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 숙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제1차 마산사건을 위시하여 각처에서 일어난 학도 및 일반민중의 시위는 마침내 4․19 사건에 이르렀는바 본 위원회는 이 일련의 민중시위는 ‘3․15 선거에 대한 불만’과 ‘누적된 비정의 시정’ 그리고 ‘민중을 살상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혼란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1. 전국 시위대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시위로 인하여 불상사에 관련된 시위대원이 미리 계획하지 아니한 범과행위는 이를 일절 불문에 부한다.
계획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 무리한 수사(고문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불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시위대원 등에 대하여 부당한 발포(발포명령 지휘 포함) 폭행 및 고문을 감행한 경찰관리와 이에 협조한 불량배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단한다.
민의원의장 귀하
수제지건에 관하여 현하 긴박한 사태에 임하여 국내치안이 심히 우려됨으로 좌기와 여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하였아옵기 보고하나이다.
기
주문, 계엄사령관은 각 대학당국과 연락하여 각 대학생으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구두설명
4월 26일 자로 국민대회 대표 채영석으로부터 국민대회 결의문이 왔읍니다.
1. 국민은 3․15 부정선거 원흉들을 즉시 체포 의법 처단을 원한다.
1. 국민은 양·유 대사의 즉시 파면을 원한다.
이상은 국민대회의 이름으로 엄숙히 결의한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 일시, 단기 4293년 4월 26일 하오 1시
1. 장소, 민의원의사당 앞 광장
1. 참석인원, 약 7만 명
1.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직시 하야를 원한다.
1. 국민은 정부통령선거를 원한다.
1. 국민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원한다.
1. 국민은 내각책임제 개헌 후 즉시 국회해산을 원한다.
1. 국민은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을 직시 체포 의법처단을 원한다.
1. 국민은 양․유 대사의 직시 파면을 원한다.
이상은 국민대회의 이름으로 엄숙히 결의한다.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국회긴급개의에 관한 보고―
◯부의장 이재학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전 중에 이 본회의를 갖지 못했읍니다. 그래 오전에 와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읍니다. 이 회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젊은 학도들의 피의 대가를 주기 위한 회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냉정과 신중을 기해서 금후에 최선의 길을 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제1문구에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항간에 여러 가지 의혹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정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그러한 문구는 그분이 쓰시는 보통 상례니까 괘념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하야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혀 두겠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여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수습대책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이성주 오늘 오전 중에 본회의가 개의되기 어려운 사태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가지고 현재 국내에 일어난 간박한 사태, 즉 말하면 혁명적인 이러한 사태에 비추어서 국회로서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오늘 오전 중에 성원될 가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오후 2시경으로 시간을 작정하고 본회의를 가져 볼려고 회원들을 국회의사당에 오시도록 연락을 취해 왔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본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가 취급한 이 안건은 지금 의사일정 3항에 올라있는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에 관해서 검토를 했읍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긴급히 소집된 국회 여야 간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취급을 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된 것을 밝혀 둡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여서 서명한 의원들은 각 소속 교섭단체 위원의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신속한 활동을 책임을 서로 지고서 수행하기로 하자. 또 동시에 이 사항을 국회 본회의는 즉시 가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기로 하자 하는 것을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국수습대책에 대한 결의안으로서 제출된 것은
첫째로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둘째로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셋째로 개헌 통과 후에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실시한다.
이러한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취급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도록 노력하자 하는 데 합의를 보아서 의사일정에 올렸읍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후에 이 대통령 담화발표가 나와서 하야한다는 말씀과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시내는 대단히 데모로서 혼잡을 이루고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국회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말씀 드린 이대로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보기로 합의를 보고 또 거기에 이어서 대통령담화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호소문을 작성해서 국회의 이름으로 우선 발표를 하고 본회의에 추인을 얻도록 하자 하는 이런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국민에게 호소함 하는 이 호소문을 결의를 해서 이미 발표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서 이 두 가지를 추인과 통과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말씀하시겠어요. 네?
