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요구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제618조, 제6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공1978, 1106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공1994상, 164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2. 22. 선고 94나8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소외 1 등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인 등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건물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여 이를 명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로 인하여 바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멸시효 기산점 및 임대차 종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