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제방지 합의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제방지 합의서
대표: 박재규,전금진
2000.12.12~16, 평양-고려호텔 2000년 12월 16일 토요일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제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영,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 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 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일 1일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고정사업장
사업활동
영위
인적용역을 제공
권한있는 당국
거주자 판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생활하는 주거
실질적인 관리장소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재화
지배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컨테이너
국제적인 경영체
조정
발생
수익적 소유자
국채
사용료
대가
독립적 인적용역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급여
지급받은 보수
수취인
귀속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학술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
지배

고정영업장
경영활동
진행
봉사활동을 진행
해당기관
거주자 확정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살림집
실제적인 경영지
건설장, 설치, 조립장
물품
종속관계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짐함
국제적인 운영체
조절
조성
수익자
정부유가증권
지적소유권사용료
료금
전문봉사활동
법률가, 공학가, 부기원
로임
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납인
이전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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