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해제결의안

비상계엄해제결의안
저자: 이기택 외 국회의원 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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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嚴解劑決議案

265
發議年月日 1980. 5. 14.
李基澤議員外65人

1979年10月27日에 宣布한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한다.

提案理由

1. 1979年10月26日 大統領有故事態가 發生하자 但只 大統領이 闕位 되었다는 理由만으로 非常戒嚴令이 宣布되었다.
2. 그러나 이미 1979年12月에 後任大統領이 補選, 就任하므로서 大統領의 闕位状態는 解消되었고 事態가 平常事態로 恢復된지 오래이므로 戒嚴令의 政治的 名分은 이제 찾을 길이 없다.
3. 元来 憲法第54条와 戒嚴法第4条의 規定에 依하면 非常戒嚴은 戰爭이나 이에 準한 事变에 있어서 敵의 包囲攻擊 때문에 社会秩序가 極度로 교란된 地域에 宣布하는 것인바 이번 非常戒嚴이 그 宣布当時에나 지금이나 이러한 法的要件을 갖추지 못했음은 너무도 明白한바 이므로 이러한 非常戒嚴令이 더 以上 継續한다는 것은 寸時도 容納될 수 없는 일이다.
4. 또 오늘의 現実을 볼때 10·26事態以後 維新體制는 終末을 告하고 民主化를 指向하는 새로운 歷史의 章이 열리고 있다.

国会는 憲法의 民主的 改正을 서두르고 있으면 社会各界各層을 망라하여 国民 모두가 나름대로의 民主化作業을 活潑히 進行하고 있다.

이러한 時点에서 非常戒嚴이 存続하여 自由로워야할 言論이 軍当局의 検閱을 받고 国民이 法官의 令状없이도 拘束当할 수 있다는 것은 民主化促進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民主化에 逆行되는 処事로 疑惑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疑惑과 不信은 드디어 政治와 社会의 不安要因으로 크게 浮刻되고 있는 実情이므로 早速한 社会安定을 為해서도 非常戒嚴은 時急히 解制되어야 하며 보다 根本的으로 民主化課業이 非常戒嚴令下에서 進行되고 있다는 自體가 矛盾된 일이며 또 우리나라 憲政史上 처음 있는 事態이므로 그 解制를 為해 憲法第54条第5項 및 戒嚴法第21条의 規定에 따라 大統領에게 非常戒嚴의 解除를 要求함을 決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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