하는것으로 그만인줄아는 잘못된인식을갖이고 있기때문이며
둘째로 제때제때에련속하여 제기되는문제들에대하여 무엇이중심이며 무엇을 어떻게하겠는가를 명백히 판단하지못하고 막연히사업하는데서와
세째로는 군중들의생활속에 깊이들어가지않으며 군중의감정을잘모르고 주관적으로사업하기때문이다
이상과같은 원인은 독보회사업을 실지와의 련결을적게하였으며 따라서 심각한선동성을 못가지게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선전원에게는 어떻게하면 독보회사업을 더―一층 실지사업과 련쇄시키며 정치적으로 장성된 대중의 욕구에수응되게 운영하겠는가하는 문제가나서게된다。
독보회는 군중선동사업의 중요한수단으로서 운영되는것만큼 군중의감정에 적합되며 군중을선동하는 조직으로되어야한다。
그렇기위하여서는 위선독보회의 내용을 충실하게하여야한다。 독보회의내용은 당보에 게재된 사설 론문국제시사및 기타출판물에 보도된기사들로서될수있다。
위대한 쏘련인민의 수령 쓰딸린대원수는 「출판물은 당이 그의원조를 받어가지고 로동계급에게필요한 그의말로서 로동계급과 매일 매시간 말할수있는 가장강력한무기이다」라고 가르치셨다。
오늘 북조선신문을비롯한 전체출판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상의교양자이며 조국을 침범하려는 미제국주의와 그와야합한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을 반대하여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생생한선동자로서 그들의투쟁심을 고무하며 조직하며 인민들의 투쟁목표와 그구체적방법을 가르키는 인민들의 투쟁적무기로서 인민과밀접한 련결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출판물들은 다만 사상적교양자의 역활만 노는것이아니라 군중선동에있어서 흥미있는 다종다양한재료의 원천으로되어있다。
례를드러 一九四八년 五월 二十八일 로동신문에서보자 제一면에는 「재일조선동포에대한 일본제국주의의 반동정부가 미점령군의 비호아래 일본에있는 조선인전체학교의 페쇄명령을 발하고 또는이에 박해를가하며 심지어는 무력으로서 압박하는등의 비인도적 행위에대하여 이것을 전세계에 폭로하며 또 그앞재비들을 철저히 분쇄할것을 결의합니다」라고한 구절을 포함한 김일성장군에게 드리는 재북조선일본인근로자일동의 멧세―지와 소위단독선거이후에 학살과 검거의 대선풍이 휩쓸고있는 「공포와살륙의남조선」에대한 소식이게재되어있다。 제二면과三면에는 조국의 경제적 토대를구축하는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하기위한 직장 농촌에서의 당단체들의활동과 우리당당원들의 우수한창발성과 생산에서의높은성과들에대해서 보도하고있으며
또제四면에는 국제문제애대한 많은중요하고도 자미있는 재료들이 게재되어있다 즉「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웰레스의공개서한에대한 쓰딸린의 답서를 지지환영한다는 따스통신의보도와 「일본의무장화」에대한 미정책을 폭로하는기사및기타보도들이실려있다 이것이 단한호의 신문의내용으로되어있다 이것은 또는이와류사한 매개의 재료들은 선동사업에 성과있게 리용할수있는것이며 생기있고 취미를끄는 담화의재료로 충분한것이다。
이러한 례들은 신문에만 있는것이아니라 잡지 단행본들에도 많은좋은 재료들이있는것이다。
그러나 선전원은 신문기타출판물에 게재된 재료들을 전부 독보회에 리용할수없는것이다 그는 반드시 가장 현재 생활에깊은영향을줄수있으며 흥미를끌수있는 중요한기사를 재료로 선택하여야한다。
다―아다싶이 오늘 우리북조선에있어서는 조국의 민주독립을 방해하는원수들을 반대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넘처달성하기위한 생산투쟁을 떠난 생활은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선전원은 독보회의 재료선택을 그시기의 정치정세의요구와 국가가 인민들앞에 내세우는 박절하고도 중요한당면과업에 중심을두는동시에 독보의 대상이되는 군중의요구와 취미를 지침으로삼아야한다。
례를들어 선전원이 평양곡산공장의 어느한 직장독보회에 나서게되었다고하자
