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제162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1. 16.
제정: 2019. 1. 15.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역별·성질별 중점 추진방향
3.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해외안전여행 홍보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부장관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영사조력 편집

  •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① 영사조력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④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국제법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정기적인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과 접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조사 및 시신의 처리 등에 관한 주재국 절차 안내, 주재국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과 제2항에 따른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확인을 위한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자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가 파악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른 수습지원단과는 별도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 등으로 재외국민이 해외위난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구조가 필요함을 인지한 때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연고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재외국민이 스스로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허위로 영사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②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벌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6221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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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