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86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3.15
제정: 2003.3.15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비밀송금된 의혹사건
2.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 주도로 각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3. 2000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사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 의혹사건
  •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1) 국회의장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 대통령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1)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2)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3)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5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5)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특별검사는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8)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4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2)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3)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6인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4) 특별수사관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수사의 범위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1)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중과 퇴직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 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 (수사기간 등) (1)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중에는 제2조에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특별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에 규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검사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전에 승인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판기간 등) (1)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동법 제361조의3제1항·제3항, 동법 제377조 및 동법 제379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에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보수 등) (1)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2)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3)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4)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5)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퇴직 등) (1)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특별검사는 전임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특별검사등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14조 (해임 등) (1)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2)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재판관할) 제2조에 규정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7조 (이의신청) (1)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용한다.
(5)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벌칙) (1)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864호, 2003.3.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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