◯김선태 의원 여러분이 우리 여야가 다 합심 노력해 가지고 이 시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쓸데없는 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은 명백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어서 한두 가지만 5분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기는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허정 외무장관이 전화로 알리기를 그것은 항용 의례적으로 쓰는 그분의 말씀이지 하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이 원하면 한다 하는 얘기를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이런 말씀인가, 앞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이런 말씀인가, 지금 내가 이재학 부의장의 보고에 말씀은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하야한다 이런 말씀인가?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앞으로 국민이 원 안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용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하야한다 그런 말씀이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묻고,
둘째는 허정 씨가 외무부장관인데 수석국무위원입니다. 수석국무위원이 국회의장한테 공적으로 그런 말을 밝혀 가지고 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사임하고 하야한다는 것을 이재학이한테 한다든지 혹은 임철호한테 한다든지 이런…… 간단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정 외무부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인 허정 외무부장관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이것을 공식으로 서면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사태가 그렇게 서면으로 낼 그런 여유도 없고 하니까 전화로 비록 이야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대리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정식 공식으로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즉 말하자고 하면 국민이 원하니까 나는 대통령직을 그만둔다 그런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 허정 씨가 외무부장관인, 즉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장한테 공식으로 그것을 표현해 온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장께서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학 허정 외무부장관은 국무원의 수석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인데 전화는 사실 오전 중부터 쭉 그분의 행방을 우리가 찾았읍니다.
실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사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찾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읍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서 찾기 때문에 전화를 여기에 걸었는지 또 저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런 통고를…… 그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식 이야기인가 그 정부를 대표한 말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보장할 수가 없읍니다.
또 국민이 원하니 하야냐, 국민이 원하면 하야냐 하는 거기 그 사이의 한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아마 내일쯤 되면 대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알지 않게 될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대해서 내일쯤 기다려 보아서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결의도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시죠?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선태 의원 계속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귀중한 젊은 학도들이 귀한 피를 흘려 가지고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12년간의 국가 민족을 맽겨 가지고 정치를 시켰더니 그분은 앞으로 행정책임자로서 정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 젊은 학도들이 귀중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억측인지는 모르지만 미 대사라든지 유엔군 사령관이라든지 가 가지고 사태가 이러이러하니 안 되겠다 하니 외국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를 하겠다 이런 생각같이 문면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문면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전의 그분의 행적으로 보아서 그런 의심이 되어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이재학 씨가 명확히 답변을 하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어물어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의 설명을 본다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정 씨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장한테 정식으로 통고를 해 왔느냐 안 해 왔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 별수 없읍니다.
통고고 무엇이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인이니까 식언은 안 하실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그랬으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전 국민을 축도로 여러분을 나오시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결의하는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몇 개의 안건을 가져왔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인데 그것을 빼놓고 이것만 결의하면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한다고 하면 선거하는 도중에 내가 대통령 같으면 지금 압력이 강하고 국민이 소란하고 하니까 호도했다가 미봉 회피했다가 살짝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재기의 기회를 본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분의 행적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의안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거나 간에 우리 이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기를, 국민이 원하면 했으니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우리 전 국민은 이 대통령이 하야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결의안은 제1차로 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결의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만일 사표를 낸다 그런다면 우리 결의 필요없읍니다. 하지마는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을 하시기를 ‘모르겠다. 허정 씨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 의장한테 공식적으로 통고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다고 하며는 나 그 중요한 안건을 그대로 놔두고 무엇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요거요 이것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명확치를 아니하고 우리는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그랬으니 국민의 대변자가 전체 여기에 모여 있으니 여기에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의 즉각 하야하기를 원한다 이런 결의를 여기에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앞으로 중대한 사태가 그대로 숙제로 남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작정했다고 하는 3개 안건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 버리면, 국민의 이름으로서 결의를 해 버리면 문제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이 만일 희망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1차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우리 전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요거 이렇게 해 보지요. 지금 허정 외무부장관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사무처로 하여금 허정 외무부장관의 거처를 좀 알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 제가 60명의 찬성을 얻어서 이 대통령하야 권고결의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신문에도 모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허정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증언을 듣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건댄 벌써 하야를 결심했고 그 햐야를 공고했다, 그런데 그 어구 관계로 해서 오해가 있으니 허정 외무부장관이 이 말을 전해 다오 해서 했다면 이것은 기히 물러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좀 안 되지 않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교통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곤란하면…… 지금 즉각 사무처로 하여금 해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서자(書字)로다가 그 명백한 것을 여기에 제출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전달하든지……
(장내 소연)
(「안 돼」 하는 이 있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 하신다 하시면……
그러면 구태여 제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
(장내 소연)
가만 계세요.
그러니 여기서 직접 서면으로 그 명확한 것을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
(「안 돼」 하는 이 있음)
제 의견입니다.