이공장의 로동자들은 전북조선의 로동자들과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十一월내로 완수하기위한 고상한애국적 생산경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이다。
이공장의 로동자들은 북조선전체 공장 광산 철도 기업소등에서일하고있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어떻게 자기계획량을 달성하기위하여 로동하고있으며 그들이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난관들을 어떻게극복하면서 생산목표량을 초과실행하고있는가하는 문제에대하여 아주깊은 관심을돌리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 직장의 독보회에서 선전원이독보할 재료로서 북조선 각공장 제조소기업소들에서 나타난 로력자들의 생산에서의 우수한 창발적경험들에대하여 알리우는동시에 이와함게 다른흥미를 끌수있는간단한 국내외 시사들을 결부하여 해설하였다면 그선전원의 재료의 선택은옳은것이다 또다른경우도있을수있다。
례하면 선전원이 일상적으로 신문을 량독해주는 젊은로동자혹은농민청년들이 국제정세에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이고 있는것이다。
어떤문제들에 대하여는 청년들이 자기들간에 열렬한 론쟁도하며 또명확한결론을 얻지못하고 고민하는일도있는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선전원은 반드시 첫차레로 청년들이 명백히 알지못하고있는 국제적생활에관한 문제들을 해설해 준다면 그독보회는 군중을고동시키는 독보회로되는것이다。
한마디말하면 독보회재료선택에있어서는 정치적환경의 요구에의하여 대중의 문화적 및 정치적수준을 심중히참작할 필요가있다 만약에 어떤선전원이 신문을 덜 연구하고 이러한점에고려를적게돌리고 신문을들고 처음에눈에띠우는론설 및 기사를 해결한다면 그는 구체적인 선동재료들을 가지지못할뿐만아니라 선전원으로서의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할수없으며 실제해설된 그기사는 청중들에게 적은흥미바께 주지않는다는것을 깊이알아야한다。
이와같이 재료를 잘선택하는것이 독보회에서 성공을 얻게되는 첫조건으로되는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옳은재료를 선택한것으로서만 독보회의 성과가 있는것이아니라 독보회를 지도하는능력과방법에도 있는것이다 때문에 매개의 선전원들은 반드시 특별한 유토엉과 특별한기능을 발휘하여야한다。
선전원들은 신문 출판물들이 제공해주는 풍부한 재료들을 강연할때나 마찬가지로 심중히 연구해야하며 또해설시에는 간결하고 명확한 결론을지어줄 필요가있다 위대한 쓰딸린대원수의 전우이며 쏘련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우수한 활동가인 까리닌은 一九四二년에 모쓰크바공산당일꾼들의 회의에서 자기의경험을 토대로하여 독보시에 청중에게 관심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그들을 독보하고난 재료들에 끓어넣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말하였다。
「만약 나는 읽기만하고 마렀다면 아무일도없고마렀을것이다 독보하는데 十五분내지二十분걸리었다 그리고나서 토론하게되었다 「어데서어떻게 리해하였는가」를 물어보았다―「리해하지못하면 분석해보자」이렇게하여 토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단지 독보에만 끝칠것이 아니라 해설하고난것을 분석하며 요약할것을 가르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선전원들은 단지해설에만 끝칠것이 아니라 해설하고난 사건 사실들에 청중을 다시한번 끓어넣어 취급된 문제들에대하여 얼마나 관심했으며 리해하였는가를 간단한 담화를 통하여 아라보며 리해하지 못하면 해설한 재료를 다시분석하며 요약해주어청중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똑똑히 명시하며 굳은승리의 자신성을 부어주어야한다。
