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대한민국 공중위생법에서 넘어옴)
공중위생법 법률 제58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 8. 9. |
타법폐지: 1999. 2. 8. |
조문
편집-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839호, 1999.2.8.> (공중위생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중위생법 (제5654호) (시행 199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