◯서범석 의원 지금 김선태 의원이 밝히신 점에 있어서 사실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창졸간에 바깥에서 물 끓어올라 오듯기 하는 소동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의 애닲은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을 짜낸 것이 그 정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만 박사의 하야담화를 우리는 그대로 그 즉시로 그분이 하야하는 것으로서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은 솔직한 여기서 자백이올시다. 그러나 시간이 가서 사리를 분별할려고 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했을 때에 그것을 수석국무위원이 대리해서 그러한 모든 절차를 밟을 권한이 수석국무위원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여기에 대한 정식통고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의장의 설명을 들어도 그것이 정식통고인지 혹은 그 양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긴박한 시간에 오래 논의하는 것보다도 국회가 간단히 그분의 하야를 결의해 버리면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동시에 대통령 이 박사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하야하라는 소리라는 것을 긍정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러한 시국에 너무 많이 논란할 것 없이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결의안을 여기에서 선행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순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미 조영규……
(장내 소연)
그러니까 동의가 조영규 의원 외 60명의 긴급동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장내 소연)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야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이철승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 지금 대통령하야결의를 서범석 의원이나 김선태 의원이 먼저 하자는 얘기가 타당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의 대통령하야 권고결의안이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은 먼저 국회로서 국민의 유일무이한 나머지 남어 있는 대표기관이 현 국회인 만큼 국회로서 대통령하야결의를 먼저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표시해 놓고 헌법 제55조에 의해 가지고 진공상태…… 대통령 부통령이 궐위할 시에는 수석국무위원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로 되어 있으니만큼 우리가 아무리 건의안으로서 결의해 봤던들 대통령이 선언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먼저 하야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즉각 정리를 해 놓고 수석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 의사를 물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그 의사를 밝혀 달라, 밝혀 주면 부통령 사임 시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대통령 하야의사를 사표를 수리하는 선포만 해 버리면 부통령 선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공상태는 헌법에 의해서 수석국무위원이 이것을 맡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진공적 상태와 이 질식할 상태를 메꾸는 방법으로서 먼저 국민대표기관인 우리가 대통령하야결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요식행위로서 대통령 사임…… 사퇴를 국회가 선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그동안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절차라고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형 의원……
◯이재형 의원 이 대통령 하야를 권고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영규 의원 외 여러분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수습을 의논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제 운영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3․15 정부통령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과 과도내각하에서 완전한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그 후에 민의원을 즉시 해산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3개 항목의 의안을 본회의에서 곧 통과하도록 할 텐데 때마침 이승만 박사의 하야했다는 성명이 나오고 아까 이 부의장이 말한 것과 같은 또 허정 씨의 연락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조영규 의원과 거기에 계시던 민주당의 간부 몇 분하고 그러면 조 의원의 결의안을…… 하야를 했다는 사람에게 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철회할 필요도 없이 그 태도 여하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좀 놓아두고…… 그것을 놓아두고 이 안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알고 있던 모든 형편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태 의원이 밝히고저 하시니 애매한 구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간다 할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 제1항에다가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하는 한 구절을 넣어서 통털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제안자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 시국대책위원회로서는 이 한 조항을 거기에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1항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시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것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재형 의원 좋은 일이니까 좀 길게 하지요. 잠간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시국대책위원회가 그 맡은 바 수임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의 회의에서는 이 긴박하고 중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더 고차적인 회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즉시 양당의 간부에게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협의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더니 교통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셨읍니다. 거기서 작성된 안이 여기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이 안입니다.
한 말씀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유인물에는 이만우 의원의 서명이 끝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다수의 의원이 여기 추가해서 서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의 골자는
건명, 시국수습결의안
1.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2. 3․15 정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3.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4.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은 해산하고 총선거를 직시 실시한다.
우 결의함.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습위원회 간사 이철승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허락하신다면 하게 하겠읍니다.
(「필요 없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이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표결해 보겠읍니다. 성원은 됩니다.
이것 표결의 필요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원은 넉넉히 됩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일동 박수)
안건이 또 하나 있읍니다. 건의안이…… 다음에 시국수습회의 건의안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민의원 시국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2건)―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가장 중요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안건은 극히 중요성을 이 마당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결의를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제1차 마산사건을 위시하여 각처에서 일어난 학도 및 일반민중의 시위는 마침내 4․19 사건에 이르렀는바 본 위원회는 이 일련의 민중시위는 ‘3․15 선거에 대한 불만’과 ‘누적된 비정의 시정’ 그리고 ‘민중을 살상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정신에 있어서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혼란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
1. 전국 시위대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시위로 인하여 불상사에 관련된 시위대원의 계획하지 아니한 범과행위는 이를 일절 불문에 부한다. 계획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수사(고문 등)를 해서는 안 된다.
2. 불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건
시위대원에 대한 부당한 발포(발표명령자 포함) 폭행 및 고문을 감행한 경찰관리와 이에 협조한 불량배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단한다.
