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대표: 정원식, 연형묵
1992.09.15~18, 남북고위급 본회담, 평양-인민문화궁전 1992년 9월 17일 목요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및 경제 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 - 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⑤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 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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