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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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7.12.21
제정: 1961.6.22

조문 편집

  • 제2조 (선거에 관련된 살인, 상해, 방화, 손괴등) (1) 국회의원선거에 관련하여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250조, 제257조 또는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를 명령, 지휘, 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조 (특수밀수) 단체를 조직하거나 상습적으로 총액 5천만환상당이상의 물품을 허가없이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과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 제4조 (국사 또는 군사에 관한 독직) (1) 국무위원이상의 직위 또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그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간부의 직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물 기타 이익을 취하거나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기타 자에 대하여 협박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같다.
(2) 전항에 규정된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그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군인으로서 국방경비법 제40조 또는 제4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총액 500만환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3항의 경우에 형법 제33조 단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4항의 경우에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5조 (반혁명행위) (1) 5·16군사혁명수행과정에 있어서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에 관하여 고의로 정보를 누설하거나 혁명행위를 방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7조 (단체적 폭역행위) (1)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손괴 또는 권리행사방해등의 행위을 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 또는 주도적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호이외의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33호, 1961.6.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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