다음으로 독보회는 그지방 또는 그직장의 구체적 생활면에의하여 운영되어야한다 즉 로동직장과 농촌 어업지대는 구체적인생산과업과 결부되어야한다 만약에 선전원이 어느공장 독보회에 나섯다고하자 그선전원이 그저 형식적으로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예정숫자를 초과달성하기위하여 북조선 생산직장들의 투쟁적 성과들을 설명해석하면서도 그공장 직장작업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에 대하여 즉 례를들어 로동능률이낮고 불량품이 많은데 대하여는 한마디의말도하지않으며 태공과 불량한일에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말하지않는다면 이러한 독보회는 실지사업에서 떠러질것은 물론 그독보회는 자기의소정된 성과를 얻지못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선전원들은 항상그직장의 정치적환경및 생산투쟁에있어서의 중요한 사실을 제때에 재빠르게 알아야한다。
어떤경우에 직장작업반에서 로동능률이 낮다고 할것같으면 독보회에서 그러한 현상의 원인에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토론하며 비판하여 사태를 옳은방향으로 바로잡을것이다。
또그직장에서 몹시우수한모범적 역활을 수행한 자각적이며 애국적 로동자가있다고 할것같으면 그러한 로동자의 창발적□□을 □이표양하여 생산에서 일반 로동자들의 투쟁심을 앙양시킬것이다。
또는 지금까지 아직도 자기의표준량을수행하지못한 로동자가 자기에게 매껴진그의 표준량을 수행하게되었다면 그로동자가 자기의 로동능률을 높이기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였는가하는 경험들을 소개할것이다 이와같이하여 전체로동자들에게 마껴진 생산계획숫자를 달성하고야 만다는 책임성을 높이는동시 그들이 로동능률을 단一%라도 제고시킨다면 그는인민경제계획숫자를 달성함에 막대한 리익과공헌을준다는것을 설명해줄것이다。
이렇게하여 인민경제계획달성에있어서 특별히 모범적 역활을수행한 로동자는물론 일반로동자들의 로동능률을 인상시키는 선동사업을 전개할것이다。
一九四八년五월二十二일부「로동신문」에는 북조선인민교육발전에대한 론설이게재되었다 즉 三、七七四四(해방전의 二五二%)에서 一백六十二만여명의 학생(해방전의一七七%)이 일제의 노예적인간으로가 아니라 새조선력사의창조자로서 높은긍지와 억세인 의지속에서 새로운 인민적 교육 교양을 받으면서 씩씩히 자라나고있다。 이중에서 二○九、六四五명의 로동자의 아들딸과 七二七、三一七명의 빈농의자녀와 기타근로인민의 자제가 인민학교로부터 종합대학에 이르기까지 장학금제도를 비롯한 국가의두터운 후원과 보장아래 자유로히 공부하고있다는것이 보도되어있다。
만약에 선전원이 학교독보회에 이재료를 갖이고 나섯다고할것같으면 이러한 숫자를 토대로하여가지고 일제 시대의 교육형편에서의 비참한 처지들을 첨부해가면서 북조선인민들의 교육에대한 민주주의적 권리에 관하여 흥미를끄는 담화를 조직할수있는것이다。
례로一九四二년 평양서문고녀 전체학생六백四十七명중에서 로동자의자녀는 오직한명뿐이었으며 빈농의자녀는 오직 두명뿐이었다 그러나 오늘 북조선 전체학생수의 四분지三은 로동자와농민의 자제들이다 이와같이 경이할재료에다가 남조선민또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실업자수가 날이갈수록 늘어가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저하하며 따라서 학생수가 매년감소되고있는 형편들에대하여 말하여 군중들로하여금 반동에대한 적개심을 더욱 굳게가지게한다면 그는 독보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인정할수있다。
선전원은 항상군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군중을 우리당의 로선으로 인도할 엄중한과업이 질머지고 있는것만큼 한시각이라도 그들과 떠러저있어서는 그과업을 수행할수없는것이다。
