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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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2950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9. 1. 29.
타법폐지: 2019. 1. 29.

본문 편집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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