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한정적극)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2] 민법 제536조, 제66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 48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공1995상, 472)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공1990, 135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 49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11 판결(공1994하, 2965)


【전문】 【원고,피상고인】 천지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균 외 3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73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기간은 피고들의 위 1991. 10. 5.자 통보로 적어도 1991. 11. 30.까지는 연장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연장을 요구한 같은 해 12. 31.까지는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그 기간 연장에 동의한 바는 없으나 그 기간 동안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연장 요구는 정당하여 피고들은 그 연장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은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1992. 1. 1.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같은 달 21.까지 21일간의 지체상금만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지체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의무와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그 판시 반자고가 설계도보다 낮아진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도급계약시에 커튼박스와 바닥 딜럭스타일의 규격을 설계도와 다르게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콘크리트 말뚝 부분)에 대하여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건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아가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인근의 타인 소유의 대지에 설치하거나 적치하여 둔 장비 등을 제거하거나 반출하여 그 대지를 원상태대로 복구해 두어야 할 의무까지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만 수급인이나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 것이다( 민법 제757조, 제756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인접 대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그 인접 대지에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였다면 그 제거의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지 도급인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인접 대지에 설치한 위 말뚝이 건물의 준공 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당연히 종속하게 되어 건축주인 피고들이 인접 대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인접 대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들이 그 제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건축공사에 있어서의 건축주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월 임대료 등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피고들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경위와 하자 및 미시공의 정도,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들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6점(상고이유서에는 제7점으로 표시되어 있음)에 대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11. 선고 94다2611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에 대하여 준공검사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급계약에 있어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을 공사마감 및 하자보수의 이행 후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