례를들어 춘기파종 이앙시기는 농촌에서 가장 분망한 시기이다 이시절의 대중집회는 실지곤난하며 민주선전실에 군중이 집합되드래도 그는적은수의 군중바께 망라하지못하는것이다。
이와같은때 독보회를 민주선전실에서만 가진다는것은 극소수의 군중에게만 국한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경우에 선전원은 군중에게만 국한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경우에선전원은 독보회를 광범한군중들이 일하고있는 논뚜렁 밭머리서 소껴리 품아시단위로 조직할수있는것이다。
점심휴식시간이 될것같으면 농민들에게 신문소식을 전하겠다고하고 十五분내지二十분정도의 시간을 리용하여 농민들이 흥미를 느끼는문제들을 해설해준다면 그는 참으로 산교양시간으로 될것이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줄것이다。
또 독보회를 자미있게진행하며 군중에게 생신한 맛을주며 독보재료의 준비를 충실하게 하기위하여서는 늘 고정된한사람이 독보회를 지도하는것은 유익한 일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될수있다면 선전원을 륜번교대하여 진행하는것이 독보회로하여금 더一층 활기를 띠우게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군중의정치적수준에 적응하게진행함으로서 청중들에게 염증을 주지않도록할것이다。
례를들어 정치적수준이 낮은군중에게 어려운 정치적술어를 라렬하거나 또는 수준이 높은청중들에게 정도낮게 진행하는것은 모다 역효과를 가져오는것이다。
선전원은 독보회에서 해설할때 반드시 그때의 정황과 주위조건에 적응하여야하며 항상그지방 또는그직장의 제조건들을고려해가지고 군중과 접할것이다。 군중과 대할때에는 사소한 일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하며 군중의말로서 명확하게 발음하며 또 독보회에서 나오는 지명 강 바다 도시 산들을 표시하는 지도를 준비하여둔다면 더욱효과적이다。
이와같이하여 우리당이 전적으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주장하고있으며 실제 이를위하여 오늘날까지 정치경제 문화의 각방면에서 투쟁을전개하여왔으며 앞으로 더욱 그러하리라는것을 군중이리해할수있도록 선동할것이다。
이상에 지적한바에 의하여 알려지는바와같이 독보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선전원은 일상적으로그의준비사업에 노력해야한다。
만약에 선전원이 어떤호의 신문이라던가 또는 자미있는재료들이 실려있는 잡지에서 그재료들을 수집해둔다면 이러한 재료집(스크랍)은 선전원에게 많은 도움이될것이다 이렇게만 하여둔다면 독보회운영에필요한 다른재료들을 얻기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어도 될것이다。
선전원이 만약에 독보회를 지도하며 군중을조직동원하는사업을 옳게 실행하자고 할것같으면 그는자기의 리론수준을 비상히 제고시키므로서만이 그사업을 원만하게 보장할수있는것이다。
인류의 위대한영재 레―닌선생은 지적하시기를 「혁명적 리론이 없으면 혁명적실천이 없다」고하시었다。
오늘 선전원은 자기의 리론적 교양수준이 높은때에야만 문제를 가장정확히 볼수있으며 또 여러가지로 풍부한내용으로서 설명할수있는것이다。
만약에 선전원의 리론수준이 낮다고 할것같으면 그는 당의 당면된 엄숙한 과업을 당이요구하는바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할수없을뿐만아니라 선전원에게매껴진 의무를 감당하여 나아갈수없다는것을 선전원은 항상 깊이명심할것이다。
독보회는 군중선동 사업의 중요한 투쟁적 무기로된다 그러므로 매개의 선전원은 그의 일상적인 선동사업에있어서 이를 성공적으로 리용할수있는것이며 또 반드시 리용하여야한다。一九四八년六월三十일인쇄
一九四八년七월五일발행
발행인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선전 선동부
인쇄인김진락
인쇄소로동신문사
(정가 七원)
K―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