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법
(대한민국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서 넘어옴)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법률 제523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7.7.1 |
타법폐지: 1996.12.30 |
- 건설공제조합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230호, 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5230호) (시행 1997.7.1)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