설명해 드릴 여지는 없읍니다. 다만 하나 이 시위의 정신은 정당하다는 것을 국회의 결의에 한 줄기 넣자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읍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그럼 지금 시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시국대책위원회로부터 나온 안건이 있읍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건의안……
위원장 말씀하세요.
◯시국대책특별위원장 이재형 국내치안 특히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치안이 심히 혼란해서 이대로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욕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바야흐로 다 들어주게 됐읍니다만 격동되었던 민심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상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의문을 하나 여기에 만든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각 대학당국과 연락하여 각 대학생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함’
여러분 오늘 오전 중에 국회는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으로서 완전히 포위되고 여기서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는 형편에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오셨던 여러 의원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마를 부탁하고 또 그중에 유지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국회가 성원돼서 개회되어야만 우선 달성된 모든 안건이 법적 형식을 밟을 수 있으니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국회가 성원되는 데 협조하자, 그래서 자진해서 해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지금 이 국회 앞에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자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이 여기 경비에 당하고 모든 수습에 진력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의 모든 경찰관서 특히 파출소는 거의 현재 기능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이때에 대학생들이 수습이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시민에게 지금 외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일층 계엄당국이 고무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조직화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 치안수습에 협조하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부의장 이재학 지금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민권은 승리하였다. 이제 이 대통령은 하야하고 재선거는 실시케 되었다. 애국적인 학생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그 위대한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신국면을 타개케 되어 국회도 또한
1.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2.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
3.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직시 실시한다.
이와 같이 결의케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은 냉정에 돌아가 자치능력을 발휘하며 질서를 존중하고 유종의 미를 걷우어 줄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부의장 이재학 다음에 오전 중에 이 사태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국회로서 국민에게 호소한 호소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외부에 내 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운영위원장이 이 호소문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하는 이 있음)
이 호소문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서범석 의원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모(智謀)를 다 짜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가 소리만 치는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습하는 데 실제적인 행동에 옮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4항 개헌…… 제3항이올시다. ‘과도내각하에 완전 내각제개헌안을 단행하고……’ 이것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작정한 이상에는 우리가 원의로써 이 개헌안에 대한 기초위원을 여기서 책정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조속히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든지 혹은 그 기한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의논해서 방법에 있어서는 의논할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조속히 행동으로 옮겨서 이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면 제가 의견말씀을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단상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인선을 하자 그렇게 하세요.
◯서범석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성안을 하겠읍니다.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에 대해서는 즉시로 내일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방법에 있어서 결정하도록 여기서 성안해서 결의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성안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첫째 권한을……
(장내 소연)
가만이 계세요. 우리가……
◯김재곤 의원 (의석에서)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식으로 하세요.
◯서범석 의원(계속)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국대책위원회입니까? 무엇입니까?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위임해서……
(장내 소연)
여기에다가 해요? 운영위원회에다가 해요.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해요?
◯김재곤 의원 (의석에서) 시국위원회에다가 일임해요.
◯조영규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한다고 하세요. ◯서범석 의원(계속) 지금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느냐,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일임하느냐 어디에 합니까? 그러면 대개 의견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 의견이올시다. 그렇게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재청이요.
(「삼청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본회의에 보고는 무슨 보고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선까지도 거기서 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안이 나오면 이 본회의에 보고 시키게 하지요.
(「좋소」 하는 이 있음)
◯엄상섭 의원 내각책임제 개헌 기초에 대해서 구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거기의 인선은 역시 각 교섭단체별이 있고 그러니 교섭단체에서 뽑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각 교섭단체 내의 무엇이 잘 안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몇 사람으로 하는 것 또 그런 등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서 가결시키고 그 각 교섭단체에 배당된 인원수 그런 것 다 구상하고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동의에서 받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좀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어주세요.
◯부의장 이재학 그러면 이럽시다. 동의내용이 개헌안에 대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즉 인원수니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구체적인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서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 동의가 아직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
삼청……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이의 없지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제5호 정오표
면 |
단 |
행 |
오 |
정
|
3 |
2 |
11 |
구현 |
구두
|
15 |
2 |
20 |
없어 |
없이
|
16 |
2 |
20 |
무수리 |
모조리
|
18 |
3 |
15 |
서는 |
서장
|
제6호 정오표
면 |
단 |
행 |
오 |
정
|
10 |
3 |
20 |
할 수 없읍니다 |
할 수 있읍니다
|
제8호 정오표
면 |
단 |
행 |
오 |
정
|
10 |
1 |
8 |
념에 |
밖에
|
10 |
2 |
7 |
혹시 |
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